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enu

구독신청: 323-620-6717
 

 f364e01ba56ef64b1b1db945f849011f.jpg

 

 

 

 

영주권자로 6개월 이상 해외 나간다면 종료

5년 연속 거주 기준은 거주 의사 밝힌 미 입국부터

근로 기록 영주권자와 결혼 후 1년 지나면 가입 자격

단기간 자주 출국해도 5년 기간 취소되지 않아 

 

 

 

메디케어 파트 A 또는 파트 B에 가입하려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등 이민 신분이 돼야 가능하다. 미국 시민권자 이외의 이민 신분이란 법이 바뀌어 영주권자, 특정 쿠바와 아이티 이민자, 마샬군도 등 미국의 보호를 받는 태평양 3개국(Compact of Free Association, COFA) 주민으로 제한됐다. 이 3개 그룹에 해당되지 않으면 근로 기록, 결혼, 또는 장애 부모의 자녀와 같은 자격으로는 메디케어 가입이 되지 않는다. 

 

2025년 7월 4일 연방의회 개정법에 따라 위에 열거한 3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이민자는 합법 체류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해도 더 이상 메디케어를 유지할 수 없다. 이미 메디케어를 받은 사람들도 법 제정 18개월 후인 2027년 1월 4일부터 종료된다. 이들은 소셜연금을 미국에서 받을 수는 있지만 메디케어는 받지 못한다. 여기에는 추방 보류자도 포함된다. 물론 불법 거주자는 메디케어를 받을 수 없다. 

소셜시큐리티국은 조만간 이들을 구분해 메디케어 종료 통지를 보낼 예정이다. 

이미 이민 자격을 갖춰 메디케어를 받고 있다가 신분을 잃으면 더 이상 메디케어에서 의료비를 지불해 주지 않는다. 

지난 2021년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 메디케어 사무국)는 이민 신분이 없는 사람은 파트 C와 파트 D 가입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이런 경우는 영주권 등으로 메디케어에 가입했다가 미국을 6개월이상 떠나 외국에서 거주해 영주권을 잃는 사람도 포함된다.  

 

거주기간 자격

이민 신분과 함께 미국 거주 기간도 중요하다. 비시민권자로서 파트 A를 무료로 받을 자격이 안되는 영주권자는 5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만 메디케어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민권자는 이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65세가 지난 후 외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온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해 모든 시민권자는 65세 생일이 되면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벌금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돌아온 시민권자는 특별 가입기간(SEP) 대상이 되지 않고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지속되는 일반가입기간(GEP)를 이용해야 한다. 

 

시민권자 미국 귀국의 예

영희 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20년전 이민 와 일을 하면서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세금을 냈다. 10년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지난 4년간 한국에서 살았다. 68세가 되는 지난 가을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시민권자 이므로 파트 A 무료로 즉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파트 B는 즉시 가입할 수 없고 매년 1~3월 진행되는 일반 가입기간(GEP)에 가입해야 한다. 또 65세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늦게 가입한데에 따른 벌금을 평생 내야 한다. 

 

근로기록 영주권자 그리고 결혼

영희 씨는 영주권자로 10년 근로 기록으로 무료 파트 A 자격을 갖고 있다. 이런 경우 영희 씨는 비시민자에게 적용되는 5년 연속 거주 조건이 필요 없다. 

영주권자를 포함해 앞에서 언급한 3개 조항에 포함된 사람들 역시 근로 기록이 있다면 5년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메디케어 파트 B도 가입할 수 있다. 

노인 옹호 단체들은 이런 경우는 영주권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보고들이 많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COFA나 쿠바등 이민자도 근로 기록으로 무료 파트 A 자격이 된다.  

철수 씨는 영주권자로 3년전 미국에 왔다. 그런데 미국에서 다른 영주권자 영희 씨와 결혼했다. 영희 씨는 미국에 오래 거주하고 일도 해서 무료 파트 A를 받을 수 있다. 철수 씨는 무료 파트 A를 받는 영희 씨와 결혼했기 때문에 65세 되면 거주 규정에 관계없어 파트 A와 파트 B를 받을 수 있다. 

 

5년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5년 거주기간은 미국에 거주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사람이 미국에 도착하는 날부터 시작된다. 이 기간은 정식 영주권 신분을 갖기 이전부터 시작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난민으로 또는 망명자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올 때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자 상태에서는 시작되지 않는다. 

 

계속 거주의 정의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을 자주 방문했다면 방문했던 기간도 5년 연속 기간에 해당할 까. 

소셜시큐리티국은 국토안보부의 데이터에 나타나는 기록을 검토할 것이다. 다만 잠깐씩 미국을 떠나 있다고 해서 이를 미국 거주 5년 기록에서 제외시키지는 않는다. 

미국 계속 거주 기준은 미국 소득세 기록 또는 주거지나 아파트 거주 기간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 만약 미국을 6개월 이상 떠나 있었다면 거주 기간 규정을 어긴 것이 될 것이다. 이런 경우 해당자가 다시 미국에 들어온 날부터 다시 5년이 시작된다. 

