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 신청하지 않는 배우자 자산은 16만2,660달러 보장
메디칼 신청 배우자로 인한 빈곤층 전락 방지 정책
조금 산다는 한인 시니어들도 메디칼을 신청하려고 한다. 메디칼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연방정부 건강보험 메디케이드의 캘리포니아 버전이다. 연방정부에서는 메디케이드라고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를 메디칼이라고 부른다. 이 메디케이드는 주정부마다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기금을 출원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운영은 주정부가 맡아서 한다.
한인들이 메디칼을 받으려는 이유는 양로원 때문이다. 그래서 재산을 모두 처분하거나 트러스트로 옮겨 놓고 메디칼을 신청한다. 나중에 움직이지 못해 양로 서비스를 받으려면 메디칼이 있어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주정부는 둘 중 한명이 양로 서비스를 받게 될 경우 건강한 배우자가 모든 돈을 양로 서비스를 받는 배우자에게 쏟아 붓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배우자 극빈방지법’(Spousal Impoverishment provision)이라고 부른다.
Spousal Impoverishment provisions(배우자 극빈방지조항)
건강한 배우자(커뮤니티 스파우즈 또는 커뮤니티 배우자라고 함)가 병든 배우자로 인해 극빈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다. 도메스틱 파트너(RDP)도 가능하다.
이 조항은 2014년부터 양로원뿐 아니라 집에서 캐어를 받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양로원을 가지 않는 대신 집과 커뮤니티 시설에서 양로서비스(HCBS)를 받는 사람들도 이 규정에 적용된다는 말이다. 양로원처럼 메디칼에서 돈을 받아 집 또는 커뮤니티 시설에서 독립적으로 살면서 양로 서비스를 받는다. 일상 생활 도움, 집 음식 배달, 교통, 케이스 관리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메디칼을 신청하는 배우자는 재산이나 수입 규정이 일반 메디칼과는 다르게 계산된다.
자산
이 조항에 따라 메디칼을 신청하지 않는 배우자(커뮤니티 배우자, community spouse)는 아픈 배우자의 메디칼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계속 자산을 유지할 수 있어도 된다.
2026년 ‘커뮤니티 스파우스 자산허용금’(Community Spouse Resource Allowance 또는 CSRA)는 16만2,660달러다. 또 메디칼을 받는 배우자는 13만달러까지 허용된다.
예를 들어보자.
철수씨와 영희씨는 공동명의의 은행에서 12만5,000달러를 가지고 있다. 또 영희씨 이름으로된 투자 구좌에 6만달러가 있다.
철수씨가 파킨슨병으로 HCBS 서비스를 비용을 위해 메디칼을 받아야 한다. 이 배우자 빈곤 방지조항에 따라 철수씨 명의로 13만달러까지 가질 수 있으며 영희씨는 CSRA 한계치 16만2,660달러 미만의 자산이므로 투자구좌 6만달러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철수씨는 메디칼로 HCBS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90일이내 자산 이체 가능
2026년부터 메디칼을 받는 배우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자산이 13만달러를 넘을 수 없다. 만약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이 있는데 메디칼 배우자의 자산이 이 금액을 넘는다고 해도 메디칼을 신청하고 90일 이내에 메디칼 수혜자의 지분을 뺄 수 있다. 다시말해 메디칼 수혜자 자산을 커뮤니티 배우자에게로 넘겨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기간을 CSRA 트랜스퍼 기간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보자.
철수씨와 영희씨가 은행 공동 구좌에 25만달러를 가지고 있다. 부부에게 허용되는 자산 한계를 초과한다. 철수씨가 집에서 간병을(인 홈 케어) 받아야 한다. 철수씨는 의사로부터 간병이 필요하다는 확인 편지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빈곤방지’ 조항에 따라 철수씨는 그의 이름으로 13만달러까지 가질 수 있고 영희씨는 CSRA 16만2,660달러까지 가능하다.
