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바꾸면 소득세 내야 할 수도
수표 발행하는 은행 구좌도 제외
트러스트에 넣어도 집 팔 수 있어
지역 따라 1,000~1,500달러 소요
법원‘프로베이트’절차 없이 상속
상속에 대해 여러가지 궁금해하는 한인들이 많다. 특히 시니어들의 대화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토픽이 상속 계획일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다.
보통 상속 계획하면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를 떠올린다. 재산을 신탁 구좌에 의탁해 사후 재산을 유지에 따라 배분할 수 있게 하는 유산 상속 방법이다.
트러스트에 재산을 담아 두면 ‘프로베이트’(probate)라고 불리는 법원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유언장 만으로는 공증 절차를 피할 수 없다. 공증이란 재산이 법적으로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집행관을 인명하는 절차다. 죽은 사람의 재산을 분배하는 ‘에스크로’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재산이 프로베이트 과정을 거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
번복 가능한 트러스트(revocable trust)로 알려진 리빙 트러스트는 신탁인(trustee)을 미리 정해 죽은 후 유산을 관리 집행하도록 설계돼 있다. 큰 재산을 물려 받아 관리할 수 없는 성인 또는 미성년자들이 있다면 매우 중요한 재산 신탁 방법이 될 것이다.
은퇴 저축 구좌
은퇴 저축 구좌는 트러스트에 들어가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401(k)와 같은 직장 은퇴플랜, 개인은퇴플랜 IRA, 세금 유예 어누이티(은퇴연금보험)와 같은 은퇴 구좌들을 말한다. 한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HSA라고 부르는 건강저축구좌(Health Savings Account) 등 의료비로 사용할 때 세금 없이 찾아 쓸 수 있는 건강 관련 저축 구좌 역시 트러스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은퇴 구좌나 건강 구좌를 트러스트로 이전시키면 IRS는 소유주 이름이 바뀌어 돈을 찾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전체 금액에 소득세를 부과한다.
대신, 은퇴 구좌의 베니피셔리(수혜자)를 트러스트로 바꾸면 된다. 예를 들어 IRA 구좌의 베니피셔리에 트러스트 이름을 올려 놓으면 사망 후 구좌내 돈은 트러스트를 통해 자손 등에 나눠줄 수 있고 채무가 있어도 구좌내 돈을 변재 없이 보호할 수도 있다.
그런데 2019년 은퇴 향상법(SECURE)에 의해 배우자가 아닌 자손이나 친척 등이 IRA 구좌를 물려 받으면 10년이내에 모두 찾아 써야 한다.
이런 규정으로 트러스트로 넘어간 IRA 돈을 신탁 관리인이 언제까지 돈을 처리해야 할지 불확실해질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사용중인 자동차, 은행 구좌
대부분의 재산은 트러스트에 넣어 둘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재산은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트러스트로 이전하면 트러스트 이름으로 자동차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 이럴 경우 거주 주에 따라 세금이나 수수료를 낼 수 있다. 또 자동차나 보트, 오토바이와 같은 기타 차량은 일반적으로 공증 법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구태여 트러스트로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
은행 구좌 대부분은 트러스트에 들어가지만 매달 지불하는데 사용하는 은행 구좌는 제외시키는 것이 좋다. 경우에 따라 유틸리티 회사와 같은 일부 비즈니스는 사용자의 이름이 아닌 다른 명의 수표는 페이먼트로 받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 또 은행은 트러스트 이름으로 새 구좌를 열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주 사용하는 은행 구좌는 트러스트에 넣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것이 더 용이할 수 있다.
부동산
부동산 등 재산이 트러스트에 들어 있으면 상속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또 다른 주에 있는 별장 같은 재산의 타이틀도 리빙트러스트로 옮으면 타주에서의 공증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전국 노인법 변호사협회의 레사 맥도월 훅 법률센터 변호사는 리빙 트러스트로 집 타이틀을 옮겨 놓았다고 해도 집을 파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기지 재융자를 하거나 주택 에퀴티를 이용한 라인오브크레딧을 개설한다면 대출은행은 해당 주택을 일단 트러스트에서 제외시킨 후 신청자 이름으로 바꿔야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융자를 받고 또 라인오브 크레딧을 받은 후 다시 집을 트러스트 명의로 옮겨 놓으면 되지만 이 과정이 귀찮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재융자 계획이 있다면 서류작업이 끝날 때까지 트러스트로의 이전을 연기하는 방법도 좋다.
주식 채권 등 재정
은퇴 구좌를 제외한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은행CD, 머니마켓 펀드, 체크 발행을 하지 않는 은행구좌 등 재정 관련 어카운트도 트러스트로 옮길 수 있다. 은행 안전 금고(세이프 디파짓 박스) 역시 트러스트가 가능하다.
옮기는 과정에 다소의 서류 작업이 필요하다. 은행과 브로커 어카운트의 경우 트러스트 이름으로 새 어카운트를 개설해야 한다. 주식 증서나 채권 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이 또한 소유권을 트러스트로로 바꾼다. CD역시 마찬 가지이지만 만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트러스트로 옮긴다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은행에 사전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이런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고 생각된다면 아예 자손들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개인 귀중품
귀중품이나 예술품, 보석등의 명의를 바꿀 필요는 없다. 하지만 트러스트에 포함시키려면 지침서와 함께 리스트를 적어 넣는 것도 중요하다. 누구에게 어떤 물건을 줄 것인지 정해 놓는 것이다. 그래야 사후 귀중품을 두고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것은 단순한 유서나 유언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유언은 공공 기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가의 보석이라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트러스트가 필요 없겠지만 오래돼 가치가 나가는 자동차 등의 수집품은 트러스트로 옮겨 놓는 것이 좋다.
일단 리빙트러스로 옮겼다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해 둔다. 특히 아기나 손주가 태어날 때, 결혼 이혼 같은 변화가 있다면 트러스트를 업데이트 해 두면 좋다.
비용은 지역 마다 다르다. 보통 1,000~1,500달러가 소요된다. 기본적인 유언 작성비 200~500달러에 비하면 비싼 편이다.
하지만 그만한 충분한 가치는 있을 것이다.
존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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