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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A 무료로 받는다면 메디케어 가입해야

가입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보조금 못받아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오바마케어 팔면 위법

ESRD 앓고 있다면 메디케어 대신 오바마케어 가능

 

<질문> 다음달이면 65세가 된다. 그런데 메디케어 자격이 되지 않아 파트 A를 가입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 근로 기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고 오바마케어를 통해 가입한 일반 보험을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나.

 

<답변> 된다. 일반적으로 65세가 됐는데도 메디케어 파트 A를 무료로 받지 못한다면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불법체류 신분이라면 메디케어 가입 크레딧 40점 이상을 확보했다고 해도 메디케어 혜택을 받지 못하며 오바마케어를 통해서도 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 다만 오바마케어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건강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는 있다. 건강보험 회사들은 체류 신분에 차별을 둘 수 없다.

앞선 질문으로 돌아간다면 오바마 케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해도 보험료 보조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 규정

직장 건강보험(20인 이상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 B에 가입해야 한다. 오바마케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은 65세 생일이 되는 달 전후 3개월씩 총 7개월 동안 가입해야 한다. 만약 이 가입기간을 놓치면 이듬해 1~3월 일반 가입기간(OEP)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데 따른 벌금을 매달 평생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메디케어를 가입하기 위해서 오바마케어를 취소할 필요는 없다. 메디케어 파트 A가 시작되는 달 바로 전달에 오바마케어 보험 거래소와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된다.  

근로기록(40)을 가지고 있어 무료로 파트 A(병원플랜)를 받는다면 오바마케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파트 A가 시작되는 달부터 더 이상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이때부터는 오바마케어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도 보험료 전액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다.

주정부에서 오바마케어를 통해 계속 보험료 보조를 해 준다고 해도 연방세금보고를 할 때 그동안 받았던 보조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또 메디케어에 등록하면 이듬해 오바마마케어 갱신이 되지 않는다. 보험 에이전트가 희망 가입자들이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바마케어를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보험료를 내고 파트 A에 가입해야 한다면

무료 메디케어 파트 A 가입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는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가입 당사자 또는 배우자의 근로기록이 최소 40(10)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메디케어 파트 A는 무료로 제공받는다.

하지만 근로기록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30~39점이라면 월 278달러를 내고 가입해야 하고 30점 미만이라면 505달러를 내야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 A를 무료로 받을 수 없다면 65세가 되어도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고 오바마케어에 계속 머물 수 있다. 또 보조금도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면 잘 생각해 보고 결정해야 한다.

나중에 메디케어에 가입하겠다고 결정하게 되면 매년 1~3월 일반 가입기간만 이용해야 한다. 또 파트 A와 파트 B를 늦게 가입한데 따른 벌금도 내야 한다.

 

말기 신장질환이 있다면

말기신장질환(End-Stage Renal Disease, ESRD)을 가지고 있다면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고 계속 오바마케어 보험을 사용할 수 있다.

ESRD를 앓고 있는 사람은 메디케어 가입을 꼭 하지 않아도 된다. ESRD를 앓고 있고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오바마 케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경우에는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금 또는 기타 의료비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파트 A에 가입해 혜택이 시작되면 오바마케어를 통한 보조금은 더 이상 지불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메디케어를 통해 ESRD 치료를 받고 있다면 메디케어를 포기하고 오바마케어 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다.

ESRD로 메디케어를 받고 있다면 정기적인 투석을 중단하고 난 1년후 또는 신장 이식을 받은 후 36개월 이후에는 메디케어 혜택이 중단된다.

그러나 메디케어로 혜택을 받고 있다가 오바마 케어를 통한 보험으로 바꾸려면 그동안 메디케어에서 커버해 줬던 모든 비용을 돌려줘야 하며 또 소셜시큐리에서 받은 혜택 역시 되돌려줘야 한다.

모든 비용을 갚으면 메디케어는 전혀 메디케어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것처럼 메디케어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데 오바마케어를 통해 치과만 가입할 수 있나

대부분의 경우 안된다.

각 주정부 운영 오바마 케어 보험 거래소는 조금씩 규정이 다르므로 지역 에이전트에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연방정부 통합 보험거래소(HealthCare.gov)를 통해 치과 보험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건강보험과 함께 가입해야 한다. 만약 별도의 치과 보험에 가입하려면 오바마케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치과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오바마케어 보험에서 제공하는 처방전 플랜이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전 플랜과 동일하게 취급되나?

메디케어 처방전 플랜인 파트 D 63일이 지난후에도 연속 가입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가입할 때 벌금을 내야 한다. 이 벌금을 면제받으려면 반드시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처방전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바마케어를 통해 가입하는 건강보험의 약 처방전 플랜은 연방정부의 파트 D 기준을 맞출 필요는 없다. 따라서 오바마케어 보험을 선택할 때에는 정부가 인정해 주는 수준의 처방전을 제공하는지 매년 확인해야 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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