이는 근로 기록이 부족해 돈을 내고 파트 A를 구입해야 하는 영주권자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보자. 

8년전 미국에 들어온 영주권자 영희 씨는 65세 됐다. 그런데 무료 파트 A 자격이 되지 않는다. 근로 기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희 씨는 자주 한국 가족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한번 나가면 보통 6주는 머무른다. 

영희 씨가 65세 되는 해에 파트 B를 신청했다면 자주 한국에 다녀왔다고 해도 소셜시큐리티국은 영희 씨가 영주권자이고 5년 거주 연속 거주로 인정해 파트 B를 승인해 준다. 

 

또다른 예를 들어보자. 

철수 씨는 65세 영주권자로 지난해 64세의 나이에 미국에 들어왔다. 철수 씨가 메디케어에 등록하려면 69세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영희 씨와 다음달 결혼할 계획이다. 영희 씨는 63세 영주권자이지만 미국에 15년간 살면서 일을 한 기록으로 메디케어 파트 A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철수씨는 영희 씨와 결혼 1년 후부터 영희 씨 기록으로 메디케어 파트 A를 무료로 받아 메디케어 가입이 가능하다. 5년 기간이 필요 없다.

김정섭 기자 

 

일자: 2026.01.23 / 조회수: 377

2026년 만성 질환 있어야 메디케어 식료품 카드 사용 가능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식료품 혜택도 제공한다. 하지만 모든 플랜 가입자가 이 식료품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요즘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생활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한 시니어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 만은 분명하다. 메디케어 어드밴...

일자: 2026.01.09 / 조회수: 394

2026년 알아두면 좋은 메디케어드 파트 D 변화 4가지

시니어들의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처방약 가격이다. 이 때문에 연방정부는 매년 처방전 약값 부담을 줄이기 위한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6년 메디케어 처방전플랜 파트 D 역시 바뀌었다.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라 메디케어 가입자 연간 가입자 부담금이 크게 ...

일자: 2026.01.06 / 조회수: 387

메디케어 한번 더 바꿀 수 있어 – 1-3월 딱 한차례만 가능

MA OEP –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자만 가능 AEP때 잘 못 선택했다면 이기간 이용 주치의 소속 메디칼 그룹, 처방전 약 커버등 따져라 메디케어(medicare)는 미국 시니어들을 위해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65세가 넘으면 직장 보험이나 직장 은퇴자 보험...

일자: 2026.01.02 / 조회수: 312

19세 이상 불체자 메디칼 신규 신청 불가 - 어린이와 임신부는 제외

새해부터 캘리포니아가 어린이와 임신부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성인 불법체류자의 신규 메디칼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메디칼을 받고 있는 불법체류자는 혜택이 계속된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로 현재 풀 메디칼을 받고 있다면 갱신해야 하는 달에 반드시 갱신 서...

일자: 2025.12.26 / 조회수: 685

2026년 고소득자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최고 689.90달러

<유재일> 고소득자 파트 D IRMAA 수입따라 월 14.50-91달러 2024년 소득 따라 2026년 보험료 결정 집 팔았다면 2년후 보험료 폭등 예상해야 파트 A 보험료 565달러, 30-39 점은 월 311달러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내년 202.50달러를 확정됐다. 하지만 모든 메디케어 가입자가 ...

일자: 2025.12.25 / 조회수: 872

위고비, 오젬픽 등 2027년부터 메디케어 가격 인하

연방정부 15개 고가 약품 협상결과 발표 자디언스, 엘릭스 등 10개 약은 2025년부터 메디케어 및 가입자 부담 크게 줄어들 듯 20개 파트 B, 파트 D 약품 추가 협상 당뇨 환자들에게 인기 있는 비만약 위고비와 오젬픽 등 일부 고가 약품들의 약값이 2027년부터 대폭 인하된다. 미...

일자: 2025.11.18 / 조회수: 432

2026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202.90달러 확정 - 예상보다 낮아

당초 예상했던 206.50달러보다 낮아 파트 B 보험료 내지 않으면 취소되므로 주의 소셜 연금 640달러 미만이라면 ‘면책 조항’ 혜택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확정됐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지난 11월 14일 내년 메디케어 파트 B표...

일자: 2025.11.14 / 조회수: 436

근로 기록 40점 있다면 5년 거주 없어도 메디케어 신청

영주권자로 6개월 이상 해외 나간다면 종료 5년 연속 거주 기준은 거주 의사 밝힌 미 입국부터 근로 기록 영주권자와 결혼 후 1년 지나면 가입 자격 단기간 자주 출국해도 5년 기간 취소되지 않아 메디케어 파트 A 또는 파트 B에 가입하려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등 이민 신...

일자: 2025.11.12 / 조회수: 397

없어지는 메디케어 플랜 많으므로 보험회사 편지 확인

2026년 만성질환 확인돼야 건강식품 보조 플랜 없어졌다면 다시 메디갭 가입 보장 파트 D 디덕터블 브랜드네임 약 적용 주의 서울메디칼그룹, 아스티바 보험 계약 종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매년 바뀐다. 특히 내년에는 더 많이 바뀐다. 연방정부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데다...

