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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관리자는 트러스트내 재산 관리자 역할

판 돈은 트러스트 또는 새 트러스트 개설해 입금 

리보커블 트러스트는 신탁개설자가 재산권 행사 가능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는 베니피셔리의 동의 받아야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로 양로원 혜택을 받기 위해 트러스트를 개설하고 여기에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을 신탁해 두는 한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트러스트에 들어 있는 재산은 죽는 순간 베니피셔리(수혜자)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메디케이드로 사용했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또 메디케이드 신청때 신청자의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에서는 번복 가능한 트러스트에 넣은 재산도 메디케이드(메디칼) 자격 심사의 자산에서 제외시킨다<본보 5월호 기자 참조>. 

그런데 도중에 트러스트에 넣어 둔 주택을 팔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곤 한다.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팔 수” 있다. 또 판돈을 다시 트러스트에 넣어둘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문제없이 트러스트에 있는 집을 팔 수 있을까. 그러려면 우선 트러스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트러스트란 

트러스트는 누군가를 위해(베니피셔리) 재산을 대신 맡아 두도록 설계된 법적 독립체를 말한다. 

빚쟁이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세금을 피할 수도 있다. 또 어린 자녀 또는 손주들 등 베니피셔리가 일정 조건을 충족(정신차려 공부를 잘하는 등등)역할을 할 때까지 재산을 맡겨 두는 등등 다양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요즘은 많은 한인들이 메디케이드(메디칼) 신청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트러스트에 들어 있는 재산은 ‘공증 법원’(probate court) 절차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사후 아무런 문제없이 재산이 베니피셔리에게 넘겨지는 역할도 한다.  

트러스트는 신탁 설정자(settlor, trustor 또는 grantor라고도 부름)에 의해 개설된다. 설정자는 재산권을 신탁 관리자(trustee)에게 위임한다. 이 신탁관리자는 트러스트에 명시된 베니피셔리를 위해 재산을 관리하는 법적 책임과 의미를 다해야 한다. 

 

트러스트의 종류

트러스트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리보커블 트러스트(revocable trust, 번복 가능한 트러스트): 언제라도 트러스트를 설정자(settlor)가 바꿀 수도 있고 끝낼 수도 있다. 

②일리보커블 트러스트(Irrevocable trusts, 번복 불가능한 트러스트): 설정자가 내용을 바꿀 수도 없고 해체할 수도 없다. 

③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s): 설정자의 생존 기간 개설된 트러스트로 앞서 설명한 리보커블, 일리보커블 트러스트가 이에 해당된다. 

④유언신탁(Testamentary trus-ts): 리빙트러스트와는 달리 설정자가 죽은 후 유언에 따라 설정되는 트러스트다. 

 

트러스트에 들어 있는 집 팔기

우선 집을 팔려면 신탁 관리자 즉, 트러스티에 연락해야 한다. 트리스티는 앞서 설명한 대로 트러스트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신탁 관리자가 트러스트 내역에 따라 판매 절차를 알려 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신탁 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 트러스트에 있는 집을 팔 수 있다. 

그런데 리빙 트러스트의 경우 신탁관리자와 설정자(settlor)가 동일인 일 수 있다. 다시말해 트러스트를 개설한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직접 트러스트를 관리하는 것이다. 

신탁 관리자의 승인을 받으면 집을 마켓에 내놓고 바이어를 찾는다. 

집을 구할 바이어가 나타난다면 가격 흥정을 하고 가격이 정해지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매매 계약서에 신탁관리자와 바이어가 서명해야 하고 절차가 끝나면 신탁관리자는 바이어에게 주택 소유권 증서를 넘겨준다. 

신탁관리자는 트러스트에 적혀 있는 베니피셔리에게 서면 설명서를 보낸다. 

 

번복가능한 트러스트(Revocable Trust)

번복 가능한 트러스트의 주택을 판매한다면 신탁 개설자가 언제라도 트러스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신탁 개설자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면 트러스트 관리자(신탁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바뀐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탁 개설자가 아직 살아 있고 트러스트에 있는 재산을 팔기로 했다면 신탁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 

▲신탁 관리자가 집을 팔아 남은 이익금을 신탁 개설자가 죽을 때까지 신탁 개설자에게 이전해 주고 개설자가 직접 집을 판 후 남은 돈을 새로운 트러스트에 넣어 둘 수 있다. 

 

번복 불가능한 트러스트(irrevocable trust)  

부동산이 번복 불가능한 트러스트에 묶여 있다면 신탁 개설자는 트러스트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없다. 만약 바꿔야 한다면 반드시 베니피셔리(수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면 신탁 관리자는 다음 2가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 

▲트러스트에 이름이 올려진 모든 베니피셔리의 동의를 얻어 신탁 개설자에게 명의를 넘겨준다. 개설자는 명의를 받아 집을 팔 수 있다. 집을 되찾아 직접 파는 것이다. 

▲부동산을 트러스트에서 직접 판다. 신탁 개설자는 이익금을 트러스트 계약내용에 따라 베니피셔리에게 나눠준다. 

만약 불안하다면 상속분쟁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변호사가 이미 작성된 트러스트의 내용을 검토해 법률적 해석을 도와준다. 또 트러스트 내용대로 판매되는지도 점검해 준다. 물론 법적 서류나 혹시 법정 문제가 발생한다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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