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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10월 15~12월 7일 7주간, 연례 변경 기간 시작>

오리지널, 파트 C, 파트 D 마음대로 변경

다양한 플랜 비교해 자신에 적합한 것 찾기

1년간 사용할 보험, 내용 충분히 숙지해야

 

메디케어 연례 변경 기간이 시작됐다.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7주간이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미국 5년 이상 거주)에게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이다. 65세가 되지 않았어도 만성 및 말기 신장질환, 루게릭병을 앓고 있거나 2년 이상 연방정부 장애 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 가입자는 원할 때 마다 언제나 플랜을 변경할 수 없다. 이사 등의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1년에 딱 1차례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이를 연례가입기간 즉, AEP(Annual Enrollment Period)라고 부른다. 

이 기간동안 가입자들은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메디케어 플랜을 바꿀 수 있다. 맨 마지막에 선택한 플랜이 다음 한해동안 사용하는 건강 보험이다.

 

이 기간 중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주치의 제도인 파트 C 어드벤티지 플랜으로 또는 파트 C 플랜의 다른 보험회사 플랜으로, 파트C 플랜에서 다시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변경이 가능하다. 

파트 C 플랜을 판매하는 건강보험 회사들은 침술, 치과, 안경, 보청기 등등 다양한 추가 혜택을 주는 내년 플랜을 만들어 가입자들에게 홍보하고 판매한다. 또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혜택을 비교해 가장 적합한 플랜을 정해 내년 1년을 준비하게 된다. 따라서 이기간은 메디케어 가입자뿐 아니라 보험회사나 보험 에이전트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vs 어드밴티지 플랜 비교

 

연례 메디케어 플랜 변경 기간 AEP ‘오리지널’은 의료비 20% 부담해야 메디갭으로 보충하지만 비용 매우 높아 추가 혜택 많은 어드밴티지 가입자 느는 추세

  

메디케어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들에게 제공하는 연방 정부 건강 보험 플랜이다. 또 65세가 되지 않았어도 신장질환자와 루게릭병 환자, 연방 소셜시큐리티 장애인 수당을 24개월 이상 받는 장애인들도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는 병원 입원을 커버해주는 파트 A와 의사 진료 혜택을 주는 파트 B가 골격을 이룬다. 이 두 가지 플랜은 모두 연방정부가 직접 관할하며 의료비 지불도 연방정부에서 직접 한다. 시니어들이 노년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병원과 진료 즉,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혜택을 원래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 보험이라는 의미로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부른다. 우리가 흔히들 PPO라고 부르지만 의미와 혜택이 전혀 다르다(본보 9월호 참조).  

그런데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 구입비는 보조해 주지 않는다. 처방전 약 혜택을 받으려면 별도의 보험료를 내고 일반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처방전 플랜을 구입해야 한다. 이를 파트 D라고 한다.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의료비의 80%만 커버해 준다. 나머지 20%는 가입자 부담이다. 간단한 진료비 정도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지만 수술 등으로 비용이 많다면 감당하기 어렵다. 

 

이 20% 자기 부담금을 커버해주는 보험이 별도 판매된다. 연방 정부가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보험에서 연방 정부 가이드에 따라 플랜을 만들어 판매한다. 이를 보충 보험(Supplement) 또는 메디갭 이라고 부른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유지하려면 기본 파트 A와 파트 B, 그리고 처방전플랜인 파트 D, 20% 비용을 지불해 주는 메디캡을 갖춰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 파트 B 보험료와 파트 D 보험료, 메디갭 보험료까지 400달러 이상은 지출해야 한다. 또 메디갭은 보험에 따라 75세 이상까지 매년 보험료가 올라가 나이가 들 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은퇴 후 웬만한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다. 

한 가지 장점은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치의를 선정하지 않아도 되고 리퍼럴도 필요 없다. 돈이 많이 드는 대신 어디서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단점도 있다. 시니어들에게 가장 필요한 치과, 안경, 보청기, 침술 등의 혜택이 전혀 없다.  또 주치의가 필요 없어 장기적으로 건강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의사가 없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발족한 플랜이 파트 C다. 

어드밴티지라고 불리는 파트 C 플랜은 철저히 주치의 제도로 운영된다. 환자의 건강 관리를 책임지는 맞춤형 메디케어 플랜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우선 보험료가 ‘0’거나 매우 저렴하다. 또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치과, 안경, 보청기, 침술 등 시니어에게 필요한 추가 혜택이들이 매우 많다. 특히 파트D까지 포함된 ‘원스톱’ 메디케어 플랜이 많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저렴한 비용의 처방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메디칼 그림.jpg

파트 A

앞서 설명한 대로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고 관할하는 파트 A는 병원 입원비를 책임져주며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10년 이상 메디케어 세금을 내고 40 크레딧 이상의 점수를 확보해야 한다. 

1년에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은 4점이며 1점을 얻으려면 2021년 기준으로 1,470달러 이상의 과세 소득이 있으면 된다. 따라서 1년에 5,880달러 이상만 번다면 간단하게 4점의 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다. 파트타임 직업을 가져도 1년에 쌓을 수 있는 최대한의 크레딧을 쌓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았어도 다른 배우자가 10년 이상 세금을 냈다면 함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어떤 한인들은 잘못된 정보를 입수해 부부가 각각 10년 이상 크레딧을 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는 오해다. 둘 중 하나만 기록이 있으면 부부 모두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만약 충분한 크레딧이 없거나 일을 했어도 세금을 내지 않아 10년 크레딧을 채우지 못했다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런 경우 파트 A를 돈을 내고 가입할 수 있다. 

