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등 부담 크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
부모 4분의 3은 거주 주택 물려주고 싶어 해
집 유산 받는 자녀 70%는 팔 계획
대부분 한인들은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어 한다. 살던 집을 자녀들이 물려받아 살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생각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집을 물려받은 자녀들 대부분은 집을 팔아 버린다.
부모님의 유지에 따라 대를 이어 살면 좋겠지만 재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우선 집을 수리해야 할 것이고 또 재산세와 유틸리티 비용 등으로 자녀들이 물려 받은 집을 유지 관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 딕 스토너는 집값이 비싼 데다가 모기지 이자율 또한 올라가 자녀들에게 나눠준 각자의 지분을 한사람이 모두 인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자녀 두 명에게 반반씩 지분이 나뉘어 졌다면 둘 중 한 명은 다른 한 명의 지분을 사야 하는데 주택 가격이 크게 올라 있는데다가 절반의 지분 인수를 위해 자금을 마련하려면 비싼 모기지 이자율로 돈을 빌려야 하기 때문이다.
현금이 왕
지난 수년간 집값이 크게 올라 소유하는 것보다 오히려 팔아서 돈을 챙기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더 매력적일 수 있다.
특히 집값이 높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물려받았다면 집을 팔아 현금을 챙겨 이를 먼 훗날 은퇴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웰스 파고의 유산 서비스국 페이지 윌버 국장은 “상속자 입장에서는 현금이 왕”이라고 말했다.
재정 어드바이저와 유산 상속 전문가들은 집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큰 유산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살던 집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지에 대한 최근 자료는 없다.
다만 2023년 투자 전문회사 찰스 슈압이 27~95세 미국인 투자자 7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 4분의 3은 살던 집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계획이다.
또 유산을 받은 자녀들 일부는 부모에게 물려 받은 정든 집을 팔지 않겠다고 밝히지만 재정 상태와 집 관리 문제가 발생한다면 재산을 미련없이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부모로부터 집을 유산으로 받을 것 같다고 밝힌 자녀 약 70%는 집을 팔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집 팔아 은퇴자금으로
하이디 웰리와 멜리사 밀스 자매는 최근 유산으로 받은 매사추세츠의 찰스톤에 있는 집을 팔기로 했다. 원하는 가격은 350만 달러다.
둘 다 은퇴한 이들 자매는 어릴 적 살았던 집이고 또 부모의 손때가 묻은 추억의 집이어서 아쉬움도 남았다.
웰리는 “아버지가 집을 손봐서 자손 대대로 물려주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이들 자매는 근처에 집을 가지고 있지만 자녀들이 다 떠나 혼자 살고 있다. 이들로서는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4,000피트나 되는 집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유지비가 크게 올라 요즘 집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집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미국 남동부 지역의 해변가 주택들은 보험료 부담이 커져 자녀들이 대부분 집을 팔려고 내놓는다.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주택 수리비도 뛰면서 낡은 옛집을 유지하는 데에는 경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일부는 집을 팔아 현금을 챙겨 관리가 적고 보험료가 싼 새집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집수리 비용 비싸
부모가 살던 집 대부분은 구식이다.
어려서 살던 때는 몰랐지만 성인이 된 지금은 모든 것이 구식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부엌, 화장실은 물론이고 가구 등등 부모들이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살려는 자녀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집을 자녀들 취향에 맞게 개량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그렇다고 젊은 자녀들의 취향에 맞지 않는 집에서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톤의 루시 라베넬 부동산 중개인은 “엄마, 아빠의 집이 멋질 수 있지만 자녀들로서는 그곳에 살고 싶지 않을 수 있고 개량을 하자니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금 문제
세금 역시 자녀들이 집을 팔려는 이유 중 하나다.
플로리다 보카 레튼의 부동산 중개인 애런 버취빈더는 올해 할머니로부터 집을 물려 받은 3형제의 집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 3형제는 플로리다에 살지 않는다.
형제들은 집을 팔지 않고 유지하면서 세를 놓기로 했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집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홈 오너스 어소시에이션’ 비용과 세금 때문에 파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또 집을 물려받는 자녀들은 모기지가 남아 있는 집을 원치 않는다. 모기지가 남아 있다면 에스크로를 통해 다시 구입해야 하는데 요즘 모기지 이자율이 7%를 넘어 자녀들의 부담은 더 커진다.
피시맨 재정 어드바이저는 “모기지 이자율이 요즘은 집을 소유할 것인가 아니면 팔 것인가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산으로 물려받는 집은 받은 시점의 가치를 과세 기준으로 한다.
부모가 구입한 가격이 아니라 자녀들이 물려받은 시점의 주택 가격이 과세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산으로 물려받은 후 집값이 크게 뛰어 올랐다면 그 차액이 자본이득이 되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이다.
존 김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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