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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환수.jpg

 

 

Cover story

 

55세이상 메디케이드 비용환수

매년 세금으로 1,500억 달러 지원

양로원, 홈케어 비용 환수 대상

 

 

 

미국에서 주정부 메디케이드(메디칼)를 받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동안 지원됐던 비용을 환수하는 법을 두고 찬반 양론이 또다시 가열되고 있다. 

연방의회는 지난 1993년 55세 이상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양로원 또는 홈케어 비용을 메디케이드에서 받아 사용했다면 죽은 후 고인의 재산에서 환수한다는 ‘재산환수법’(Medicaid Recoveries Act)을 만들었다. 이 법은 부자들이 변호사를 동원해 재산을 돌려 놓거나 정리하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메디케이드로 양로원 비용을 받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부자들의 재산 환수가 아니라 ‘월급쟁이’ 중산층이나 저소득 환자들이 평생 어렵게 모아 이룩해 놓은 집을 빼앗아 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지난달 일리노이의 연방 하원의원 잰 샤코우스키는 ‘불공정한 메디케이드 재산환수법 중단’(Stop Unfair Medicaid Recoveries Act)법안을 재 상정하면서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다. ‘재산환수법’의 당초 목적은 사라지고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재산을 앗아가는 악법이 되고 있다며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법안이 공화당이 장악하는 연방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없다. 공화당은 메디케이드 혜택 축소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 재산 환수법은 주마다 시행이 다르다. 뉴욕이나 오하이오는 매년 수억달러의 메디케이드 사용료를 재산에서 환수하는 반면, 알래스카와 애리조나는 수년간 고작 10여채의 주택에서 비용을 환수했다. 

그렇다고 해도 재산 환수로 인해 다시 정부가 되찾아오는 비용은 메디케이드 총 지불금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미국에서 메디케이드로 지불되는 양로원 지원금은 연간 1,500억달러에 달한다. 이들 중 상당액은 정말 가난한 저소득이나 양로원 비용을 조달할 능력이 부족한 중산층에게 지원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 많은 재산을 돌려 놓고 사는 부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문제다. 

노인 지원단체 ‘저스티스 인 에이징’ 나탈리 킨 변호사는 “재산 환수 정책이 저소득층을 겨냥해 만들어 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결국 그렇게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신청자에게 재산 환수 규정을 정확하게,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재산을 넘겨 줬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기간’(lookback)을 늘리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 동부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 A씨(62)는 2021년 7월 주정부 보건후생국으로부터 88세 모친의 사망을 위로한다는 편지를 받았다. 그러면서 메디케이드를 사용한 비용이 7만 7,000달러이므로 이를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여성은 사기성 편지인줄 알았지만 나중에 보니 실제 주정부에서 보낸 편지였다. 

여성 A씨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주정부와 협상 중이므로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 여성은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는 엄마를 돌보기 위해 중서부지역의 엄마 집으로 이사했다. 

그녀의 모친은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고 가입자 분담금을 대신 내주는 메디갭 보험 그리고 롱텀케어보험까지 가입돼 있었다. 어머니가 저소득자에게 제공하는 메디케이드에 가입한 이유는 그녀를 돌보는 딸에게 간병 비용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였다. 

간병에 필요한 비용은 메디케이드 관리회사를 통해 지불됐고 이제는 주정부에서 그동안 지불했던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사례들은 매우 많다. 

 

매사추세츠의 살바토르 로그란데는 2016년 집에서 암 투병을 하다가 숨졌다. 그런데 매사추세츠주는 메디케이드 간병 비용 17만 7,000달러를 청구하면서 집 차압 소송까지 할 것이라는 편지를 고인의 딸(57)에게 보냈다. 딸 로그란데는이 집은 아버지가 평생 모은 모든 것이라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딸 로그란데는 지역 비영리 법률 사무소의 조언을 의뢰했다.  

주정부가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당시 양로원에 들어갈 때만 집에서 비용을 환수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1년후 재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매사추세츠주는 2019년 집 회수 절차를 취소했다. 

