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드밴티지 플랜은 파트 A와 파트 B 있어야 가능
파트 B 보험료 독촉장 받았다면 반드시 지불
소셜연금 받는다면 자동 인출되므로 걱정 없어
Q: 가입해 있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파트 C)이 취소됐다는 말을 보험에이전트에게 전해 들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내지 않아 취소 통보를 CMS로부터 받았다면서 파트 C 역시 자동 취소됐다고 말하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소셜시큐리티국에 찾아가 해결하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며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달라.
A: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2025년 표준 보험료는 185달러)를 내지 않아 메디케어 파트 B를 취소당하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그동안 메디케어 사무국에서 돈을 내지 않았다는 통보를 여러 차례 받았겠지만 이를 무시하거나 착오로 돈을 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소셜연금)을 받는다면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는 연금에서 자동으로 지불되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매 3개월마다 한번씩 보험료 청구서를 받는다면 보험료를 직접 내 거나 크레딧 카드 또는 은행 구좌에서 매달 직접 인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직접 돈을 낼 경우 3개월 이내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단 파트 B 보험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30일 내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내고 되살릴 수 있지만 이 기간이 넘으면 다음해 1~3월에 다시 파트 B보험을 재 신청해야 한다.
이런 경우 파트 D 관련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문 에이전트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사례 2>
LA사는 김철수 씨(가명, 68세)는 2024년 11월 한달전 검사한 혈액검사비용 590달러를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메디케어 보험이 있어 혈액검사 비용은 모두 보험회사에서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아 놀랐다.
철수 씨는 가입해 있는 보험회사에 전화로 문의했다. 상담원은 “메디케어 파트 C 보험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당황스러워 이유를 물었더니 메디케어 사무국 CMS에서 통지를 받았는데 보험료를 내지 않아 파트 B 보험이 취소됐다는 것이다.
일반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파트 C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철수 씨는 파트 B가 취소됐기 때문에 더 이상 파트 C에 가입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는 더 이상 철수씨에게 보험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철수 씨는 병원비를 커버해주는 파트 A만 있고 의사 비용을 내주는 파트 B와 약 처방전 플랜 파트 D는 동시에 사라지게 됐다. 또 혈액 검사비용을 고스란히 내야 한다.
오락가락 소셜시큐리티국
철수 씨는 곧바로 소셜시큐리티국에 문의했다. 역시 파트 B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파트 B가 10월부터 취소됐다는 말을 들었다. 담당자가 재발급 신청서를 내고 밀린 돈을 내면 서류 심사후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밀린 보험료와 앞으로 3개월간의 보험료를 합쳐 내고 돌아왔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어 수차례 소셜시큐리티국을 찾아 갔지만 계속 바뀌는 안내 직원의 말이 각각 달라 답답하기만 했다. 어떤 직원은 이미 취소됐으므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는 일반 가입기간(GEP)에 재 가입해야 하다고 말해 일단 가입신청서를 내고 돌아왔다.
얼마후 집으로 메디케어 카드가 우편으로 도착할 것이라는 편지를 받았다. 하지만 미심쩍어 소셜시큐리티 국을 찾아갔더니 파트 B가 아니라 메디케어 파트 A만 있는 메디케어 카드라는 것이다. 아직 파트 B신청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금년 3월 30일 소셜시큐리티국에 찾아가 겨우 파트 B 보험에 재 가입할 수 있었다.
소셜시큐리국 직원은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잘 왔다. 하루만 늦었어도 내년 1월에 신청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다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재 가입했다.
철수 씨는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은행에서 직접 인출하도록 지불 방식을 바꿨다.
파트 B 보험 비자발적 종료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파트 B보험은 취소된다.
파트 A는 근로점수 40점(배우자 점수로도 혜택 가능) 이상이면 무료로 제공된다. 하지만 파트 B는 반드시 보험료를 내야 한다.
2025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는 185달러이다. 하지만 수입이 독신 10만 6,000달러, 부부 21만 2,000달러를 넘으면 독신 50만 달러 이상, 부부 75만 달러 이상까지 5등급으로 나뉘어 최고 628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은 취소된다.
하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무작정 취소시키지는 않는다.
우선 징수 유예기간을 준다. 이 기간중에도 돈을 내지 않으면 보험은 취소된다. 파트 B 보험료 납부 유예기간은 90일이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취소됐다면 파트 D보험 찾아야
파트 D 63일 이상 없다면 평생 벌금 내므로 주의
밀린 보험료 내고 보험 재개 청문회 신청
특별 사유 인정 안 되면 이듬해 1~3월에 가입해야
연체 통보
CMS는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청구서를 보험이 시작되기 한달전 25일에 청구서를 보낸다.
