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국“해외 건강보험 인정 못해”주의
돈 내고 파트 A 가입해야 한다면 미국서만
한국 대사관서 서류 받아 마닐라로 보내야
자원봉사 해외기구 근무한다면 8개월 내 가입
Q: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다. 올해 2월이면 65세가 된다. 미국에서 이미 소셜시큐리티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0년(40점) 이상의 근로 기록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한국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8월에 미국에 들어가 메디케어에 가입하려고 한다.
A: 결론부터 말한다면 8월에 미국 입국을 한다고 해도 메디케어를 가입할 수 없다. 가입하려면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시행되는 일반 가입기간(GEP, General Enrollment Period)에나 가능하다.
이 기간 중에 가입한다고 해도 1년이 지나게 되므로 메디케어 파트 B에 대한 벌금을 평생 내야 한다. 한국 건강보험은 미국에서 메디케어 보험을 대신할 보험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일부에서는 해당국가에서 제공하는 국민 보험에 가입한다면 미국으로 돌아와 벌금 없이 파트 B 벌금 없이 가입할 수 있다고 보도한다.
본보가 오렌지카운티 웨스트민스터 소셜시큐리티국에 문의한 결과, 외국 건강보험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미국에서 메디케어에 가입했는데 한국 취업으로 파트 B를 취소하고 한국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한다고 해도 나중에 다시 미국에 돌아와 파트 B에 가입하면 벌금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고 소셜시큐리트국은 밝혔다.
소셜 연금 기사를 오래 다룬 경험으로 보면 소셜시큐리티국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한국 보험을 고집해서 나중에 혼선을 빚고 벌금 내며 가입하지 말고 65세가 됐다면 제때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할 것을 강력히 권한다.
질문자의 경우 무보험으로 취급돼 벌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5월까지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한다.
한국에서 가입
메디케어 파트 B를 한국에서 가입할 수도 있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메디케어 신청서를 받은 다음 이를 작성해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소셜시큐리티 파견 영사국으로 보내면 된다.
하지만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근로 크레딧 40점 이상) 한국에서 가입할 수 없고 미국에 들어와서 파트 B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미국에 입국한 후 3개월내에 가입할 수 있는 특별가입 기간(SEP)이 적용된다.
이미 소셜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도 메디케어가 자동 가입되지만 파트 B는 돈을 내야 하므로 해외에서 돈을 내지 않으면 자동 취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첫 가입 기간
메디케어는 시니어 및 특정 질병을 가진 미국인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건강보험이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시민권자 또는 5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영주권자가 가입할 수 있다. 또 말기 신장질환(ESDR)이나 루게릭병을 가지고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고 장애인 소셜연금을 24개월 이상 받아도 자격이 부여된다. 이런 경우 22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니어 메디케어는 65세 생일 달을 중심으로 3개월 전과 3개월 후 총 7개월 동안 가입할 수 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매년 1~3월 일반가입 기간(GEP)을 이용해야 한다.
무료 파트 A
한국에 살면서 메디케어에 가입하려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또 자동적으로 파트 A 가입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 이민자 신분으로 메디케어 세금을 10년 이상(40점 이상) 냈다면 파트 A는 무료로 자동 가입된다.
하지만 근로 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무료 파트 A 가입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서만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65세가 지났다고 해도 미국에 돌아온 달을 전후로 3개월씩 총 7개월간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기간 중에 돈을 내고 파트 A를 구입하고 파트 B에 가입하면 된다. 만약 돈을 내고 파트 A를 구입했다면 반드시 파트 B에도 가입해야 한다.
자격으로는 미국 시민권자로 65세가 됐을 때 해외에 거주해야 한다. 이 기간 중에는 파트 B 페날티도 물지 않는다.
특별가입 기간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미국에 돌아온다면 종류에 따라 특별 가입기간이 주어진다.
만약 무료 파트 A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으로 돌아온 지 2개월 동안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무료 파트 A 자격이 된다면 페널티 없이 언제라도 가입할 수 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데 일을 그만두면서 직장 건강보험이 중단됐다면 미국에서처럼 건강보험이 중단된 지 8개월 이내에 파트 B에 가입하면 된다. 비영리 자선 단체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 했었다면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이 특별 가입 기간은 미국에 돌아오지 않고 현지에 있어도 적용된다.
미국에 돌아왔다면 2개월 이내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 또는 처방전 플랜 파트 D에 가입하면 된다.
이 파트 C와 파트 D는 미국에 살고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다. 만약 6개월 이상 해외나 거주 지역을 떠나 산다면 파트 C는 자동 취소된다. 또 파트 D 역시 마찬가지다.
만약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가 파트 A 또는 파트 B에 가입했다면 미국으로 돌아온 후 2개월 이내에 파트 D에 벌금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동안 해외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파트 D 또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맞는 처방전 플랜이 63일 이상 가입되지 않았다면 가입되지 않은 달마다 벌금을 평생 내야 한다.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가입돼 있지 않았다면 63일을 제외한 나머지 한 달간은 전국 파트 D 기본 보험료(2025년 36.78달러)의 1% 즉, 36센트를 평생 내야 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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