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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영주권자는 제외
해외 수입 있다면 세금 보고해야
한·미 협약으로 근로 크레딧 합산 가능
메디케어는 크레딧 합산 안 돼
해외에서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질문을 받곤 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미국은 한국과 소셜시큐리티 계약을 맺어 아무런 문제없이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결혼을 했어도 한국 배우자 역시 아무런 제약 없이 배우자 연금 또는 사별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미국에서 10년 일을 해 세금을 낸 기록 40크레딧이 있어야 배우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혼한 배우자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과 ‘사회보장협약’ 계약을 맺은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총 29개국이다. 미국 소셜시큐리티 제도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들이어서 상호간의 세금 기록을 공유할 수 있는 나라들이다.
특히 미국에서 40크레딧 10년 근로기록이 없다고 해도 한국에서 일한 기록을 가산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제도다.
예를 들어 미국 세금 기록이 30 크레딧 만 있다면 미국 소셜연금 수령 자격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5년 근로 기록이 있다면 20크레딧으로 인정돼 40크레딧 조건을 갖추게 되므로 미국 소셜연금을 받는다. 그런데 미국에서 10년 일한 것처럼 모든 소셜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일한 만큼의 돈만 받는다.
여기에는 한가지 조건이 따른다. 미국과 한국의 연금을 받으려면 각국에서 최소 6크레딧(18개월) 세금을 낸 기록이 있어야 한다.
메디케어는 제외
이 양국 근로 점수 합산 제도는 연금에서만 적용되며 메디케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의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면 미국에서 일한 10년 근로 기록(40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기록은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남편의 근로기록이 없어도 부인(배우자)의 근로 기록이 있다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혼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메디케어는 돈을 내고 가입해야 하므로 외국에서 영구히 살려고 한다면 구태여 돈을 내고서까지 메디케어에 가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세금 관계
여기서 한가지 정리해야 할 것이 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연금을 받아도 공제금 없이 모두 받는다. 그런데 시민권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 자격으로 미국의 소셜연금을 해외에서 받는다면 전체 지불되는 금액의 85%는 과세 대상이다. 다시 말해 연금 85%에 30%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불한다. 이 돈은 미국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한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총 금액의 25.5%가 원천 징수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0달러를 받는다면 85%에 해당하는 850달러가 과세 대상이다. 이 850달러에 대한 30% 즉, 255달러가 세금으로 원천 징수된 후 지불된다. 따라서 실 수령액은 ‘1,000달러 - 255달러’인 745달러다.
그러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공제금 없이 지불되는데 외국인은 왜 원천징수를 할까.
미국에 세금 보고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아예 선세금을 떼고 지불하는 것이다. 만약 일부를 돌려받고 싶다면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면 된다.
그러나 미국과 세금조약을 맺은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는 외국인도 원천공제 없이 연금이 모두 지불된다. 한국과 미국은 ‘사회보장협약’은 맺었지만 세금 조약은 맺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국 거주해도 세금보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외국에서 산다고 해도 꼭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외국에서 일을 해 돈을 벌었다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만기 은퇴 연령 이전에 연금을 받고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의 근로 소득이 있다면 초과 수입 2달러당 1달러, 또는 3달러당 1달러가 공제된 금액을 받게 된다.
특히 일정 한계 이상의 근로 수입이 발생한다면 조기 은퇴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연금 수령자의 연금의 50% 또는 85%가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다. 외국인의 연금 85%가 세금으로 원천 징수된다는 것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분명 다른 의미이므로 오해하면 안된다.
소셜시큐리티국은 소셜 연금의 최고 85%까지만 과세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외 해외 이주 경우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미국과 연금 계약이 되지 않은 나라로 이주하거나 살면서 그곳에 머물며 현지인과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배우자에게도 미국에서와 동일한 기준으로 소셜연금 배우자 연금이 지불된다. 하지만 연금 송부에 다소 제약이 있다.
소셜시큐리티국 웹사이트(ssa.gov)는 해외 송금이 되지 않는 국가가 있고 또 다소간의 제약이 따른다고 밝혔다.
소셜국에 따르면 미국 이외의 거주지의 정의를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US 버진 아일랜드, 괌, 노스 마리아나 아일랜드 또는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3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를 말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면 미국에서 30일 연속 거주했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6개월동안 해외에서 거주한 후부터는 연금 지불이 중단되며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최소 1개월 이상 머물면 다시 연금 지불이 재개된다.
연방 재무부는 쿠바 또는 북한에서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연금을 지불해 주지 않는다.
미국 소셜시큐리티법에 따르면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연금 수령 자격이 된다고 해도 쿠바 또는 북한에서 거주하는 기간에는 소셜 연금 지불이 금지된다.
이외에도 특정 국가 거주자에 대한 연금 지불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카자크흐스탄, 키르기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투르키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면 사람들에게 소셜 연금을 보내지 않는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 맞는다면 예외가 적용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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