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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미국 최초‘헬스포올’(Health4All)

7월부터 자산 한계 130,000달러

2024년엔 자산 한계 없애

50세 이상 불체자도 5월부터 메디칼

자산 한계 2,000달러 유지 SSI 받아

 

캘리포니아가 미국 내 주로는 처음으로 건강보험인 메디칼(메디케이드)의 자산 한계를 아예 없애는 절차에 돌입했다. 또 저소득 서류 미비 이민자(불법 체류자)에게도 연령과 관계없이 2024년부터 합법 이민자와 동일한 수준의 메디칼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개빈 뉴섬 주지사와 가주 의회는 지난달 말 ‘메디칼 포 올’(Health 4 All)이 포함된 예산에 합의했다. 

이에 앞서 5월부터는 50세 이상 저소득 불법 체류자도 메디칼 혜택을 받는다.    

캘리포니아는 예고했던 대로<본보 2021년 11월호 참조> 7월 1일부터 메디칼 수혜자의 재산 한계를 현재의 2,000달러(부부 3,000달러)에서 13만 달러(부부 19만 5,000달러)로 대폭 상향했다. 또 1인 추가될 때마다 6만 5,000달러가 늘어난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이라면 메디칼 자격 자산 한계는 26만 달러까지다. 

이 자산에는 주 거주주택과 자동차 1대, 생명보험 현금 가치 1,500달러 미만, 이미 지급된 장례 비용(번복 가능할 경우 1,500달러 이하), 개인 귀중품은 제외된다.  

 

또 2024년 1월 1일부터는 아예 재산 한계가 사라진다. 앞으로 메디칼 자격을 자산이 아니라 수입으로만 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합법, 불법에 관계없이 캘리포니아 내 모든 저소득 주민들에게 메디칼이 제공된다.  

그러나 연방 정부의 극빈자 현금지원 프로그램인 SSI ‘보충 안전 수입’(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의 자산 한계는 변함이 없다. 독신 2,000달러, 부부는 3,000달러까지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65세 미만 저소득 주민에게는 재산 한계를 묻지 않고 오직 월수입으로만 자격을 결정해 왔다. 하지만 일단 메디케어를 받는 65세부터는 재산 한계를 적용한다. 이로인해 메디칼 자격을 잃는 시니어들이 크게 늘면서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메디칼 재산 한계 2,000달러는 1989년 이후 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메디케어를 받기 시작하는 메디칼 가입자는 비상금을 모아 둘 수 없었고 자동차조차 구입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됐다.   

한편 50세 이상 저소득 불체자들에게도 지난 5월 1일부터 일반 합법 신분자와 동일한 메디칼이 제공됐다. 특히 2024년부터는 아예 신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캘리포니아 저소득층은 메디칼을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그동안 26세 이상 불체자들에게는 응급 상황과 임신의 경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비 매기 메디칼’(Non -Magi Medical)을 제공해 왔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는 2020년부터 25세 이하 불법체류자에게 풀 메디칼을 제공하고 있다.      

메디칼은 빈곤 가정에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이다. 이 프로그램의 원래 이름은 메디케이드이지만 주마다 이름을 다르게 부를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이라고 부른다. 

메디칼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자원을 확보해 제공한다. 

메디칼을 받으려면 일정 수입 등 자격이 돼야 한다. 

전 국민 건강보험(ACA) 이후 메디칼 자격은 MAGI라고 부르는 ‘변경 후 조정된 총수입’(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의 자격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MAGI는 세금 보고할 때 과세 기준이 되는 AGI에 이자 등 세금 공제를 받은 항목을 추가해 계산된 금액이다. 하지만 대부분 납세자의 MAGI와 AGI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캘리포니아에서 풀 메디칼 혜택을 받으려면 MAGI가 연방 빈곤선 138% 이하여야 한다. 2022년 기준으로 1만 8,754달러다. 부부의 경우는 2만 5,268달러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을 결정할 때 65세 이상 시니어 또는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월 소득만 확인한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65세 이상이나 장애인도 자산 한계를 13만 달러로 올렸고 2024년부터는 아예 자산을 보지 않고 소득만 가지고 자격 여부를 판단한다. 

그런데 연방법에 따라 주 정부 제공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수혜자가 숨지면 그동안 지불했던 메디케이드 비용을 회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유산 회수’(Estate Recovery)라고 부른다. 

만약 55세 이상으로 혼자 살아가기 어려워 양로원이나 커뮤니티 홈서비스, 병원과 약품 혜택을 받았다면 개인의 유산에서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배우자가 있거나 21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자가 있다면 재산 회수가 매우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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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 수입 1만 8,754달러면 메디칼 혜택

 

수입 높아도 의료비 분담 메디칼 가능

자산 한계 없애 수입으로만 자격 결정

신분 미비자 2024년부터 풀 의료 혜택 

장기 간병 메디칼은 자격 기준 달라 주의

 

 

메디칼 자격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극빈자 현금 보조 프로그램인 SSI 자격이 된다면 자동으로 풀 메디칼을 받을 수 있다. 

