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연금 받는다면 집 주소로 자동 카드 발급
연금 안 받는다면 65세 전후 7개월간 가입
파트 C 가입했다면 서울메디칼 등 네트웍 선택해야
Q: 메디칼(메디케이드)을 받고 있는데 조만간 65세가 된다. 시민권자로 근로 크레딧이 충분하다. 또 소셜 연금도 일찍 받고 있다. 한국에서 직접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하나. 집 주소는 아직 미국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을 수 있나.
A: 메디칼(메디케이드)와 관계 없이 65세가 됐다면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생일을 맞은 달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씩 총 7개월 이다.
이 기간을 놓친다면 직장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내년 1~3월까지 보험이 없게 된다.
가입 기간을 놓친 시니어들은 매년 1~3월 일반 가입 기간(GEP)에만 가입할 수 있다. 간혹 연말 10월15~12월 7일 메디케어 연례 변경 기간(AEP)에 가입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다. AEP는 이미 메디케어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
그런데 한국에서 가입하려면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관의 소셜시큐리티 담당 영사국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아니면 미국으로 입국해 직접 가입할 수 있다. 또는 소셜시큐리국의 ‘my account’가 개설돼 있다면 한국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이때 본인 확인 인증을 위해 텍스트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데 한국에서도 전화로 들어오는 텍스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시민권자의 경우 시민권을 취득한 후 소셜시큐리티국에 찾아가 시민권 취득했음을 통보했다면 온라인 신청 후 어떤 서류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시민권 원본을 보내라고 할 것이다. 우편으로 또는 직접 방문해 확인해 주면 메디케어 카드가 발송되기 전 번호는 같은 새 소셜시큐리티 카드가 발급된다.
소셜 연금 받고 있다면
질문자처럼 소셜 시큐리티 연금(소셜연금)을 받고 있다면 직접 가입하지 않아도 소셜시큐리티국에서 메디케어 카드를 보낸다. 병원 플랜인 파트 A와 의사 진료인 파트 B를 제공해주는 연방정부 메디케어 카드다. 이를 원래 정부에서 주는 것이라는 의미로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부른다.
소셜 연금을 받고 있다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 카드가 발송된다.
이 카드를 가지고 일반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선택할 지의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이 카드는 생일을 맞는 달 3개월 전에 집 주소로 배송된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연방정부 제공 보험이다. 주치의가 필요 없고 또 누군가의 사전승인서(레퍼럴)도 필요 없다. 미국내 어디서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안경, 침술, 보청기 등의 추가 혜택을 주지 않는다.
특히 오리지널 메디케어에는 파트 D라고 하는 처방전 플랜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해 주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때 약값을 보조해 주는 보험이 파트 D다.
그런데 이 파트 D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LA지역 처방전 플랜을 멀리 뉴욕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 파트 D는 메디케어 첫 가입기간 7개월 내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가입하지 않았다면 역시 1~3월 일반 가입기간에 등록할 수 있다. 이 GEP 기간에 가입할 때 벌금을 내야 한다.
파트 D는 정기 가입기간이 지난후 63일 동안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해 전국 표준 파트 D 보험료(2025년 36.78달러)의 매달 1%씩 벌금을 평생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 머물러 있었다면 미국에 돌아와 가입해도 벌금을 내지 않는다. 앞서 설명한대로 파트 D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증명만 하면 벌금 없이 파트 D에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전국으로 돌아다니며 사용할 수 있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의 대체상품이다. 2003년부터 시작돼 2025년 2월 현재 6,500만 메디케어 가입자의 48%에 해당하는 3,450만 명이 가입해 있다. 하지만 지난해 가입 속도가 다소 주춤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파트 C라고도 표현한다.
이 파트 C는 전국구가 아니라 지역구다. 네트웍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파트 C는 연방정부 상품이 아니라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일반 건강보험 회사가 만든 플랜이다. 연방정부의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제대로 부담없이 사용하려면 파티 D에 가입해야 하고 또 연방정부에서 커버해 주지 않는 병원과 의사 디덕터블, 의료 진료비의 20%를 대신 내주는 메디갭(메디케어 보충보험)을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 파트 B보험료를 합쳐 대략 월 450달러는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파트 C는 연방정부의 오리지널 메디케어 보다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는데다가 연방정부에서 주지 않는 침술, 안경, 보청기, 체육관 등등의 추가 혜택도 준다.
다만 앞서 말한대로 네트웍 제도로 운영되므로 네트웍을 벗어나서 사용하면 전액 가입자 부담(HMO) 또는 상당부분 부담(PPO)해야 하는 단점은 있다. 이 네트웍은 주치의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선택한 K라는 의사가 서울메디컬 그룹에 속해 있는 의사라면 서울 메디컬 그룹내 전문의나 소속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파트 C에는 플랜에 따라 처방전 파트 D(대부분 플랜)가 들어 있고 또 메디갭 부담도 없이 일정 자기분담금만 내면 전액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파트 C에 가입한다.
조건이 있다. 반드시 파트 A와 파트B에 가입했어야 한다. 둘 중 하나라도 없다면 가입할 수 없다.
메디칼(메디케이드)
메디칼을 가지고 있는데 메디케어에 가입한다고 해서 다시 메디칼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메디케어에 가입하면 파트 B 보험료(2025년 185달러)를 반드시 내야 한다. 하지만 메디칼을 가지고 있다면 이 보험료를 메디칼에서 대신 내줄 것이고 또 병원 입원 등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도 모두 메디칼에서 제공한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생일달 3개월전 메디케어 카드가 미국 주소지로 송부되고 메디칼이 있으므로 보험료도 대신 내주는 혜택도 누를 수 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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