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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에스테이트’는 살아생전에만 부모 소유

유산 상속 미리 세워 공증, 절세 대책 마련

성급한 재산 증여 상속은 자칫 위험 초래

1년 1만 7,000달러까지는 보고 없이 증여

 

 

 

대부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싶어 한다. 고생을 많이 한 부모일수록 그런 생각을 더 갖는다. 우리말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말도 있다. 누군가가 도움을 준다면 안정된 정착이 더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산은 넘겨주는 시점이 중요하다. 또 어떤 방법으로 넘겨줄지도 고려해야 한다. 미리 넘겨줬다가 뜻하지 않은 불상사로 재산을 모두 날릴 수도 있고 또 집에서 쫓겨나는 불행한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유산 상속 계획을 미리 세워 두는 것이 좋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트러스트다. 트러스트는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다. 또 절세 효과도 기대한다. 

미국 베이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재산만도 52조 달러를 넘는다고 한다. 역사적인 수치다. 이들 재산 대부분은 집을 포함한 부동산이다. 

뉴욕 상속 전문 변호사인 멜리사 고익만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의 돈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찾곤 한다”면서 “상속계획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트러스트로 재산 물려주기

유언만으로도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 하지만 유언만 있다면 프로베이트라고 부르는 공증 절차를 거쳐야 재산이 자녀들에게 상속된다. 공증 법원에서 재산을 고인의 유언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트러스트를 개설하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고익만 변호사는 “부동산을 번복가능한 리버커블 리빙 트러스트 또는 일리버커블 트러스트로 옮겨 놓을 수 있다”면서 “트러스트의 장점은 장래에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또 어디에 투자하라는 내용을 포함해 개인들과 가족들의 필요에 맞춰 설계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절세 효과

트러스트에 들어있는 재산은 소유주 사망 당시의 가격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다. 이를 ‘스텝 업 베이스’(step up in basis)라고 부른다.  

살아 있을 때 자녀들에게 집을 기프트(gift)로 증여하면 원래 산 가격이 과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택스 재단’에 따르면 과세 기준인 ‘스텝 업 베이시스’(step up in basis)는 물려준 유산의 가치가 물려준 시점의 시장 가격으로 조정돼 유산을 받은 사람의 자본 이득세(capital gain tax)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철수 씨와 영희 씨는 1980년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5만 달러에 구입했다. 이를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에 넣었고 재산의 타이틀도 트러스트로 옮겨졌다. 부부가 사망한 후 트러스트의 수혜자(베니피셔리)는 아들 길동이다. 

부부가 2022년 사망했는데 이 집의 시장 가격은 100만 달러나 됐다. 아들 길동이 트러스트에 있는 이 집을 유산으로 물려받으면 가격은 부모가 죽었을 당시의 가격 즉 100만 달러가 된다. 만약 아들 길동이 1년후인 2023년 부모가 죽을 당시 가격 100만 달러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팔았다면 차액만큼만 캐피털 게인 택스를 내게 된다. 

그러나 철수 씨와 영희 씨가 이를 살아생전 아들 길동에게 증여했다면 부모가 집을 구입할 때 당시의 5만 달러가 그대로 과세 기준이 된다. 

이럴 경우 길동이 집을 판다면 엄청난 가격 차이가 발생하므로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 

트러스트에 재산을 옮겨 놓으면 그만큼 후손을 위한 절대 효과도 크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증여(gift) 

많은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한다. 재산을 모두 넘겨주고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메디케이드를 받아 노년을 보낸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일찍 재산을 모두 자녀들에게 넘겨줬다가 자녀들이 재산 관리를 제대로 못 하거나 아예 자녀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아 매우 유의해야 한다. 

미국은 연간 1만 7,000달러까지의 증여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금액을 넘으면 평생 면제되는 증여세 면제 기준금이 깎여 나간다. 그런데 미국인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평생 세금 걱정 없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으므로 큰 부자가 아니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2023년 연방 증여 및 상속세 면제 금액은 1,292만 달러까지다. 부부는 2,584만 달러다. 이 금액은 순자산 보유고를 말한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 

주 정부에 따라 별도로 증여 및 상속세를 받기도 한다. 참고로 캘리포니아 주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만약 연간 개인 1만 7,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평생 면제될 수 있는 1,292만 달러에서 그만큼 줄어든다. 

 

라이프 에스테이트(Life Estate)

미국인들이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는 방법중 하나가 라이프 에스테이트다. 살아생전에는 부모 소유이지만 죽음과 동시에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 매거진 ‘30 언더 30’에 기사를 올리는 라이언 피처라드는 “라이프 에스테이트는 살아 있는 동안은 부모의 재산이지만 죽음과 함께 자녀들에게 소유권이 넘기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일종의 조인트 파트너십으로 사용돼 트러스트 처럼 사후 프로베이트로 넘어가지 않고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 

 

투자용 부동산 1031 익스체인지(1030 Exchange)

투자용 부동산이 있다면 ‘1031 익스체인지’를 이용하는 것도 후세를 위한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부동산을 처분하고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세금을 유예 받는 합법적 절세 수단이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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