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불법체자 메디칼 보험을 확대했다가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하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이번에는 시니어 메디칼(연방정부 메디케이드) 신청자 자산 한계를 독신 13만달러에서 2만1,000달러로 대폭 내린다고 샌프란시스코 클로니클지가 1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는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를 ‘메디칼’(Medi-Cal)이라고 부르며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건강보험 혜택이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메디칼을 받기 위한 시니어들의 자산 한계를 현재의 독신 13만달러에서 2만1,000달러이하로 대폭 낮춘다. 또 부부의 자산 한계를 현재의 19만5,000달러에서 3만1,000달러 이하로 무려 84%나 줄인다. 이 한계는 2027년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신청자 자산 한계 기준 축소 대상은 65세 이상 시니어를 비롯해 장애인 또는 양로원 또는 장기 간병 메디칼 수혜자로 신규 신청은 물론이고 연간 갱신때에도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캘리포니아가 이미 2022년 적용했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전만 해도 메디칼 신청 자격은 자산 2,000달러 이하, 부부 3,000달러 이하여야만 가능했다. 이 금액은 1989년 결정된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정도 재산이면 극빈자에 해당한다.
이후 많은 시니어와 장애인들은 메디칼 자격 기준을 현실에 맞춰야 한다고 로비를 벌여왔었다. 그로 인해 2022년 독신 한계를 13만달러, 가족 한 명 추가당 6만5,000달러씩 추가했다가 2024년 아예 자산 한계를 없애 버렸다. 은행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수입이 적다면 메디칼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불체자 메디칼 확대등 정책을 펼치다가 심각한 재정난을 경험하자 2026년1월부터 다시 자산 한계를 13만달러, 19만5,000달러(부부)로 올렸다. 메디칼을 받으려면 자산이 이 수준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주정부는 이번에 금액을 재 조정해 2027년7월부터 자산 한계를 독신 2만1,000달러, 부부 3만1,000달러, 같은 집에 사는 메디칼 대상자1인당 추가시 1,550달러씩을 추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로인해 약 200만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메디칼 자격을 잃을 것으로 내다봤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새 규정이 모든 메디칼 가입자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연방정부의 ‘수정된 조정후 총수입’(MAGI) 규정 대상자에게만 적용된다. 많은 어린이, 임신부, 근로연령대 성인(64세 이하)은 이번 자산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65세 이상 시니어, 시각 장애인, 장애인, 양로원 입원자 또는 장기간병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이 대상이다.
자산 한계에 적용되는 재산(asset)
▲은행에 있는 돈 ▲현금 ▲두번째 주택 ▲두번째 자동차 ▲기타 투자금 또는 수입원이다.
새 한계는 독신 2만1,000달러, 부부는 1만달러 추가돼 3만1,000달러, 같은 집에 사는 메디칼 대상자 한명당 1,550달러씩 추가되며 최고 10명까지 한계가 늘어난다. 그러나 성인 자녀, 룸메이트 또는 일부 대상자는 추가 자산 한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는 ‘배우자 극빈방지정책’(Spousal Impoverishment)이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배우자의 메디칼 신청으로 다른 배우자가 극빈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 한계를 추가로 늘리는 정책이다.
자산으로 계산되지 않는 재산(Non-countable assets)
메디칼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산이 있다.
▲주 거주 주택 ▲자동차 한대 ▲주 거주 주택내 가재도구, 개인 물건들 ▲401(k), IRA와 같은 은퇴자금이지만 정기 페이먼트로 받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산을 포함된다.
마크 길픽스 시니어 전문 변호사는 주 거주 주택은 메디칼 자격 자산으로 계산되지 않는다고 해도 메디칼 가입자가 죽으면 주정부가 유산에서 그동안 사용했던 의료비용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트러스트를 개설해 재산이 공증법원으로 넘어가기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현재 메디칼을 받고 있다면
내년 갱신때 자산 한계를 보고될 것이고 정부에서 이를 다시 산정해 메디칼 발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자산이 많다면 이를 새롭게 적용되는 한계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작정 재산을 이전하면 안되며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재산을 낮추겠다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현 시세에 맞지 않는 낮은 가격에 누구에게 주거나 판다면 장기간병 혜택이 늦어 질 수 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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