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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희소식

주거지 또는 음식 제공받아도 SSI 안 줄어

SSI 자격 근로 소득 1,971달러까지 가능

시민권 또는 근로소득 영주권 소지자 

 

 

 

미국에서 은퇴자들이 돈이 없어 굶는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저축금이 없고 수입이 많지 않거나 없으면 정부에서 생계에 필요한 기초 생활보장을 해주기 때문이다. 이를 ‘웰페어’라고 부르며 공식 명칭은 ‘보충안정수입’(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즉, 우리에게는 SSI로 알려져 있다. 

현재 75만 명의 미국인들이 이 SSI를 지원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SSI는 수입이 전혀 없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입이 있더라도 기초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받을 수 있다. 

이 SSI가 나오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칼과 식품을 보조하는 ‘푸드 스탬프’(SNAP)를 받아 생활할 수 있다. 

SSI는 미국 시민권 또는 근로기록이 있는 영주권 및 합법 이민 신분의 극빈 65세 이상 성인 또는 어린이, 장애인, 시각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연방 정부 생활비 보조금이다. 만약 근로기록이 없는 영주권 등 합법신분은 주정부 제공 동일 보조금을 받는다. 캘리포니아는 이를 ‘CAPI’(캐피) 라고 부른다. 

 

조건 엄격히 적용

SSI가 빈민으로 살아가는 시니어들에게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기는 하지만 베니핏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은 매우 엄격하다. 만약 받는 도중에 해외에 한달이상 여행하거나 수입이 더 많아 지면 그달의 수혜 자격을 잃게 된다. 

최근 소셜시큐리티국은 이 SSI자격을 확대하는 새 규정을 발표해 많은 저소득 시니어들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연방정부는 SSI 수혜자가 가족이나 주변으로부터 주거비 또는 음식비를 보조 받으면 이를 ‘현물’ 보조로 간주해 SSI지불금을 삭감했었다. 하지만 올 9월 30일 부터는 주거비와 음식비 보조를 받더라도 SSI금액을 삭감하지 않는다. 

소셜시큐리티국의 마틴 오말리 국장은 “SSI를 포함해 중요한 생계보조를 받는 시니어들을 위해 시스템을 개혁했다”면서 “심사 기준을 간소화하고 SSI를 받는데 심대한 장애를 끼쳐온 조항들을 없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SSI 기본지식

SSI는 수입 자격을 엄격히 정해 놓고 있다. 

2024년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SSI는 1인가족 943달러, 부부 1,415달러다. 

그런데 물가가 비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주에서는 주정부 차원에서 보충수입을 더 가산해 준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SSI는 1인 최대 1,182.94달러, 부부 최대 2,022.83달러다. 

이 주정부 보조금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돈을 추가해주는 주도 있고 생활비가 그다지 높지 않는 주는 연방 SSI를 그대로 유지한다. 참고로 한국의 기초 생활보조금은 1인 71만 3,102원(700달러가 조금 안됨)이다. 

SSI를 받으려면 한달 수입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만약 일을 하고 있다면 월 1,971달러 미만이어야 하고 소셜시큐리티 연금 등 일을 하지 않고 받는 수입은 월 963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또 자산(은행잔고포함)은 1인 2,000달러, 2인 3,000달러가 넘으면 안된다. 다만 집한채와 자동차 한대는 재산에서 제외된다.  만약 자녀들을 위해 부모가 SSI를 신청한다면 자녀 1명 당 2,000달러씩 상향된다. 

64세 이하라면 1년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장애(사망 또는 일상 에 제한을 받는 경우)를 가져야 한다. 장애를 가진 미성년자도 포함된다. 이런 경우에는 월 수입이 1,550달러를 넘으면 안된다. 

일을 하는 수입을 근로 소득 즉, ‘언드 인컴’(earned income)이라고 하며 일을 하지 않은 수입은 비근로 소득 즉, ‘언언드 인컴’(unearned income)이라고 부른다. 

정리하면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SSI 심사 때 절반만 수입으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근로 소득은 2달러당 1달러씩, 비 근로소득은 1달러당 1달러씩 SSI에서 깎여 나간다. 

예를 들어 월 1,500달러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절반인 750달러 만 소득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SSI 보장 수입보다 낮으므로 정부에서 그만큼 더 보조해 주게 된다. 

만약 배우자의 수입이 있다면 SSI페이먼트에도 영향을 받는다. 

실제 계산 방법은 다음에 상세히 소개하겠다.

 

현물지원

하지만 자녀나 지인 등과 함께 살면서 렌트비를 내지 않거나 음식을 무료로 제공받는 다면 SSI 금액은 최대 334.33달러까지 깎여 지불된다. 

소득이란 해당 달에 얻는 음식과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모든 수입을 말한다. 

여기에는 현금도 있을 것이고 또는 가족 또는 주변의 ‘현물’ 도움도 포함된다. 이 현물(인-카인드, in-kind) 소득은 현금은 아니다.   

SSI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수입을 보고해야 한다. 이 수입에는 ‘현물’도 포함된다. 연방정부는 이 수입 변화가 SSI 수입이나 재산 규정에 맞는지 확인해 자격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지불금을 줄이든지 결정할 것이다. 

이런 과정이 SSI 수혜자뿐 아니라 소셜시큐리티국에서도 부담이 되는 행정절차다. 이번 소셜시큐리티국 규정 변화도 이런 번거로움과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미 코네티컷, 일리노이, 인디애나, 뉴욕, 텍사스, 버몬트, 위스콘신 등 7개주는 주거와 음식 ‘현물’ 지원을 더 이상 SSI 지불금 삭감에 적용하지 않고 있다. 

 

새규정 9월 30일부터

앞서 설명한 대로 아직까지 7개주를 제외하고는 가족이나 지인이 지원하는 무료 급식 등 음식비와 주거비 보조는 모두 ‘현물’ 보조 관리(ISM)으로 간주돼 비근로소득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9월 30일부터 음식과 주거비 보조를 더 이상 비근로소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현재 SSI 수혜자의 9%가 음식 보조로 SSI 금액을 줄여서 받는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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