 

메디케이드 재산환수.jpg

 

 

 

전국 양로원 비용 중간값은 월 8,669달러

55세 이상 양로원, 홈케어 지원받으면 대상

연방하원의원, 법 철회 법안 재상정 전국 조명

 

 

 

연방 ‘메디케이드 재산 환수법’

1993년 연방의회는 55세 이상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양로원 또는 홈케어와 같은 롱텀 간병 비용을 사용했다면 사망후 고인의 재산에서 경비를 회수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동안 도와줬던 지원금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이다. 

노인 지원단체 ‘저스티스 인 에이징’의 에릭 칼슨 변호사는 “메디케이드는 가입자들에게 모든 재산을 거의 다 쓴 다음에 신청하도록 요구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미국내 거의 모든 주들은 메디케이드를 받으려면 개인 재산이 2,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집은 예외다. 

그런데 메디케이드에서 롱텀케어 비용을 지불했고 죽은 후 고인에게 재산이 남아 있다면 주정부는 그 재산에서 비용을 회수한다. 수만달러 이상을 주정부가 받아야 한다면 대부분 집에서 가져간다. 이 때문에 남은 가족은 고인의 집을 팔아 메디케이드 비용을 갚아야 한다.

앞선 중서부 주에 사는 이 여성 A씨 역시 엄마의 집을 팔아 갚거나 주정부가 집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재산환수법 중단법안 상정

미국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건강부터 현금, 식료품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해 준다. 하지만 그동안 도와줬던 비용을 회수하는 정부 지원 베니핏은 메디케이드가 유일하다고 일리노이 민주당 출신의 연방 하원의원 잰 샤코우스키가 말했다. 그녀는 지난달 ‘불공정한 메디케이드 재산환수법 중단’(Stop Unfair Medicaid Recoveries Act) 법안을 하원에 재 상정했다. 이법안이 공화당 다수의 연방 하원을 통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화당은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제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결과야 어찌됐던 법안의 재 상정으로 메디케이드 환수법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쏠리는 계기는 되고 있다.

전국 주요 언론 대부분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샤코우스키 하원의원 사무실은 2021년 이후 메디케어 환수로 인해 집을 잃은 가정이 일리노이에서만 1만 7,000세대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하지만 2021년 메디케이드 문제를 연방 정부와 주정부에 자문하는 독립 고문기구 ‘MACPAC’(Medicaid and CHIP Payment and Access Commission)는 일리노이에서 2019 회계 연도에 재산 환수로 주정부가 가져간 금액은 7억3,300만달러라고 밝혔다. 

이 금액은 메디케이드에서 일리노이가 지불하는 롱텀케어 비용의 0.5%에 그친다. 미국내 8개 주만이 지출금의 1% 이상 회수하고 있다. 

샤코우스키 하원의원은 “매우 잔인한 프로그램이지만 제대로 작동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잘못 지급된 금액만 회수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주마다 환수금 규정차이

환수 대상 재산에 저당권을 선정하는 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들도 있다. 또 어떤 주는 아예 의사 방문, 처방전 약값까지 모든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회수한다. 

아칸소와 애리조나는 최근 수년간 10여 채의 주택을 회수했다. 반면 일부 주들은 수천여채의 주택을 저당 잡고 수억달러를 환수했다. 뉴욕과 오하이오는 가장 강력하게 회수하고 있다. 1년에 1억달러 이상을 받아냈다. 테네시는 지난해 8만 1,000채에서 3,820만 달러를 회수했다. 

 

고소득자 메디케이드 남용

연방의회가 ‘재산 환수법’을 제정할 때 지지자들은 고소득 시니어들이 변호사를 고용해 자신들의 재산을 빼돌리고 메디케이드를 받아 양로원 비용으로 조달한다면서 재산을 환수해 정의를 실현하고 정부 돈도 아끼는 법이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정부가 실제 법을 악용하는 고소득자들이 아니라 흑인과 히스패닉 등 저소득 가정들의 재산을 쫓는다고 비난했다. 

MACPAC에 따르면 65세 이상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평균 자산은 4만 5,000달러이며 평균 주택 에퀴티는 2만 7,364달러라는 것이다. 

카슨 변호사는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주택이 평생 열심히 일해 만들어 놓은 평생의 산물”이라면서 “자녀들과 손주들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데 이를 회수해 가버린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 장애 자녀가 집에 살고 있다면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죽어도 재산을 환수해 가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자가 죽고 또는 자녀들이 21세가 넘으면 재산은 환수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주법으로 배우자가 메디케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죽는다면 집에서 재산을 환수하지 못한다. 

