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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위자료, 자녀 양육비 등은 압류 가능

IRS는 최대 15%까지, 법원 명령 필요 없어

위자료, 양육비 12개월 밀리면 최대 65%까지

 

401(k) 구좌내 돈은 채권자 수금 못 해 

 

 

 

Q: 소셜시큐리티베니핏(소셜연금, SSA)을 받는다. 그런데 빚이 있는데 소송을 당하면 내 소셜 연금을 압류당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빚이 있다고 해서 소셜연금을 압류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하지 못한다. 하지만 빚을 청구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다. 

연방 재무부와 소셜시큐리티국은 세금, 자녀 양육비 또는 연방 학자금 대출금이 밀렸다면 소셜 연금을 압류할 수 있다. 

만약 연방국세청(IRS)에 낼 돈이 있다면 IRS는 법원 소송 절차 없이 소셜 연금에서 돈을 가져 갈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돈을 한꺼번에 압류할 수는 없다. 소셜 연금의 최대 15%까지만 가능하다. 반면 이혼 위자료나 자녀 양육비 등 가족과 관련된 돈이 밀렸다면 연방정부가 직접 나서서 연금에서 최대 65%까지 가져갈 수 있다. 

 

압류란?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는다.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법원이 명령을 하는 것이다.  

재판에서 이긴 채권자는 판사에게 채무자의 급여, 은행 구좌 또는 기타 자산에서 판결된 금액을 압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할 것이고 판사는 이를 승인하게 된다. 그러면 채무자의 재산이나 급여, 은행 구좌 등을 압류해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채권자가 개인이나 비즈니스 일 때

크레딧 카드 발행 회사 또는 자동차 대출 회사 등 돈을 빌려준 주체가 개인이나 비즈니스인 경우에는 소셜 연금, 재향군인 연금, 철도 은퇴 연금, 연방 학자금 무상보조금, 연방공무원 은퇴연금을 압류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법원의 배상 판결문이 있다고 해도 이들 연금에서는 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사가 받을 의료비가 있거나 개인, 상업용 대출금을 빌려준 채권자라고 해도 이들 연금을 압류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소셜 연금, 학자금 보조금 등 연방정부 베니핏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401(k)

직장 은퇴저축 플랜 401(k) 적립금 역시 상업적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다. 

1974년 제정된 ERISA(종업원 은퇴수입 안정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다만 적립금이 계속 401(k) 은퇴 구좌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 은퇴구좌 IRA에 들어 있는 돈은 ERISA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채가 있다면 압류 당할 수 있다. 

은행이 채권자로부터 계좌 압류 요청을 받았다면 은행은 신청을 받은지 2개월 동안의 구좌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2개월 이내에 소셜 연금 등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는 돈이 입금됐다면 은행은 이 돈을 보호해 줘야 한다. 이를 ‘룩-백 기간’(look-back period)이라고 부른다. 

어떤 주는 집이나 자동차와 같은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도 한다. 

 

IRA 어카운트

파산 신청을 한다면 IRA의 돈은 재산 정리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모든 재산으로 IRA에 넣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 파산남용예방 및 보호법’으로 IRA 제외 재산을 100만 달러로 제한했다. 매 3년만에 한번씩 물가 상승률에 따라 금액을 상향조정해 2021 한계 금액은 126만 2,800달러다. 

하지만 주정부마다 연방정부 기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자체 기준을 만들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밀린 세금이나 기타 연방 부채를 제외하고는 주정부마다 IRA 적립금에 대한 채권 수금 권한을 대폭 제한할 수 있다. 뉴욕과 같은 주는 IRA 적립금도 401(k) 처럼 모든 부채로부터 보호를 해 준다. 

또 일부 주는 파산전 120일 이전에 적립한 IRA 돈만 제외시켜준다. 또는 당사자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먹고 살아야 하는 금액은 제외시키기도 하고 제외 금액을 정해 놓는 주도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주들이 양육비 등등의 가족관계와 관련된 부채는 IRA에서 가져 갈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채권자가 연방정부라면

연방 정부에 밀린 세금이 있다면 소셜 연금의 15%까지 압류당할 수 있다. 401(k)나 IRA 역시 압류 대상이다. 

이혼 위자료나 자녀 양육비가 밀렸다면 연방정부가 개입해 소셜 연금에서 최대 65%까지 압류할 수 있다. 

또 IRS는 법원 판결 없이 소셜 연금 등에서 돈을 가져갈 수 있다. 

압류 통보를 받은 은행은 2일 이내에 구좌를 확인하게 된다. 법원 명령에 따라 은행은 이들 구좌를 동결할 수 있다. 

IRS와 밀린 세금을 내겠다고 합의할 경우에는 압류를 피할 수도 있다.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소셜 연금에서 더이상 돈을 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시 압류가 진행된다. 

 

학자금 대출금

대출받은 연방학자금이라면 연방정부가 매달 받는 연금에서 15%를 공제해 가져 갈 수 있다. 하지만 소셜 연금 금액이 750달러 미만이면 연방정부는 연금을 압류하지 않는다. 75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15%를 가져간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연금이 월 850달러라면 15%인 127.50달러가 압류될 것이지만 월 750달러 이하는 압류 대상이 아니므로 정부에서 가져가는 최대 금액은 100달러이다. 

이 규정은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에만 적용되며 사설 은행의 학자금 대출은 해당되지 않는다. 

 존 김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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