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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캘리포니아가 어린이와 임신부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성인 불법체류자의 신규 메디칼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메디칼을 받고 있는 불법체류자는 혜택이 계속된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로 현재 풀 메디칼을 받고 있다면 갱신해야 하는 달에 반드시 갱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메디칼을 받을 수 없다.

캘리포니아 보건서비스국(DHCS)은 지난해 8월 이같이 공지했다. 11일부터 이민신분을 만족시키지 못하면메디칼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DHCS는 임신하지 않았거나 극심한 통증 또는 치아를 발치해야 하는 상황의 치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19세 이상 불법 체류자는 풀 메디칼을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DHCS의 앤소니 카바 보도담당자는 현재 가입돼 있는 불법체류자는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응급 상황 또는 임신부(출산후 1년까지)는 계속 부분 메디칼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71일부터 19세 이상 불법 체류자는 메디칼이 있다고 해도 치과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다만 임신부나 어린이와 심각한 치과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9-59세 불법체류자로 풀 메디칼 혜택을 받고 있다면 20277월부터 월 30달러의 보험료는 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연방의회의 불법체류자 메디케이드 혜택 거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상은 극심한 재정난 때문이다. 불법체류자 신규 메디칼 신청을 동결하면 2025-2026 회계 년도에 8,650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고 2026-2027년에는 85,700만달러 이상, 2027-2028 회계 년도에는 20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캘리포니아 팬-에틱 헬스 네트워크가 분석했다.

2025 5월 의회 분석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정부는 주민들이 내는 일반 세금의 15%를 불법체류자 메디칼로 사용하고 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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