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된 어누이티 라면 다양한 옵션으로 지급 선택
일시불로 받으면 과세 기준 올라 세금 많아
분할 페이먼트 방식으로 세금 줄이기
요즘 한인들 사이에서 ‘어누이티’ 투자가 인기다. 장기간 저리에 시달리며 은행에 잠자고 있던 돈을 꺼내 수익률 높은 안전 자산으로의 투자 상품으로 각광을 받는다.
한인들은 이를 3~7년 단기 투자 상품으로 이용하지만 사실 어누이티는 평생 은퇴 수입 마련을 위한 장기 상품이고 또 구입자가 사망해도 계속 월 페이먼트를 지속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했다면 베니피셔리(수혜자) 이름을 배우자로 하거나 성인 자녀로 지정해 놓았다면 어누이티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 될 수 있다. 하지만 상속에 따른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세금 비율은 누구에게 상속되며 어떤 어누이티 상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누구에게 상속되나
어누이티는 구입자와 보험회사가 맺은 보험 계약이다. 어누이티 구입자는 보험회사에 일시불 또는 분할로 보험료를 낸다. 보험회사는 이 돈을 맡아 불린 후 다시 구입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목돈을 받아 즉시 매달 돌려주는 방법도 있고 또 일정기간이 지난 후 돌려주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55세에 어누이티를 구입한 후 65세부터 페이먼트로 받는 것이다.
어누이티를 구입할 때 1명 또는 그 이상의 베니피셔리를 지정할 수 있다. 구입자가 사망하면 상속되는 사람의 이름이다. 배우자나 자녀가 될 수 있고 부모, 친척도 가능하다. 만약 지정한 사람이 미성년자라며 성인이 될 때까지 상속된 어누이티를 사용하지 못한다.
구입자가 숨지면
1명 또는 그 이상의 베니피셔리가 지정돼 있다면 구입자가 숨진 후에도 계약에 따라 페이먼트가 계속 지불된다. 지불 금액은 어누이티에 남아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거나 계약상 보장된 금액을 받는다. 배우자라면 숨진 배우자가 받던 방식으로 매달 페이먼트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베니피셔리 스스로가 어떤 페이먼트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도 있다.
▶일시불로 남은 금액 받기 ▶베니피셔리의 기대 수명치에 따라 페이먼트 받기 ▶5년에 걸쳐 증분 분할로 받기 ▶기대 수명을 따르지 않고 분할 지급 받기 등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상속재산은 과세 대상이다. 구입자와 베니피셔리의 관계, 그리고 선택한 지불 방식에 따라 세금이 결정된다.
퀄러파이드(Qualified) vs 넌-퀄러파이드(non- Qualified) 어누이티
상속받은 어누이티의 세금 관계는 ‘퀄러파이드’와 ‘넌 퀄러파이드’에 따라 달라진다.
퀄러파이드 어누이티는 세금을 내기 전 수입으로 낸 어누이티 상품을 말한다. 세금전 수입으로 적립하는 전통 IRA와 401(k)를 생각하면 된다.
넌 퀄러파이드 어누이티는 반대로 세금을 낸 수입으로 구입한 어누이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열심히 은행에 저금한 돈이라면 이미 세금을 낸 수입일 것이다. 이 돈으로 어누이티를 구입했다면 넌 퀄러파이드 어누이티라고 부른다.
퀄러파이드 어누이티를 상속받았다면 찾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또 72세부터 투자 상품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RMD(최소 인출금) 대상이다.
하지만 넌 퀄러파이드 어누이티는 투자로 불어난 이자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원래의 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 RMD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된 어누이티는 베니피셔리의 과세 수입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상속된 어누이티의 과세율은 정규 소득세율이 된다. 세금은 찾아 쓰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배우자의 어누이티 세금
일반적으로 죽은 배우자의 어누이티를 물려 받은 배우자가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기대수명치에 따라 페이먼트를 분할해 받는 방식이다.
배우자라고 해도 세금을 피할 수는 없지만 세금은 줄일 수는 있다.
만약 베니피셔리가 일시불로 돈을 찾는다면 어누이티를 구입했을 때와 사망시 받는 돈의 차액만 세금을 낼 것이다. 따라서 과세기준이 높아져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비배우자의 어누이티 세금
어누이티 구입자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어누이니티를 물려 받았다면 자신의 것 처럼 원래 계약의 소유권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일시불로도 받을 수 있고 5년 증분 지급 또는 기대수명치를 근거로 분할 지급받을 수 있다.
역시 일시불로 받으면 분할해서 받을 때보다 더 많은 수입이 되므로 과세율도 높아져 세금도 더 많이 낼 것이다. 하지만 IRA 어누이티는 조금 다르다.
2019년 통과된 은퇴안정법(SECURE Act)에 따라 IRA 어누이티를 물려 받았다면 원래 소유주가 죽은 후 10년 이내에 모든 돈을 찾아야 한다. 만약 찾지 않는다면 남은 금액에 대해 50%의 페널티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배우자나 미성년자 자녀, 장애인 베니피셔리 또는 만성 질환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IRA 어누이티란 개인 은퇴 구좌에 적립된 돈을 일정 기간후부터 어누이티 상품처럼 정규 페이먼트로 받는 것을 말한다.
상속 어누이티의 어카운티 이체(롤오버)
어누이티를 상속받을 것 같다면 새 어누이티를 개설해 잔고를 이체시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체 방식은 세금전 수입으로 적립하는 퀄러파이드 어누이티에 해당된다. 세금 없이 이체시킬 수 있다.
또 상속 어누이티를 IRA로 이체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체된 돈은 상속된 IRA 세금 규정에 적용된다. 어누이티를 상속받을 경우 전문 CPA와 상의할 것을 권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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