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과 상원이 401(k)와 전통 IRA와 같은 은퇴 플랜 법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은퇴후 받게 될 최소배분금(RMD) 연령을 재차 상향하고 학자금 부채를 갚는 종업원의 401(k)에게 고용주가 그만큼 매칭 펀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하원과 상원의 개혁안이 아직 합의된 것은 아니다.
양원안의 유사점
지난 3월 연방 하원은 은퇴 안정법 2.0을 통과시켰다. 2019년 401(k)와 403(b)을 크게 바꾼 안정법의 2차 버전으로 보면 된다.
연방 상원도 자체적인 근로자 은퇴 플랜을 정리하는 중이다. 지난 6월 연방 상원 재무위원회는 하원 안정법 2.0의 상원 버전인 ‘향상된 미국은퇴법’(EARN)을 가결했다. 또 ‘라이즈 & 샤인법’ 역시 같은 달 초 상원에 소개됐지만 아직 공식 법안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고 재무위원회는 요약본만 통과시킨 상태다. 앞으로 이 두법안이 합쳐져 상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원과 하원법안 모두 RMD 연령 상향과 401(k) 학자금 상환금 매칭은 포함돼 있다.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최소분배금
하원은 RMD 수령 연령을 10년간에 걸쳐 점차적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72세부터 세금전 수입으로 적립하는 은퇴 플랜에서 매년 법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돈을 찾도록 되 어 있다. 그동안 유예시켜준 세금을 조금씩 내라는 것이다. 이를 RMD라고 한다.
2019년까지 이 연령은 71.5세였다. 하원은 2022년부터 73세로 추가 상향하고 2029년부터 74세로, 2032년부터는 궁극적으로 75세로 상향한다.
하지만 상원은 이런 점진적 절차 없이 2032년부터 75세로 늘리도록 한다.
의무 등록제
하원 안정법 2.0은 401(k) 또는 403(b) 플랜을 직원에게 제공하는 고융주 대부분은 ‘자동 등록’제를 따라야 한다. 모든 종업원들에게 최소 3%의 적립금을 자동적으로 플랜에 적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플랜을 원치 않는 직원을 탈퇴하거나 적립금 비율을 자신의 처지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현재는 401(k)에만 종업원 재량으로 자동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상원 법안에는 이런 자동 등록 규정이 없다. 다만 ‘라이즈 & 샤인 법’은 고용주가 자동 등록 플랜을 운영한다면 매 3년마다 모든 종업원은 재 등록해야 한다. 물론 원치 않는 직원은 탈퇴해도 된다.
비상금
하원 안정법 2.0 버전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은퇴 구좌 인출을 승인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비상기금을 일반화하는 내용은 없다.
상원 법안도 가정폭력 피해와 관련된 동일 내용을 갖는다. 또 비상기금으로 401(k)와 403(b) 구좌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방법이 조금 다르다.
상원의 ‘EARN 법안’은 개인 또는 가정의 비상시 1년에 최대 1,000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다. 이돈을 3년 이내에 다시 갚는다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다시 되 갚을 때까지 비상금을 새로 인출할 수 없다.
또 정부의 재난 선포에 영향을 받은 직장인이나 개인은 직장 플랜 또는 개인 은퇴 플랜에서 최대 2만2,000달러까지 인출이 가능하다.
반면 상원 ‘라이즈 & 샤인’법은 401(k) 또는 403(b) 플랜에 2,500달러의 비상 기금을 만들 수 있다. 이돈을 세금을 낸 한달에 한번 찾을 수 있다.
말기 환자
‘EARN’ 법은 말기환자의 경우 벌금 없이 조기 인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비 또는 생의 마지막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추가로 인출할 수 있다.
은퇴 저축금 택스 크레딧(The Saver’s Tax Credit)
저소득자가 은퇴 대비 플랜에 적립하면 적립금에 대해 세금 크레딧으로 적립금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다. 저소득층은 적립금의 10~2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원 법안은 별로 바뀌는 것이 없다. 그러나 상원 ‘EARN’ 법은 크레딧을 크게 늘린다.
택스 크레딧은 해당 은퇴 구좌로 직접 입금된다. 현재는 401(k)와 403(b), IRA에 해당되면 연 7만1,000달러 소득 이하 가정에만 적용되고 최고 2,000달러까지 돌려받는다.
한편 이들 상원 법안 모두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EARN’ 법안은 정식 법안으로 작성을 마무리 지은 것도 아니고 상정 의원들의 초안 의도만 적은 것이다. 따라서 표결까지 많은 수정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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