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 미리 세워야 가족 불화 막아
재산을 신탁해두는‘트러스트’개설 바람직
법원 분배 과정인‘프로베이트’막아야
트러스트 정보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관리
나이 들수록 재산 걱정하는 한인들이 많다. 현재의 재정 상태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유산 상속에 대해 묻는 질문들이 많다. 그렇다고 미리 준비해 두는 한인들은 많지 않다. 망설이다가 또는 방법을 몰라 준비하지 못한다.
유산 상속 계획을 세울 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재산 ‘신탁’ 즉, 트러스트(trust)다. 재산을 미리 신탁해 놓으면 골치 아프고 돈 많이 드는 프로베이트(공증법원, probate)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산이 자연스럽게 후손에게 넘길 수 있다.
이 트러스트는 법원의 분배 절차 없이 재산을 자손 즉, 베니피셔리에게 직접 넘겨주도록 설계돼 있다. 다시말해 트러스트에 들어가 있는 재산은 공개되지 않고 재산을 놓고 싸움을 벌이기 쉬운 공증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자손들에게 넘겨 진다.
물론 트러스트 종류에 따라 공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주들도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대부분 트러스트 재산은 공증을 거치지 않는다.
트러스트
트러스트(신탁)은 신탁관리자(trustee)가 수혜자(beneficiary)를 위해 재산을 맡고 관리하는 법적 수단이다. 보통 상속 계획으로 사용되는데 재산이 원 소유주(수여자 또는 증여자)의 뜻에 따라 배분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트러스트는 절세, 개인정보 보호, 채무 방어를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주기도 한다. 특히 재정이나 가족들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트러스트는 ▲증여자(grantor) ▲신탁관리자(trustee) ▲수혜자(beneficiary) 등 3부분으로 구분된다.
증여자는 트러스트를 만들어 이곳에 재산을 넣는 사람을 말한다. 신탁관리자는 트러스트에 들어 있는 재산을 트러스트 서류 내용대로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다. 사람이 될 수 있고 관리 회사 또는 조직이 될 수도 있다. 이 신탁관리자가 트러스트내 재산의 투자를 결정하고 수입을 나눠 주는 등 트러스트의 목적에 맞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혜자는 트러스트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다. 트러스트 서류에 적힌대로 투자 수입을 받을 수도 있고 트러스트내 모든 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트러스트의 종류
트러스트는 목적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된다.
▲리보커블 트러스트(Revocable trusts, 번복 가능한 트러스트)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로 알려져 있다. 증여자가 재산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이런 트러스트는 유산이 법원 공증 절차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 주고 아무런 문제없이 증여자가 죽으면 그의 뜻에 따라 재산이 수혜자에게로 넘어 갈 수 있게 해 준다.
▲일리보커블 트러스트(Irrevocable trusts, 번복할 수 없는 트러스트)
리보커블 트러스트와는 달리 한번 설정하면 내용을 바꿀 수 없다. 따라서 상속세와 빚쟁이로부터 재산을 보호해 주는 혜택도 받는다.
▲특수 목적 트러스트
장애를 앓는 수혜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정부 장애인 혜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살아있을 때 개설한 트러스트는 프로베이트 절차를 밟지 않는다. 생명보험 역시 마찬가지다. 또 리버커블 트러스트 역시 트러스트에 들어 있는 재산은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는다.
트러스트 vs 프로베이트
유산 상속 계획을 세울 때 트러스트와 프로베이트의 차이를 잘 이해해야 한다.
앞서 말한대로 트러스트는 신탁관리자가 트러스트내 재산을 관리하고 개설자가 죽으면 유지에 따라 재산을 분배한다.
이와는 반대로 프로베이트는 법원이 고인의 유언을 확인하고 재산 분배를 감독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비싸며 일반에 공개되는 공공기록이다. 따라서 누구나 볼 수 있다.
트러스트의 장점
▲효율성
트러스트를 개설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프로베이트 보다 훨씬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다. 트러스트는 프로베이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손들이 빠르게 재산을 넘겨 받을 수 있다.
▲사생활정보보호
트러스트는 개인정보를 보호해 준다. 프로베이트는 사생활 정보가 보호되지 않는다. 다시말해 프로베이트는 공공자료이므로 누구든지 고인의 유산을 들여다볼 수 있다. 하지만 트러스트는 안된다. 개인 재산은 물론이고 유산이 누구에게 또 얼마나 가는지도 공개되지 않는다.
▲비용 절감
트러스트는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간단한 재산이라면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고 등기하면 된다. 반면 프로베이트는 변호사비, 법원비용까지 지출해야 하므로 유산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관리의 편의성
트러스트는 언제 또 어떻게 재산이 분배될 수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증여자(개설자)는 분배를 어떻게 하라고 지시해 둔다. 그러면 유언대로 집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프로베이트는 절차 과정에서 항상 고인의 의지대로 지불되는 것은 아니다.
유산 계획 관리
▲정기적 업데이트: 결혼, 이혼, 출생 또는 재정적 변화 등으로 상속 계획이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상속 계획을 업데이트 해두고 의도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혼을 했다면 트러스트도 업데이트 해야 한다.
▲법적 대리인지정(durable power of attorney) 고려: 신체 불능 상태가 됐을 때 재산을 관리하도록 지정해 두는 법적 서류다. 유사시 법원 절차 없이 평소 의지대로 대신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한다.
▲의료지침(healthcare directive): 의료지침은 스스로 의료에 대해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치료를 어떻게 해달라는 지침서다. 보통 본인이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위독한 상태가 되었을 때 존엄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뜻을 밝힌 유언에 포함된다. 가족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릴 부담을 줄여준다.
▲재정 정보 정리: 재정 구좌, 생명보험 등 중요한 서류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믿을 말한 가족에게 위치를 말해둔다.
▲수혜자 지정: 생명보험이나 은퇴 구좌 수혜자 이름은 유언보다 앞선다. 따라서 수혜자 결정에 신중하며 수시로 확인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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