예를 들어 4월 보험료를 2월 27일 발송하고 3월 25일까지 내라고 요청한다. 만약 이돈을 내지 않는다면 두번째 통지서를 보내 4월 25일까지 내도록 한다. 그래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연체 통보와 함께 5월 25일까지 내라고 요청한다.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청구서를 3개월 동안 보내지만 그래도 내지 않으면 더 이상 커버해 주지 않는다는 최종 취소 통지를 보낸다. 이 취소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보험료를 모두 낸다면 파트 B 보험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재 가입기간
연체 통보를 받고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결국 메디케어 파트 B 보험이 취소된다.
만약 일반 보험회사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C 보험 플랜에 가입돼 있다면 앞서 설명한 대로 파트 C 보험 역시 종료된다.
어드밴티지 파트 C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병원 플랜인 파트 A와 파트 B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 파트 B가 취소됐다면 다음 수순으로 가입돼 있는 파트 C역시 취소된다.
앞서 설명한 철수 씨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철수 씨가 메디케어 파트 B보험에 재 가입하려면 이듬해 1~3월 일반 가입기간을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날짜에 따라 거의 1년을 메디케어 파트 B 없이 지내야 한다는 말이다.
철수 씨는 다행히 3월 30일 마지막 날에 재 가입을 했고 파트 B를 4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이런 경우 2개월 이내에 메디케어 파트 C 보험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는 예외
만약 병원에 입원을 했거나 심각한 질병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면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정당한 사유 정책’(Good Cause Policy)에 따라 메디케어 파트 B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일단 서류를 작성해 파트 B 보험료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면 CMS는 최대 90일까지 추가로 연장해 줄 수 있다. 처음 유예 기간 90일에서 추가로 90일을 더 주는 것이므로 총 180일을 연장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여야 한다. 보통 심사 기간은 60~90일 소요된다.
정당한 사유로는 ▲심각한 질병 ▲친족 중 사망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때 ▲허리케인, 지진, 홍수, 화재 등 사태로 중요한 서류가 파손됐을 때 ▲육체적, 정신적, 영어 습득 능력 부족 등이 해당된다.
특별 사유 신청을 했다고 해도 그동안 유예기간 중에 밀린 파트 B 보험료를 모두 내야 한다.
이런 경우 신청자는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는 메디케어 파트 B를 계속 유지할 수는 있다. 따라서 신청 기간이라고 해도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돈을 내지 않으면 신청도 거부될 것이고 그럴 경우 파트 D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험료 정산
유예 기간이 지난후 서둘러 돈을 낸다고 해도 메디케어에서 보험료 정산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유예 기간이 끝난 후 약 30일 가량 지난 후 최종 종료 편지를 받는다. 하지만 유예 기간이 끝났다고 해도 즉시 취소하지는 않는다. 돈이 늦게 도착했을 수도 있고 또는 개인적 사유로 수일 지난후 보냈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종료가 취소되기도 한다.
일단 보험료를 내지 않아 종료된 경우 다시 재신청을 청원했는데 이 청원이 거부되면 사유서가 집으로 배달된다. 이 재신청 청원 심사는 사례에 따라 60~90일 소요된다.
거부됐거나 재청원중 밀린 돈을 내지 않았다면
메디케어 파트 B가 거부됨에 따라 메디케어 파트 C 역시 종료됐다면 2개월 이내에 파트 D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가입하지 않고 내년 1~3월 일반 가입기간을 기다렸다가 가입한다면 파트 D에 대한 벌금을 평생 내야 한다.
파트 D는 복용약 처방전을 지원해주는 메디케어 보험이다. 연방정부에서 관할하지 않고 일반 보험회사에서 판매한다.
파트 D 벌금
대부분 파트 C 플랜이 메디케어 파트 D를 포함한다. 따라서 파트 C가 종료되면 파트 D역시 종료되는 것과 같다. 이런 경우 파트 D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파트 D가입 자격은 병원의 파트 A나 의사 진료의 파트 B중 하나만 가입돼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파트 D는 63일 이상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 다음달부터 매달 전국 기본 파트 D 보험료의 1%씩 벌금이 부과된다.
2025년 파트 D 전국 기본보험료는 36.78달러다. 만약 10개월 동안 파트 D 보험이 없었다면 첫 63일을 제외한 나머지 8개월 동안 매달 1%씩(매달 36센트×8개월)의 벌금 총 2달러 88센트를 내야 한다. 물론 파트 D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나중에 필요할 때 가입한다면 파트 D보험료(보험에 따라 보험료가 다름)에 매달 2달러 88센트를 추가로 평생 내야 한다.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다. 하지만 몹시 신경이 쓰이는 벌금이다.
파트 D 보험이 포함된 어드밴티지 플랜(파트 C)에 가입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보험료가 없다고 해도 벌금을 내라는 통지는 받는다.
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역시 보험이 취소되므로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벌금 통지는 연방정부에서 보내지 않는다. 가입돼 있는 보험회사에서 통지한다. 연방정부를 대신해서 받는 돈이다.