철수씨가 메디칼을 받으면 이들 부부는 통지(NOA)를 받은지 90일 이내에 구좌를 나눌 수 있다. 철수씨는 철수씨 이름으로 13만달러까지 가질 수 있고 영희씨는 나머지 12만달러를 영희씨 이름으로 가질 수 있다.
이 CSRA를 계산할 때 커뮤니티 배우자의 자산 중 거주 주택 또는 차 한대는 자산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커뮤니티 배우자 이름으로 된 IRA와 펜션 구좌 역시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이자나 정기적으로 페이먼트를 받지 않아도 된다.
수입 보호
‘배우자 빈곤방지’ 조항에 따라 메디칼은 부부를 2명의 다른 세대주로 분리해 준다.
커뮤니티배우자의 수입은 메디칼을 받는 배우자의 수입에 가산되지 않는다.
매년 연방정부는 ‘매달최소필수생활비’(Minimum Monthly Maintenance Needs Allowance, 또는 MMMNA)를 정한다. 메디칼을 받는 배우자의 일부 수입 또는 전부를 메디칼을 받지 않는 배우자에게 줄 것인지를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메디칼을 받지 않는 배우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장한다는 것이다.
수입 한계는 메디칼 배우자의 자격에 따라 결정된다.
2025년의 경우 한 사람의 메디칼 수입 한계는 1,801달러이다. 만약 메디칼을 받는 배우자의 수입이 1,801달러 이하라면 비용 분담 금액(share of cost)이 없다. 수입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비용분담 금액이 생긴다. 이 비용분담 금액은 우선 기분 생활 유지비 600달러를 빼고 건강보험료를 제한 후 추가로 20달러를 공제한 금액이다.
커뮤니티 배우자의 수입이 MMMNA 이하일 때
커뮤니티 배우자의 수입이 MMMNA 이하일 때 MMMNA 수입 한계까지 할당 받을 수 있다.
2026년 이 MMMNA는 4,067달러까지다. 일단 커뮤니티 배우자에게 이 금액이 배당 된 후 나머지 금액은 메디칼을 받는 배우자의 수입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보자.
철수씨는 집에서 장기간병 서비스를 받으려고 한다. 철수씨와 부인 영희씨는 각각 소셜시큐리티 연금으로 매달 2,000달러씩을 받는다. 철수씨가 메디칼과 HCBS를 신청하면 영희씨는 커뮤니티 배우자로 분류된다. 영희씨의 수입이 MMMNA(4,067달러) 이하이기 때문에 영희씨는 자신의 소셜 연금과 남편의 모든 수입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철수씨는 메디칼을 신청할 때 수입은 없는 것과 같다. 부인 영희씨에게 그의 소셜 연금을 모두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철수씨는 개인의 소득 한계 1,801달러를 이하이기 때문에 비용 분담금 없이 메디칼을 받을 수 있다.
MMMNA 초과때
만약 MMMNA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모든 금액을 다 커뮤니티 배우자가 가질 수는 없다.
예를 들어보자.
철수씨와 영희씨는 부부다. 철수씨는 메디칼을 가지고 있고 HCBS가 필요하다.
영희씨의 한 달 수입은 5,000달러이고 철수씨의 은퇴 수입은 2,000달러다. 영희씨는 커뮤니티 배우자다.
영희씨의 수입은 MMMNA 4,067달러보다 많다. 따라서 영희씨가 남편의 수입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생활비는 없다. 그렇다고 해도 영희씨는 수입 모두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철수씨의 수입이 메디칼 수입 한계 1,801달러를 넘기 때문에 철수씨는 비용분담 메디칼을 받게 된다.
철수씨가 매달 얼마의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지를 계산해보다. 메디칼은 철수씨의 수입에서 생활비 600달러를 공제한다. 또 여기에서 20달러를 뺀다. 그러면 남는 돈은 1,380달러다.
따라서 철수씨가 내야될 비용 분담금은 1,380달러가 된다. 철수씨가 양로 비용으로 매달 1,380달러를 쓰고 나머지를 메디칼에서 지원받는다.
하지만 이 비용 분담금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것도 가능하다. 이 방법은 추후 설명하겠다. <김정섭 기자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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