개인 은퇴저축플랜(IRA)는 일을 해서 번 돈만 적립
근로소득 있는 미국 거주자면 누구나 개설
독신 15만 3,000달러 이하 로스 적립
2024년 연 7,000달러, 50세 이상 8,000달러까지
Q: 개인적으로 은퇴를 대비해 IRA 저축플랜에 가입하고 싶다. 그런데 찾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 플랜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A: 돈을 찾아 쓸 때 세금을 내지 않는 IRA 저축 플랜을 ‘로스’ IRA(ROTH IRA)라고 부른다. 이 플랜을 발의했던 연방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것이다.
개인 은퇴 저축플랜(Individual Retirement Plan, IRA)은 둘로 나뉜다. 세금을 내지 않은 총수입에서 적립하는 ‘전통’ IRA(Traditional IRA)와 세금을 낸 수입에서 적립하는 ‘로스’ IRA다.
로스 IRA는 이미 세금을 낸 돈에서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찾아 쓸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 나이가 59.5세 이상이 되었고 구좌를 개설한 지 5년이 지났다면 불어나는 이자나 투자 수입도 세금을 내지 않고 찾아 쓸 수 있다.
IRA에 돈을 적립하려면 반드시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일을 해서 번 돈이어야 적립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자 수입이나 부동산 또는 비즈니스를 팔아 남은 돈으로는 적립할 수 없다.
로스 IRA 역시 마찬가지다.
2024년 IRA 최대 적립금은 7,000달러까지다. 만약 50세가 넘었다면 연 8,000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다만 로스 IRA는 소득에 한계를 둔다. 다시 말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로스 IRA에 돈을 적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401(k)등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 적립 플랜을 가지고 있다가 직장을 그만둔 후 IRA로 잔고를 모두 이체시키려는 은퇴자들도 있을 것이다.
사실 401(k) 등 직장 은퇴 플랜은 투자 옵션이 극히 제한돼 있다. 하지만 IRA 투자 옵션은 수백 개가 넘어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직장을 그만두면 더 이상 401(k)에 돈을 적립할 수 없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에 세금을 내기 전 수입 즉, 세전수입으로 적립했다면 세금 부담 없이 전통 IRA로 이체시킬 수 있다. 이럴 경우 주로 어카운티 대 어카운트로 직접 이체시키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
만약 세전 수입으로 적립한 401(k)을 ‘로스’ IRA로 전환시킬 때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모두 내고 난 돈만 이체가 가능하다.
로스 IRA개설하기
찰스 슈압, 피델러티, 모간 스탠리, 메릴린치와 같은 대형 투자 브로커 회사에서 로스 IRA를 개설할 수 있다.
개설을 위해서는 이름과 생년월일, 소셜시큐리티 번호, 집주소, 급여와 같은 재정 정보와 운전면허 등 신분 증명서가 필요하다.
근로 소득이 있는 미국 거주자라면 누구든 로스 IRA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IRS가 정한 연 한계 수입 이하로 벌어야 적립이 가능하다.
요즘은 자녀들 또는 손주들을 위해서도 로스 IRA를 개설해주는 미국인들이 많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파트타임 등 일을 해서 돈을 번다면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들이 미성년자를 위해 대신 구좌를 개설해 줄 수 있다.
이런 경우 자녀들이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보호자가 구좌를 관리하게 된다. 일부 주에서는 21세까지 보호자 관리에 두기도 한다.
연중 한계 금액을 초과 적립할 때
IRA에는 연간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다. 50세 미만까지는 7,000달러, 50세가 넘으면 1,000달러를 추가로 적립해 최고 8,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물론 이보다 더 많은 돈을 적립할 수는 있다. 이럴 경우 구좌에 초과로 적립돼 있는 돈에는 매년 6%씩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을 피하려면 매년 세금 마감일 이전까지 초과로 적립한 금액을 빼야 한다.
베니피셔리 지정
구좌를 개설할 때는 베니피셔리를 정해놓도록 되어 있다.
베니피셔리란 개설자가 사망할 경우 구좌의 돈이 누구에게 전달될 것인가를 지정해 놓은 사람을 말한다. 결혼을 했다면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큰 문제 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등 커뮤니티 재산권이 인정되는 주에서는 개설자가 사망하면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돼 배우자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혼을 했다면 베니피셔리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혼을 했는데도 베니피셔리 이름을 전 배우자로 올려놓고 바꾸지 않았다면 개설자가 사망하면 구좌내 돈은 현재의 배우자가 아니라 이혼 배우자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 베니피셔리는 유언장보다 법적 효력이 더 높다.
적립 자격
로스 IRA는 일정 수입 이하의 소득자만 개설이 가능하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는 말이다. 불어나는 이자나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부자들에게는 면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로스 IRA 수입 규정은 ‘변경된 조정 후 총수입’(the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즉, MAGI를 기준으로 한다.
2023 과세 연도는 독신 15만 3,000달러, 2024 과세 연도는 16만 1,000달러 이하의 수입자만 적립이 가능하다. 부부라면 MAGI 수입이 2023 과세 연도 22만 8,000달러, 2024년 24만 달러 이하까지다.
로스 IRA 적립 마감일은 세금 보고 마감일 이전까지다. 2023 과세 연도의 세금 마감은 2024년 4월 15일, 2024 과세 연도는 2025년 4월 15일까지다.
백도어 로스 IRA
앞서 설명한 대로 법으로 정한 수입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로스 IRA’에 적립할 수 없다. 부자들에게까지 이자나 투자 수입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이 같은 규정 피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백도어 전략’(backdoor strategy)이라고 부른다.
수입이 많다면 전통 IRA에 돈을 적립해 놓고 이를 즉시 로스 IRA로 이체하는 방법이다.
존 김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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