SSI를 받으려면 65세 이상이거나 시각 및 신체장애인이어야 한다. 또 미국 시민권자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 자격이 되는 영주권자도 받을 수 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영주권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동일하게 제공하는 ‘카피’(Capi)를 통해 지원을 받는다. 

SSI 받을 자격이 되려면 월수입 1,040.21달러 이하여야 한다. 부부는 1,765.64달러까지다. 시각 장애인은 더 높은 수입까지 가능하다. 

SSI의 자산 한계는 매우 엄격하다. 캘리포니아 메디칼의 자산 한계가 대폭 상향되고 궁극적으로 없어 지지만 SSI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이므로 자산 한계를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로 제한한다. 

65세 이상으로 SSI 현금 지원 프로그램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캘리포니아 ‘노인 & 장애 연방 빈곤선’(A&D FPL) 프로그램으로 메디칼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다. 장애인의 연방 소셜시큐리티국에서 정한 자격 정의에 맞아야 한다. 시각 장애자도 마찬가지다. 

2022년 7월 1일 이후 기준으로 개인 13만 달러, 부부 19만 5,000달러 이하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SSI처럼 주 거주지와 자동차 1대, 생명보험 현금 가치 1,500달러 이하, 되팔 때 1,500달러 이하 가치의 장례 플랜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월수입은 독신 1,584달러, 부부 2,126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첫 20달러를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신분 미비 불체자 메디칼 

2024년부터 신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불체자도 합법 이민자와 동일한 ‘풀 메디칼’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5월부터 19세 이하 불체 청소년들에게 풀 메디칼을 제공한 데 이어 2020년부터는 25세 이하, 2022년 5월부터 50세 이상으로 확대했고 늦어도 2024년까지는 26~49세까지 포함한 모든 불체자에게 ‘풀메디칼’을 제공한다. 물론 저소득이어야 한다. 

이전까지는 응급 상황이나 임신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메디칼을 받았다. 

메디칼은 1년에 한 번씩 갱신 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가입자는 자동적으로 갱신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갱신이 필요하다면 카운티 정부로부터 통지를 받게 되는데 반드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해 보내야 갱신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경비 공유 메디칼(Medi-Cal with a Share of Cost, SOC)

월수입이 많아 메디칼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정부와 가입자가 일정 경비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SOC 메디칼 즉, 경비 부담 메디칼 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 

 SOC는 디덕터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일단 정해진 금액을 내고 메디칼에서 그달에 해당하는 나머지 돈을 지불해 주는 방식이다. 만약 의료 비용이 없는 달에는 당연히 낼 돈이 없다.  

그렇다고 SOC에 월 보험료가 있는 것은 아니다.  SOC는 월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일단 메디칼에서 최저 생활비 명목의 600달러(개인)를 수입에서 제한다. 부부는 934달러다. 또 건강보험료 역시 수입에서 제해진다. 

예를 들어 월 수입이 1,600달러라면 메디칼에서 우선 600달러를 수입에서 제한다. 남은 수입 1,000달러로 의료 비용과 건강 보험료를 지불한다. 만약 지불 비용이 많아 마이너스가 난다면 그때 메디칼에서 나머지 경비를 지불해 준다. 

이 SOC는 매달 발생하는 비용만 커버해주고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또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도 지불해 주지는 않는다. 소셜 시큐리티국은 매달 소셜연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연금을 지불한다. 

하지만 갑자기 사고나 기타 수술로 의료비가 많아졌다면 메디칼에서 그달 의료비와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대신 내준다. 이런 경우 소셜 시큐리티국은 연금에서 제한 보험료를 소급해 되돌려준다. 이렇게 받은 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하기 

SSI는 연방정부 소셜시큐리티 국에서 신청 접수한다. 만약 SSI 자격이 된다면 자동으로 메디칼도 받는다.  SSI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메디칼을 받을 수 있고 수입이 초과된다고 해도 SOC 메디칼을 받을 수 있다. 

메디칼은 주 정부 온라인 또는 오바마케어 신청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쉽게 할 수 있다. 

만약 장기 간병이 필요해 양로병원에 입원한다면 일반 메디칼 규정과 매우 다르므로 거주 카운티 소셜 공공서비스국(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 DPSS)에 문의한다. 

또 병원에 입원했는데 장기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병원에 상주하는 메디칼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메디칼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장기 간병도움까지 수주가 소요되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장기 간병 메디칼은 차후 상세히 보도할 예정이다. 메디칼은 1년에 한 번씩 갱신하 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가입자는 자동적으로 갱신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갱신이 필요하다면 카운티 정부로부터 통지받게 되는데 반드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해 보내야 갱신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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