파트 B 역시 취소됐다가 재 가입해도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취소된 다음해 1~3월 가입하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벌금 없이 가입할 수는 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 파트 D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대부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보험료는 ‘0’달러다. 경쟁이 심한 대도시의 경우는 각 보험사마다 고객 유치를 위해 보험료를 책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골지역 또는 유명 병원의 메디칼 그룹을 선택하려면 보험료를 내야 할 수 도 있다. 특히 의사를 마음대로 찾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PPO 플랜은 보험료를 책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역시 플랜이 종료된다.
플랜이 종료되면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돌아가게 된다. 이 경우 역시 종료 후 즉시 처방전 플랜 파트 D에 가입해야 나중에 벌금을 내지 않는다.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플랜을 중단시키지는 않는다. 가입자에게 수차례 독촉장을 보내고 유예 기간(보통 2개월)도 제공한다. 그래도 내지 않는다면 보험 가입을 취소시키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돈을 내지 않아 파트 D 처방전 플랜이 종료됐다면 연말 메디케어 연례 가입기간(10월 15~12월 7일)에서만 재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돈을 내지 못했다면 ‘정당한 사유 정책’에 따라서 재 가입 요청서를 보낼 수 있다. 이 요청서가 받아들여 진다면 3월 이내에 밀린 보험료를 내야 혜택이 재개된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메디케어는 병원을 커버해주는 파트 A와 의사 진료를 제공하는 파트 B가 기본 골격이다.
연방정부는 이 두가지 보험만 제공한다. 이를 정부의 원래 보험이라고 해서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부른다.
파트 A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근로점수 40점(10년) 이상이면 무료로 제공된다. 하지만 파트 B는 돈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2025년 표준 보험료는 185달러이며 수입이 많으면 더 많은 보험료가 책정된다.
이 보험료는 누구나 반드시 내야 한다. 하지만 극빈자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메디칼) 자격이 된다면 이 돈은 거주지역 카운티 정부(주정부)에서 대신 지불한다.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에는 약 구입을 도와주는 처방전 플랜은 포함돼지 않는다. 따라서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 이를 파트 D라고 부르며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일반 건강보험 회사가 판매한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의료비 전액을 커버해 주지 않는다. 병원 입원 때 일정 디덕터블을 내야 하고 의사 진료 파트 B는 20%를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가입자 분담금의 한계가 없어 큰 수술을 받으려면 상당한 돈을 내야 한다. 이를 커버해 주는 메디갭 즉 메디케어 보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유지하려면 파트 B 보험료와 파트 D 보험료 그리고 메디갭 보험료까지 지불해야 하는데 금액 부담이 크다. 또 오리지널 메디케어에는 침술이나 치과, 안경 등 별도 혜택이 없다. 다만 전국 어디에서나 메디케어를 받는 의사, 병원을 주치의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파트 C)
파트 C라고 부른다. 오리지널 메디케어와는 달리 일반 보험회사에서 정부 지침에 맞게 만들어 파는 메디케어 보험이다.
파트 A와 파트 B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또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제공하는 않는 침술, 안경, 보청기 등의 다양한 혜택도 포함된다.
특히 대부분 처방전 플랜 파트 D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메디케어 보험이다. 또 연간 가입자 부담금 역시 제한을 두고 있고 오리지널 메디케어 이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메디케어 가입자 절반가량이 이 파트 C를 선택한다.
파트 C 플랜은 의사 네트웍 제도로 LA에서는 HMO와 PPO 플랜이 판매된다.
HMO 플랜을 선택한다면 주치의를 반드시 정해야 하며 모든 진료는 이 주치의가 소속된 의사 네트웍(서울 메디칼 그룹 등)에서만 가능하다. 네트웍을 벗어나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소속 메디칼 그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PO 플랜 역시 네트웍 제도다. 보험 플랜에 가입된 의사 네트웍에서 사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네트웍을 벗어난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면 네트웍 의사 진료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다만 의사가 PPO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 에이전트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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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08.01 / 조회수: 367 20인 이하 직장 보험 가입해도 65세 지나면 메디케어가 1차보험 발생하는 의료비용 직장 보험서 커버 안해줘 주의 잘못 알았다고 의료비 폭탄 맞는 사람들 많아 브로커나 소셜시큐리티 직원 잘못 인도했다면 특별 가입 인정 은퇴자 건강보험도 100인 이상 직장이어야 가능 65세가 됐는데 회사 건강 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메디케어에 가입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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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5.06.03 / 조회수: 631 파트 B 보험료 안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취소 곤혹 어드밴티지 플랜은 파트 A와 파트 B 있어야 가능 파트 B 보험료 독촉장 받았다면 반드시 지불 소셜연금 받는다면 자동 인출되므로 걱정 없어 Q: 가입해 있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파트 C)이 취소됐다는 말을 보험에이전트에게 전해 들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메디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