크레딧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29크레딧 이하라면 한 달 471달러를 내고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크레딧이 30-39라면 259달러를 내고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돈을 내고 가입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가입을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보험 없이 시니어 라이프를 보내기는 불가능하다. 

나중에 보험이 필요해 파트 A를 돈을 내고 다시 구입하려면 일정 금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다시 말해 메디케어 가입 자격이 되는데도 파트 A를 구입하지 않았다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두 배 기간 만큼 최고 10%까지 오른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벌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만약 수입이 없는 극빈자들은 근로 크레딧이 없거나 적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파트 A에 가입할 수 있다. 또 늦게 가입해도 벌금을 내지 않는다. 

이들의 파트 A 보험료는 미국 일반 재정을 지원되는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에서 대신 지불해 주기 때문이다. 

 

파트 B

의사 진료비, 병원 외래 진료, 의료 장비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파트 B 가입은 파트 A를 무료로 받느냐 아니면 돈을 내고 가입하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충분한 근로 크레딧으로 받는 무료 파트 A 가입자는 파트 B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자동 부여된다. 돈을 내고 파트 A에 가입한다면 65세 이상 미국 거주자로서 시민권자 또는 미국에 5년 연속 거주한 영주권자여야 한다.   

 

파트 B는 반드시 본인이 가입 의사를 밝혀야 한다. 무료 파트 A는 65세가 넘으면 자동 가입되지만 파트 B는 그렇지 않다. 

이미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이하 소셜 연금)을 받고 있다면 65세 생일을 맞는 달 4개월 전에 파트 A와 파트 B가 자동 가입돼 집으로 메디케어 카드가 배달돼 온다. 만약 직장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구태여 돈을 내고 파트 B를 추가로 가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럴 경우 메디케어 카드를 소셜 시큐리티국에서 동봉한 봉투에 넣어 돌려보내면 된다.

 

그런데 소셜 연금을 아직 받지 않는다면 직접 가입해야 한다. 

가입 방법은 소셜시큐리티국 또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센터(CMS) 웹사이트를 통해 또는 전화로 가입할 수 있다. 요즘은 코비드 19로 인해 소셜시큐리티 지역 사무국이 모두 문을 닫았다.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모두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ssa.gov를 통해 또는 전화 1-800-772-1213(TTY 1-800-325-0778로 하면 된다. 

 

파트 B를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2021년 표준 보험료는 148.50달러다. 표준 보험료란 개인 8만8,000달러 소득 이하 또는 부부 17만6,000달러 미만 소득자들이 내는 보험을 말한다. 만약 이 수입 한계를 넘게 되면 5단계로 나뉘어 수입에 따라 최고 504.90달러까지 낸다. 

메디케어 파트 B는 직장 보험이 없는 한 65세 생일을 맞는 달 3개월 전부터 3개월 후까지 총 7개월 내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중 가입하지 않으면 1년 가입하지 않는 기간당 10%씩 추가 보험료를 평생 내야 한다. 

 

파트 D

파트 D는 의사 처방전 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할 때 보조해 주는 보험이다. 가격은 혜택에 따라 5.70달러에서 205.30달러다. 참고로 미국 평균 파트 D 보험료는 2021년 기준으로 33.06달러다. 가격에 따라 혜택이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에 따라 445달러의 기본 디덕터블을 낼 수도 있고 또 점차 줄어들거나 아예 받지 않는 플랜도 있다. 

특히 수입에 따라 파트 B처럼 보험료가 가산된다. 개인 수입 8만8,000달러, 부부 17만6,000달러까지는 가산금이 없지만 그 이상부터는 5단계 수입으로 나뉘어 한 단계 오를 때마다 12.30달러가 가산돼 최고 77.10달러까지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개인 50만 달러 이상, 부부 75만 달러 이상). 부자세라고 보면 된다. 

 

어떤 플랜을 선택하느냐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처방전 약의 종류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파트 D도 가입 기간이 있고 또 가입 기간을 놓쳐 나중에 가입하려면 벌금을 내야 한다. 

가입 기간은 65세가 되는 달 3개월 전부터 3개월 후까지 총 7개월이다. 만약 이기간 중 가입하지 않고 63일 동안 파트 D 플랜이 없다면 가입하지 않은 개월마다 전국 평균 보험료(33.06달러)의 1%씩 벌금이 가산된다. 이 벌금을 평생 내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물론 직장 건강보험에서 처방전을 제공하고 있다면(20인 이상)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건강 보험을 잃어 처방전이 없다면 즉시 파트 D를 구입해야 한다. 

 

벌금의 예를 들어 보자. 

첫 가입 기간을 넘기고 2년 동안 처방전 보험이 없었다가 가입하려고 한다. 24개월 동안 보험이 없었으므로 매달 1%의 벌금이 가산된다. 수치로는 0.24다. 2021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보험료가 33.06달러이므로 0.24×33.06달러= 7.93달러다. 10센트 아래는 0으로 계산하므로 벌금은 7.90달러가 된다. 이 금액을 매달 보험료에 가산해 평생 내야 한다. 1년이면 거의 95달러나 된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 데다가 매년 평균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벌금이 더 많아질 수 있다. 매우 유의해야 한다. 

파트 D 처방전 플랜은 일반 건강보험 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파트 D 혜택을 포함하는 주치의 플랜인 어드밴티지 파트 C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처방전이 포함된 파트 C에 가입한다고 해도 늦게 가입한 벌금과 수입에 따른 가산금을 계속 지불해야 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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