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1~3월은 MA-OEP, GEP 기간
마음에 안 드는 파트 C 한 번 더 바꾸고
메디케어 취소 후 재 가입 기간
벌금 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메디케어에서 매년 1~3월은 매우 중요한 가입 기간이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 달 전후로 3개월씩 총 7개월 동안 파트 B에 가입한다. 20인 이상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건강보험이 끝난 후 8개월 이내(파트 D는 2개월 이내) 벌금 없이 파트 B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이미 메디케어에 가입돼 있다면 매년 연말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메디케어를 마음대로 원하는 만큼 변경할 수 있고 맨 마지막에 선택한 보험이 1월부터 시작되는 보험이다.
MA-OEP
하지만 선택했던 또는 가지고 있는 보험 플랜이 알고 보니 잘못 선택했거나 또는 혜택이 바뀐 것을 몰랐다면 1-3월 딱 한차례만 더 바꿀 수 있다. 이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오픈 가입기간’(MA-OEP)라고 부른다.
다만 정부의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아니라 일반 회사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 가입자 들만 플랜을 변경할 수 있다.
올해 많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 바뀌었다. 메디케어 처방전 파트 D 플랜의 가입자 연간 최대 부담금이 2,000달러로 제한되면서 많은 어드밴티지 판매 보험회사들이 비싼 약들을 커버 목록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도 많다.
현재 가지고 있는 플랜이 알고 보니 가입자가 복용하는 약을 더 이상 커버해 주지 않는다면 전문 에이전트와 상의해 이번 MA-OEP 기간 중에 바꾸면 된다.
이 기간은 65세 첫 가입기간 또는 특별가입기간을 놓친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이를 일반가입기간(GEP, General Enrollment Period)라고 부른다. MA-OEP 기간과 중복된다.
일반 가입기간(GEP)
파트 B 가입기간을 놓친 사람들이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첫 가입기간에 파트 B 가입하지 못했을 때
앞서 말한대로 20인 이상 직장에서 제공되는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또는 배우자만이 65세가 되어도 파트 B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직장에서 은퇴자를 위해 제공하는 은퇴자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했다면 메디케어가 1차보험이고 직장 보험은 2차보험이다.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주력 건강보험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은퇴 플랜을 제공하는 직장은 회사 제공 은퇴자 플랜이 메디케어 보험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사전에 이를 공지해야 한다. 자칫 나중에 메디케어에 가입할 때 건강보험을 인정 받지 못해 벌금을 내고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직장 종료후 8개월 특별 가입기간을 놓쳤을 때
직장 보험을 가지고 있다가 직장을 그만뒀거나 보험이 끊어 졌다면 종료 후 8개월 동안 벌금 없이 파트 B에 가입할 수 있는 특별 가입기간이 제공된다. 많은 은퇴자들이 직장 보험이 종료된 후 일정 기간 ‘코브라’보험에 의지했다가 8개월 가입기간을 놓치고 있다. ‘코브라’보험은 직장을 그만둔 후 일정기간 직장 보험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많은 사람이 ‘코브라’가 끝날 때까지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잘못된 생각이다.
▶파트 B 보험료를 못냈을 때
메디케어 사무국은 보험료에 민감하다. 만약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면 사무국은 가차 없이 파트 B를 취소한다. 다시 메디케어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일반 가입기간 GEP 뿐이다.
벌금 주의
당사자 또는 배우자 직장 제공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파트 B에 가입해야 한다.
물론 파트 B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아니다.
원치 않는다면 가입할 필요는 없다. 다만 나중에 가입한다면 가입하지 않은 연수에 따라 매년 보험료의 10%씩 벌금을 평생 내야 한다.
간혹 한번도 의사를 찾은 적이 없이 건강하기 때문에 파트 B 보험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이유로 파트 B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 메디케어 보험에 가입하려면 즉시 가입이 되지 않는다. 또 벌금도 내야 한다. 건강할 때는 가입하지 않았다가 아플 때만 돈을 내고 가입한다면 벌금을 내라는 것이다.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살겠다고 가면서 파트 B보험을 취소하는 한인들도 많다. 하지만 병을 얻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파트 B에 재 가입하겠다고 해도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없다. 매년 1~3월 3개월 간의 일반 가입기간을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돈 아낀다고 파트B를 취소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
직장 보험에 가입해 메디케어 파트 B 가입을 연기한다면 반드시 알아봐야 할 것이 있다.
20인 이상 풀타임으로 고용하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그룹 건강보험이어야 한다. 20인 미만의 직장 건강보험이라면 65세 되는 해의 첫 가입기간(IEP)에 파트 B를 가입해야 한다.
이럴 경우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한다고 해도 메디케어가 1차보험이고 직장 보험은 2차 보험이다.
파트 B
외래 의사 진료를 커버해주는 메디케어 보험이다. 파트 B가 없다면 의사 진료나 진단 검사 또는 외래 검사, 서비스 등 모두 자비로 내야 한다.
GEP 기간 중 메디케어 파트B에 가입했다면 가입한 달 다음달부터 보험이 시작된다. 예를 들어 2월에 가입했다면 3월부터 시작된다는 말이다.
만약 파트 B가입 기간을 놓쳐 GEP를 이용한다면 공백 기간 중 보험 커버가 되지 않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건강보험 커버 안돼 : 예를 들어 4월에 직장 보험이 끝이 났거나 파트 B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이 7월부터 끊어 졌다면 이듬해 1월까지 수개월 동안 건강 보험이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만약 몸이 아파 의료 시설을 찾는다면 전액 당사자가 의료비를 내야 한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파트 C)이나 메디케어 보충보험(메디갭) 종료 : 파트 C나 메디갭은 파트 B와 파트 A 모두가 있어야 한다.
▶파트 B 벌금 : 파트 B가 12개월 이상 가입돼 있지 않는다면 나중에 가입할 때 가입하지 않은 매 1년마다 10%씩 벌금을 평생 내야 한다. 단 파트 B에 가입하는 동안만 벌금을 내며 도중에 파트 B를 취소한다면 벌금을 내지 않는다.
예를 들어 파트 B를 2023년 1월에 가입해야 했는데 2년후인 2월부터 가입했다면 2년간의 벌금으로 매달 37달러를 파트 B를 유지하는 동안 평생 내야 한다. 올해 보험료가 185달러 이므로 10%씩 2년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이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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