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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메디케어와 소셜연금 혜택은 시민권과 영주권자에게만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저 가족재단(KFF) 건강 뉴스는 올해부터 지난해 7월 연방의회를 통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원 빅 뷰티플 법에 따라 미국 복지 혜택은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에만 제공된다고 보도했다. 뉴스는 90년대부터 미국에 망명자 신분으로 들어와 일을 하며 살고 있는 엘살바도르 한 시니어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어 보도했다.

KFF에 따르면 근로 크레딧이 충분하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약 10만명 가량이 이같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연방 의회는 임시 보호 신분자, 난민, 망명 신청자, 가정폭력 피해자, 인신매매 피해자는 물론이고 노동 비자를 가지고 있는 합법 이민자들도 메디케어에서 제외시켰다.

이미 메디케어를 받고 있다고 해도 올해부터 종료 편지를 받았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법안에 서명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민주당은 불법 외국인들과 많은 중범죄자가 무료 건강보험을 받기 원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합법 신분 이민자들도 혜택을 박탈 당하고 있다.

체류 신분이 없는 불법 이민자들은 이미 메디케어 자격이 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공공 혜택도 받지 못한다.

연방의회는 혜택 자격 기준을 대폭 축소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쿠바 및 하이티 국적자, 미국과 태평양 섬국가들 간의 계약 관계인 컴팩스 오브 프리 어소시에이션’(COFA, 자유연합협정)에 해당되는 이민자만 연방 복지 혜택이 가능하다. 이 국가로는 미크로네시아 연방공화국, 마샬군도공화국, 팔라우공화국이며 미국과 군사적 경제적 파트너십을 맺은 국가다.

메디케어뿐만이 아니다.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연금) 역시 지급이 중단된다.

소셜연금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그렇지 않다면 출신국으로 돌아가 신청해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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