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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전에 재혼했다면 자격 없어

신청자의 만기 연령은 일반인보다 빨라

1962년생 생존자 만기 연령은 67세

16세 이하 자녀 키우면 언제나 신청 가능하고

죽은 전 남편의 75% 받을 수 있어

 

 

이혼 여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연금) 질문이 있다. 이혼한 남편이 죽으면 죽은 전 남편의 크레딧으로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 얼마나 받으며 어떤 절차로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혼 부부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혼은 결혼의 끝이지만 소셜 시큐리티의 생존자 연금을 포함해 이혼한 배우자가 누려야 할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혼을 했다면 전 남편 또는 부인의 크레딧으로 이혼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또 전 남편 또는 부인이 죽었다면 이혼 생존자 자격으로 똑같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혼 생활 중 배우자가 밖에서 일을 하는 동안 자녀를 키우고 살림을 하느라 고생했던 전 배우자에게도 현 배우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야 나이가 들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사별 배우자 연금 신청자의 만기 연령(FRA)는 일반 근로자나 배우자 또는 이혼 배우자 연금의 FRA와는 조금 다르다는 점이다. 

이혼한 사별 배우자 연금이 지급된다고 해도 현재 전 배우자가 가족이 받는 생존자 연금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혼 배우자 사별 연금(Surviving Divorced Spouse Benefits)의 자격

이혼한 전 배우자가 죽었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이혼 배우자의 자격으로 사별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결혼 생활을 10년 이상 했어야 한다.

▲최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장애가 있다면 5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60세 이전에 재혼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가 죽기 전 소셜 시큐리티 연금 자격을 충분히 쌓았어야 한다.

앞서 열거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면 소셜 시큐리티 생존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결혼 생활을 계속 해온 미망인과 동일한 자격을 갖는다. 

연금 액수는 죽은 이혼 배우자가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얼마나 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특히 일찍 받으면 그만큼 금액도 줄어든다. 기준은 죽은 이혼 배우자가 만기 은퇴 연령에 받는 또는 받게 될 연금(PIA)을 기준으로 한다.  

 

얼마나 받나

죽은 전 배우자(남편 또는 부인)의 자격으로 생존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때의 나이가 우선 중요하다. 

이혼한 배우자가 만기 은퇴 연령에 생존자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면 숨진 전남편 또는 숨진 전 부인의 만기 은퇴 연령에 받는 ‘최초보험금’(PIA)을 100%를 받는다.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나 죽어도 더 이상 불어나지는 않는다.  

여기서 기억해야 한 점은 생존자 배우자 만기 은퇴 연령은 일반 근로자나 배우자의 만기 은퇴 연령과 약간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60년생의 만기 은퇴 연령은 67세다. 그런데 생존자 연금 신청자가 1960년생이라면 만기 은퇴 연령은 이보다 4개월 앞선 66.8세이다. 올해부터 생존자 연금 신청이 가능한 1962년생(60세)의 만기 은퇴 연령은 67세다. 

 

생존자 연금의 만기 은퇴 연령은 1940년 이전 출생자는 65세이다. 이후 매년 2개월씩 올라가다가 1945년부터 1956년생까지는 66세로 상향됐다. 또 매년 2개월씩 증가해 1962년생부터는 67세다. 

올해 생존자 연금 신청자의 만기 연령자는 1954년생이다. 

이혼 생존자 베니핏은 60부터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장애가 있다면 50세부터 가능하다. 일찍 신청할수록 그만큼 금액은 깎인다. 

숨진 이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16세 이하 자녀가 있고 그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죽은 배우자의 연금 75%를 받을 수 있다. 

 

재혼이 주는 영향

전 배우자가 재혼을 했다고 해도 소셜 시큐리티 생존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청자가 재혼을 했다면 재혼 나이에 따라 생존 배우자 연금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60세가 되기 전 또는 장애인의 경우 50세가 되기 전 재혼을 했다면 전 배우자가 죽어도 생존자 베니핏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60세가 넘어서 재혼을 했다면(장애인은 50세 이상) 생존자 베니핏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다. 

60세가 넘어(장애인은 50세 이상)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남편(또는 부인)이 죽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죽은 이혼 전남편의 생존자 연금과 재혼 후 죽은 남편의 생존자 연금을 모두 받을 자격이 된다. 그렇다고 둘 다 받을 수는 없다. 둘 중 큰 쪽만 받는다. 

 

다른 생존 가족들의 연금에 영향을 주나

이혼 배우자 연금 신청은 신청자와 소셜시큐리티국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다. 이혼 배우자 가족들에게는 통보되지 않는다. 

생존자 연금을 받는 생존 가족 수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소셜 연금에서 가족들에게 지불해주는 생존자 연금의 최대 금액은 정해져 있다. 보통 죽은 근로자가 매달 받는 연금의 150~180%가 지불된다. 

하지만 이혼한 배우자의 자격으로 생존자 연금을 받는다면 이혼 배우자의 생존 가족들이 받는 최대 연금 액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시말해 죽은 전남편의 근로 기록으로 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현재 전남편 가족들이 받는 생존자 연금액수에는 영향이 없다는 말이다. 

다만 한가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죽은 전남편의 16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고 이로 인해 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 연금은 전체 가족이 받는 최대 연금에 영향을 줘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자신의 근로 기록이 있다면

이혼을 했다면 자신의 근로 기록으로 연금을 받던지 아니면 생존자 연금을 받던지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기록으로 받는 연금이 생존자 연금보다 적을 수 있다. 그러면 생존자 연금을 받는다. 생존자 연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만기 은퇴 연령때까지 생존자 연금을 받다가 나중에 은퇴 연금으로 바꿔 받을 수 있다. 

이혼 생존자 연금 대상이 된다면 소셜 시큐리티 제도에 밝은 변호사와 상의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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