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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올리기 전략>

 

신청 철회 후 풀타임 근로 소득 올리기

1만9,560달러 이상 벌면 2달러당 1달러 공제

공제금 만기 연령 이후 연금에 추가돼 지불

 

Q: 소셜 연금을 62세가 되던 지난해 1월부터 신청했다. 수령액은 1,100달러이다. 그런데 너무 금액이 적어 일찍 신청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연금을 더 올려 받는 방법은 없을까. 

 

A: 소셜 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를 올려 받는 방법은 있다. 우선 일을 계속해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낸다면 연금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신청을 철회해 나중에 받는 것이다.  

그런데 만기 은퇴 연령이 되기 이전에 소셜 연금을 신청했다가 이를 번복하려면 소셜 연금을 신청한 지 12개월이 넘지 말아야 한다. 질문처럼 연금을 일찍 신청했더니 예상외로 적은 금액을 받아 당황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질문이다.  

연금을 신청해 받은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동안 받았던 소셜 연금을 전액 소셜시큐리티국에 돌려주면 된다. 

이를 소셜 연금 철회(withhold)라고 한다. ‘철회’는 일생에 한 번만 가능하다. 또 그동안 받은 모든 돈을 소셜시큐리티국에 돌려줘야 한다. ‘철회’를 신청해야 한다면 반드시 소셜시큐리티 폼 SSA-521(form SSA-521)를 통해 서면으로 해야 한다. 연금 신청을 철회하면 처음부터 신청하지 않은 것처럼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계속 연금은 불어날 것이고 이 금액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본지 2021년 8월호 참조). 

만약 12개월이 지났다면 철회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난 후 소셜 연금을 중단하고 싶다면 소셜시큐리티국에 전화로 연금 잠정 중단을 요청하면 된다. 

 

소셜시큐리티국은 중단 요청을 받은 후부터 돈을 지불하지 않게 되며 연금은 계속 불어나 나중에 불어난 연금을 지불해 준다. 

질문의 경우 12개월이 지났으니 철회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파트 또는 풀타임 직업을 구해 추가 수입을 버는 방법 이외에는 은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데 만기 은퇴 연령이전에 소셜 연금을 신청해 받고 있고,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번다면 소셜 연금에 영향을 받는다.  

 

조기 연금 수령자가 연 1만9,560달러 이상을 일을 해 번다면 이 금액을 초과 하는 금액 2달러당 1달러 씩 소셜 연금에서 공제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질문자 영희 씨의 월 소셜 연금은 1.100달러다. 하지만 일을 해서 1년에 3만6,000달러를 번다고 가정하면 연간 한계액 1만9,560달러를 초과한다. 

초과 금액은 3만6,000-1만9,560 = 1만6,440달러다. 

따라서 초과금액 1만6,440달러를 2로 나눈 금액 8,220달러가 되는데 이 금액이 소셜 연금에서 공제 된다.  

영희 씨가 받는 소셜 연금은 월 1,100달러 이므로 소셜 시큐리티국은 영희 씨에게 지불되는 8개월치 연금만큼의 금액을 원천 공제해 지불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기 은퇴 연령이 되는 해는 한계 금액이 5만1,960달러로 올라가고 이 금액을 넘는 초과 금액에 한해서 3달러당 1달러씩 공제 된다. 따라서 영희 씨가 동일한 근로 소득을 올린다면 만기 은퇴 연령이 되는 해의 공제 금액은 더 이상 없다. 

영희 씨는 63세이므로 만기 은퇴 연령 이전 3년동안 공제 되는 총 연금은 24개월치에 해당한다. 

이렇게 공제된 금액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소셜 시큐리티국은 영희 씨에게서 공제한 24개월치 연금을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난 후 다시 되 돌려준다. 

마치 영희씨가 64세에 신청했던 것처럼 연금에 가산해 돌려주므로 영희 씨는 만기 은퇴 연령(67세)이 되면 62세에 받았던 1,100달러보다 14%가 오른 1,257달러를 받을 것이  다. 영희 씨는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난후 소셜 연금 수령 중지 신청을 낼 수 있다. 이럴 경우 영희 씨는 70까지 연금을 미룰 수 있다. 

만약 70세에 다시 신청해 받는다면 중단한 이후부터 연금은 8%씩 늘어(매달 1%의 2/3씩 증가)난다. 따라서 영희 씨가 70세가 되면 만기 은퇴 연령이후 36개월 초과됐으므로 23.97%가 불어나 1,558달러의 연금을 받는다. 이에 따라 영희씨는 62세부터 받은 연금보다 41.6%를 더 받는 셈이다. 

 

주의점

영희 씨가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배우자 철수 씨가 영희씨의 근로 기록으로 소셜 연금을 받고 있다면 영희 씨가 연금 신청을 철회 또는 중단 신청을 내며 배우자 연금을 받는 철수 씨 역시 연금 지불이 중단된다. 

따라서 중단 결정을 내릴 때는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는 배우자 연금에만 해당된다. 

만약 이혼한 배우자인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혼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려면 결혼 생활 10년을 유지해야 하며 결혼 배우자와는 달리 전 배우자가 연금을 먼저 신청하지 않아도 독자적으로 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결혼 배우자의 연금 신청은 반드시 근로 기록이 있는 배우자가 먼저 연금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또 결혼 생활 규정도 최소 1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자격이 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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