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가 되면 연방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이 있다면 메디케어 가입을 미룰 수 있다.
그런데 어느쪽이 더 유리한 보험일까. 65세가 된다면 많은 보험회사와 에이전트들이 엽서와 편지를 보내 접촉할 것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다. 무턱대고 직장보험을 포기하고 메디케어로 갈아타면 안된다. 물론 둘 다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비용이 이중으로 드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명확한 답변은 없다. 20인 미만의 직장에 다닌다면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하다고 해도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한다.
여기에서 메디케어란 파트 B 보험을 말한다.
메디케어는 병원을 커버해주는 파트 A와 의사 등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파트 B로 나뉜다.
만약 미국 근로 점수 40점(10년 이상 근무)을 가지고 있거나 근로 점수 40점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와 살거나 이혼, 사별 했다면 병원 플랜인 파트 A는 65세가 되면 누구나 받는다.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미 파트 A 에 이름이 등록돼 있다.
하지만 파트 B는 직접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파트 A는 무료이지만 파트 B는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자동적으로 65세가 되는 달 3개월 전에 메디케어 카드가 집을 배달돼 온다.
만약 직장 보험이 있다면 다시 카드를 되돌려 보내면 가입이 취소되고 나중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보험이 끊긴 후 8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물론 직장에 다니면서도 원한다면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 보험료
메디케어는 공짜가 아니다. 따라서 현재 가지고 있는 직장 보험과 메디케어 보험의 의료 비용을 따져 보고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파트 B는 의료비의 80%만 커버해 준다. 또 병원에 입원한다면 1,736달러의 디덕터블을 낸 후에 비용이 정부에서 정산된다.
이런 이유로 요즘 많은 가입자들이 연방정부의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아니라 혜택이 많은 일반 건강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선택한다.
직장 보험
직장 보험은 평균 의료비용의 84%를 지불해 준다. 카이저 가족재단(KFF)에 따르면 독신 종업원의 평균 의료비용 부담은 월 120달러 또는 연 1,440달러다. 또 평균 가입자 부담금은 디덕터블과 코페이, 코인슈런스로 연 평균 869달러다.
하지만 이 금액은 가입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더 높을 수 있다.
연방법에 따라 인-네트웍 의료비용은 연간 1만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KFF는 종업원의 72%가 네트웍내 의료비용 3,000달러 이하로 책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료와 연간 가입자 분담금으로 1인당 약 2,309달러를 가입자가 낸다.
수입이 많다면
수입이 많다면 직장 보험이 유리할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 B와 처방전 플랜 파트 D 보험료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내는 것은 아니다.
수입이 많으면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를 IRMAA 라고 부른다.
2026년 현재 파트 B의 경우 독신 10만9,000달러, 부부 21만8,000달러의 수입 까지는 표준 보험료로 202.90달러를 내지만 이 상의 수입이라면 5등급으로 나뉘어 1인당 최고 689.90달러를 내야 한다.
파트 D 역시 최고 91달러가 보험료에 추가된다.
고려할 점
직장 보험으로 배우자까지 커버된다면 직장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우자는 직장 건강보험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오바마케어를 선택해야 하지만 수입이 높다면 보험료가 매우 높다.
만약 직장 보험의 디덕터블이 높거나 보험료가 비싸다면 메디케어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그런데 한가지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처방전 플랜이다. 메디케어 약 처방전 플랜보다 직장 보험 약 플랜이 더 좋은 경우가 많다. 디덕터블이나 고가의 처방전 약 등 메디케어에서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가격 비교를 해 보는 것을 권한다. 절대 에이전트의 '압박'에 좌우 되면 안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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