카슨 변호사는 주마다 환수를 줄이기 위해 면제 규정을 만들고 있지만 과정이 어렵거나 효과가 없다면서 주에 따라서 면제 신청이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곳도 있다고 실상을 설명했다. 

카슨 변호사와 같은 단체에서 일하는 나탈리 킨 변호사는 “재산 환수 정책이 저소득층을 겨냥해 만들어 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결국 그렇게 돼 버렸다”고 말했다. 

 

 

부자들은 빠져나가고 중, 저소득자만 당해

메디케이드 받기 전 규정 꼼꼼히 파악해야 낭패 없어

세금으로 지원하는 메디케이드 매년 1,500억 달러

 

 

 

재산 환수, 중산층에도 영향

중산층이라고 해도 워낙 양로원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재산이 금방 소진돼 결국 메디케이드에 의존하게 된다. 지난해 전국 양로원 비용 중간값은 월 8,669달러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 마블헤드의 노인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스넬은 요즘 치매를 앓다가 2022년 노스 앤더버의 자신의 집(콘도)에서 숨진 93세 노인의 가족 케이스를 맡고 있다.

숨진 노인의 딸은 엄마의 간병을 위해 미용실 근무 시간을 줄여 집에서 엄마를 돌봐 왔다. 엄마가 양로원에 가길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엄마는 메사추세츠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인 ‘매스헬스’ 자격을 받아 집에서 전문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왔다. 팬더믹으로 인한 도우미들이 집안 출입을 꺼려해 부정기적으로 도움을 받았다.

그녀가 죽자 ‘매스헬스’는 홈 간병 비용과 프로그램 보험료 등 29만  2,000달러를 고인의 콘도에서 회수해 가려고 했다. 

고인의 두자녀는 간병을 했던 딸을 포함해 모두 저소득층이다. 자녀들은 어려운 가정에 대한 일부 회수금 면제조항에 따라서 고인의 콘도 판매 가격에서 각각 5만달러씩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판매 가격 33만 5,000달러의 절반 이상을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가져가는 것이다. 

이런 재산 환수법으로인해 소득이 낮은 일부 노인들이 메디케이드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노인 간호업체 ‘아틀란타 리저널 커미션’의 매튜 포트우드 수퍼바이저는 “재산 환수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메디케이드 신청을 거부하는 노인들이 많다”면서 “상담원들이 거의 매일 겪는 일”이라고 전했다. 

 

비용 회수 사전 고지 없어

테네시에 거주하는 아마니 팔미(42)의 모친은 2021년 알츠하이머병으로 숨졌다. 

팔미는 직접 집에서 모친의 간호에 나섰다. 그런데 2015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절개수술을 받아야 했다. 더 이상 엄마를 돌보기 힘들어 다른 옵션을 선택해야 했다. 메디케이드를 받는 것이다. 

지역 메디케이드 직원이 모친의 어카운트에서 간병시설 비용이 나가므로 양로원 메디케이드 자격이 된다고 말해줬다. 

팔미는 메디케이드 직원은 엄마가 죽으면 엄마의 집에서 메디케이드 비용을 가져 가기 위해 집을 팔 것이라는 말을 해 주지 않았다. 

테네시 메디케이드 국은 간병 비용으로 22만 5,000달러를 받아 갈 것이라고 편지를 보냈다. 팔미는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갚을 것이겠지만 집은 매우 힘든 문제라고 말했다. 흑인인 그녀의 모친은 보잉을 상대로 제기한 남녀 임금차별 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돈으로 낙스빌에 꿈에 그리던 내집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테네시 주 메디케이드(텐케어)는 AP 통신의 질문에 진행되는 사례이므로 말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부담 줄이는 정책 

일부 주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일리노이는 유산 가치가 2만 5,000달러 이하면 환수를 하지 않는다. 또 일부 주들은 메디케이드 신청자들에게 재산 환수가 될 수 있음을 더욱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보통 가치 집 보호’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주택의 마켓가격이 거주하는 카운티의 평균 주택 가격의 최대 절반까지는 면제해 주는 것이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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