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양로병원 입원 자격 항소권 인정
소셜시큐리티국 4월부터 대면 서비스
팬더믹으로 시니어들에게 불안한 뉴스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희소식은 있다.
우선 메디케어 사무국의 양로병원 재활 비용 거부 결정에 대해 항소 권리가 인정됐다. 또 캘리포니아 일부 메디칼 신청자들의 재산 한계가 궁극적으로 폐지된다. 또 소셜 시큐리티국 지역 사무소들이 4월부터 다시 문을 열고 대면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뉴욕 타임스가 정리한 내용이다.
■메디케어 결정에 대한 항소 권한 인정
연방 항소법원은 최근 병원 퇴원 후 메디케어 사무국에서 ‘관찰 상태’라는 이유로 양로병원 재활 치료비 지불을 거부당할 경우 이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실 이 문제로 인해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수년동안 당황해하고 있었다. 병원에 입원한 상태를 아니고 병원 침대에 누워, 의사와 간호사, 병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약물 치료를 받은는데 병원에서 입원이 아니라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는 ‘관찰 상태’로 진단했다면 입원환자가 아니라 외래 환자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메디케어는 3일 연속 병원의 입원환자(inpatient)에게만 퇴원후 양로병원 혜택을 제공한다. 이 입원환자가 아니라 외래환자로 전환된 환자는 3일 연속 입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므로 양로 병원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거나(미국 평균 양로병원 치료비는 하루 260달러) 아니면 아예 치료를 포기해야 한다.
그런데 외래환자 비용을 커버해 주는 메디케어 파트 B(의사 진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병원비까지 모두 개인이 지불해야 한다. 메디케어 가입자 9%는 파트 B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 수십만명이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메디케어 환자 옹호단체인 메디케어어드보커시 센터의 앨리스 버스 법률 국장은 “메디케어 혜택에 대한 거의 모든 결정은 항소가 가능하지만 유일하게 이 부분은 항소권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꾸기 위해 권익 단체 ‘노인 정의’와 한 법률 회사, 그리고 센터가 지난 2011년 연방 보건후생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달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병원에서 환자를 ‘관찰’ 상태로 재 분류했다면 메디케어 환자들은 이를 번복 요청할 헌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 결정에 따라 환자는 메디케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게 됐고 만약 재심이 받아들여 지면 오리저널 메디케어에서 최고 100일 동안의 양로병원 치료비용을 지불해 준다. 재심이 거부되면 이전처럼 모든 비용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주치의 제도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C) 플랜은 3일 병원 입원 규정이 없다.
연방 정부는 이번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하거나 제2순회 항소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메디칼) 자격 완화
캘리포니아는 메디칼을 신청하는 시니어들의 자산 한계 규정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다른 주들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는 추세다.
메디케이드는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공동으로 빈곤자와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이다. 또 양로원에서의 장기 간병 치료비와 재택 간병 비용을 지불해 주는데 자격 기준이 엄격하다.
대부분 주에서 65세 이상이면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재산이 넘으면 자격이 되지 않는다. 다만 주택 한채와 자동차 한대는 재산 평가에서 제외된다.
‘노인 정의’의 앰버 크리스트 보건 정책 옹호 국장은 “이 때문에 많은 시니어들의 비상금도 저축하지 못하고 또 일반 지출도 할 수 없어 극빈층 수준으로 살게 된다”고 말했다. 유용 가능한 현금이 많으면 메디케이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는 2 단계로 이를 없앤다. 오는 7월부터 개인 130만달러까지, 가족이 한명씩 추가될 때마다 6만5,000달러씩 재산 한계를 늘린다. 또 2024년 7월에는 아예 자사 한계를 없애 버린다.
나이가 들었거나 장애가 있다면 연방 빈곤층 한계 138%까지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인 메디칼 신청 자격이 된다. 캘리포니아는 1만7,000명이 신규 가입 자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뉴욕 주지사 캐시 호철은 오는 2023년1월부터 재산 한계를 아예 없애는 내용의 주 예산안을 제안하 상태다. 뉴욕주는 이번달 심의할 예정이다. 애리조나는 이미 2001년 재산 한계를 없앴고(장기 간병은 제외)고 기타 주들도 유사한 방안을 준비중이다.
올해 연방 빈곤선 138%는 연소득 1만7,774달러다.
■소셜 시큐리티 지역 오피스 대면 업무 곧 시작
소셜시큐리티국은 지난 2020년3월부터 팬더믹으로 인해 지역 사무실의 문을 닫았다. 대신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를 계속해 왔으나 이로 인한 불편 사례가 속출했다.
마크 힌클 대변인은 “지역 사무실이 오는 4월초부터 다시 예약 없이 대면 서비스를 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이트 랭 ‘노인 정의’의 수석 변호사는 “소셜 시큐리티국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만 하는 케이스들이 있다”면서 “은퇴 연금을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별 배우자 연금 또는 극빈자에게 제공하는 SSI는 대면을 통해서 신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대면 서비스가 안되면서 수십만명의 연금 신청자가 불편을 겪어 왔다. 또 연금이 깎이거나 지불이 보류되는 등의 통보를 받은 사람들은 소셜 시큐리티국 직원을 만날 수 없어 이를 바로 잡지 못하게 있었다.
또 소셜시큐리티국 전화 역시 쉽지 않았다. 소셜시큐리티국 삼사관실은 팬더믹 이전에 걸려오는 전화 건수가 월 460만건이었지만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전화 건수가 750만 건이었고 2021년 3월까지 1,200만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로 인해 전화를 걸면 통화중 신호가 나오거나 대기 시간에 지친 신청자들이 전화 통화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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