일자: 2025.10.16 / 조회수: 481

2025 메디케어 연례 변경기간(AEP) 시작

Cover Story 10월 15일부터 12월까지 8주간 현재 가입 플랜 마음에 안 들면 변경 파트 D 플랜 디덕터블, 약값 변경 확인해야 1월 1일부터 서울·한미 메디칼 그룹 의료진 통합 시니어들의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연례 변경 기간(AEP, Annual Enrollment Period)이 시작됐다. ...

일자: 2025.09.15 / 조회수: 480

내년 ‘독립 메디케어 파트D’ 보험료 크게 오를 듯

연방정부 추가 PDP 보조금 40% 줄이고 연간 보험료 인상 최대폭 50달러로 늘리고 약값 부담 피해 ‘어드밴티지 플랜’ 으로 변경 대안 내년 메디케어 파트 D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줄이고 정부의 규제 완화로 약값이 ...

일자: 2025.08.03 / 조회수: 583

어드밴티지 보험 주치의는 매달 변경 가능

보험회사는 대부분 연말에만 바꿀 수 있어 주치의 바꾸려면 보험회사와의 계약 여부 확인 전문 에이전트에 문의해 이해하고 변경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주치의 필요 없어 <질문> A건강 보험 회사의 메디케어 플랜에 가입돼 있다. HMO 플랜으로 주치의가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이 주...

일자: 2025.08.01 / 조회수: 395

20인 이하 직장 보험 가입해도 65세 지나면 메디케어가 1차보험

발생하는 의료비용 직장 보험서 커버 안해줘 주의 잘못 알았다고 의료비 폭탄 맞는 사람들 많아 브로커나 소셜시큐리티 직원 잘못 인도했다면 특별 가입 인정 은퇴자 건강보험도 100인 이상 직장이어야 가능 65세가 됐는데 회사 건강 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메디케어에 가입하...

일자: 2025.06.03 / 조회수: 675

파트 B 보험료 안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취소 곤혹

어드밴티지 플랜은 파트 A와 파트 B 있어야 가능 파트 B 보험료 독촉장 받았다면 반드시 지불 소셜연금 받는다면 자동 인출되므로 걱정 없어 Q: 가입해 있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파트 C)이 취소됐다는 말을 보험에이전트에게 전해 들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메디케...

일자: 2025.03.23 / 조회수: 761

메디칼 있는데 메디케어 받을 때 재 신청 필요 없어

소셜 연금 받는다면 집 주소로 자동 카드 발급 연금 안 받는다면 65세 전후 7개월간 가입 파트 C 가입했다면 서울메디칼 등 네트웍 선택해야 Q: 메디칼(메디케이드)을 받고 있는데 조만간 65세가 된다. 시민권자로 근로 크레딧이 충분하다. 또 소셜 연금도 일찍 받고 있다. 한국에...

일자: 2025.02.25 / 조회수: 852

해외에서 살아도 65세에 메디케어 가입해야

소셜국“해외 건강보험 인정 못해”주의 돈 내고 파트 A 가입해야 한다면 미국서만 한국 대사관서 서류 받아 마닐라로 보내야 자원봉사 해외기구 근무한다면 8개월 내 가입 Q: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다. 올해 2월이면 65세가 된다. 미국에서 이미 소셜시큐리티 ...

일자: 2025.02.13 / 조회수: 669

메디케어 첫 가입 기간 놓쳤다면 1~3월 가입해야

매년 1~3월은 MA-OEP, GEP 기간 마음에 안 드는 파트 C 한 번 더 바꾸고 메디케어 취소 후 재 가입 기간 벌금 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메디케어에서 매년 1~3월은 매우 중요한 가입 기간이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 달 전후로 3개월씩 총 7개월 동안 파트 B에 가입한다. 20인 이...

일자: 2025.01.01 / 조회수: 942

2025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올해보다 10.30달러 올라

올해보다 10.30달러 올라 8%는 고소득자 보험료내 65세 미국 시니어들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 메디케어 보험료가 확정 발표됐다. 메디케어를 관할하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CMS)는 메디케어 파트 B 표준 보험료를 185달러로 발표했다. 또 파트 디덕터블과 코...

일자: 2024.11.11 / 조회수: 838

2025년 메디케어 파트 B표준 보험료 185달러

내년 메디케어 파트 B 표준 보험료가 185 달러로 인상된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2025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올해 174.70달러에서 185달러로 10.30달러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2023년 보험료는 164.90달러였다. 또 파트B의 연간 디덕터블도 2024년 240달러...

일자: 2024.08.15 / 조회수: 960

2026년 부터 자디언스 당뇨약 월 197달러 등 10개약 대폭 낮아져

미국 브랜드 네임 약값이 장난이 아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복용하는 브랜드네임 당뇨약과 혈압약 값은 수천달러까지 달하는 것들도 있어 많은 시니어들이 브랜드 네임 약 복용에 애를 먹는다. 시니어들에게 약값을 지원해주는 메디케어 파트 D는 보험사와 소비자가 일정 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