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정책 ‘원 빅 뷰티플 빌’ 큰 변화 예상
65세 이상에 6,000달러 추가 세금 공제
저소득층 봉사료 팁, 오버타임 세금 면제
건강보험 지원금 연장 실패 보험료 크게 오를 듯
2025-2028년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 신생아들에게는 미래를 대비한 투자구좌가 개설돼 연방 정부가 1,000달러의 시드머니를 제공한다. 부모와 친지가 매년 5,000달러까지 추가로 적립해 신생아의 미래를 준비해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메디케이드를 받는 19-64세 노동 가능한 가입자는 매월 80시간의 근로 또는 이외 준하는 자원봉사나 직업훈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ACA) 보험료가 크게 올라 무보험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연방정부 대학 학자금 대출금 한도가 정해지면서 대학 학비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책 어젠더가 다수 담겨 있는 포괄적 예산안 ‘원 빅 뷰티플 빌’(One Bog Beautiful bill)이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4일 이 예산안에 즉시 서명했다. 하지만 이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은 한명도 없었다. 그만큼 의회가 공화 민주 양당으로 나뉘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 예산 법에 따르면 트럼프 1기인 2017년 시작돼 올해로 마감되는 세금 감면 정책을 연장했고 종업원 팁과 오버타임 감세안이 포함됐다. 또 국방과 국경 예산을 올렸고 극빈자용 메디케이드 건강보험과 푸드스탬프 및 정부 지원 예산을 1조달러 줄였다.
이로 인해 19-64세 건강한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예외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한 월 80시간 근로 또는 이에 준하는 자원봉사나 취업 훈련을 받아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시절 통과했던 청정에너지 세금 크레딧을 점차 없애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시말해 전기차를 구입해도 올해 10월부터는 더 이상 세금 크레딧을 받지 못한다.
아쉽게도 팬더믹 기간중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의회에서 가결한 오바마케어(전국민 건강보험법, ACA) 지원금 확대법은 연장되지 않았다. 올해로 끝나는 이 지원금 확대법이 의회에서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 건강보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회를 통과한 국내 재정 이슈를 분야별로 간단하게 요약했다.

신생아에 천불 지원, 자녀크레딧 영구화, 팁∙오버타임 면세
‘원 빅 뷰티플빌’ 국내 정책 이슈들 다수 담아내
일정 수입 미만 소득자에 다양한 혜택
시니어에 6,000달러 세금 공제 추가

오바마케어 지원금 확대 연장 내용은 빠져
내년 건강보험 및 의료비 부담 크게 늘 듯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도 펠 그랜트 지급
현금, 머니오더 해외 송금때 1% 수수료
의회를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월4일 서명한 ‘원 빅 뷰티플 빌’은 국내 현안에 대한 포괄적 세법이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중 태어난 신생아에게 정부의 특별 계좌로 한차례 1,000달러의 기금이 입금된다. 이 계좌에는 부모와 친척이 매년 5,000달러, 고용주가 2,500달러를 추가로 적립해 줄 수 있다. 이들이 18세가 되면 전통 IRA로 전환돼 미래 은퇴를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파격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일정 수입 미만의 소득자들에게 팁과 오버타임의 세금을 면제해 준다. 6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는 표준공제나 항목별 공제이외에도 6,000달러를 추가로 공제해 준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 건강보험법(ACA)의 추가 보조금 지원 확대안은 논의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올해로 추가 보조금이 종료되면 내년 보험료와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세법 조항
트럼프 대통령 1기때인 2017년 공화당이 통과시킨 4조달러 감세안을 연장했다. 이번 감세 연장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미국인 대부분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하지만 감세로 인해 의회예산국은 국가 부채가 향후 10년간 3조3,00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연방소득세
현재의 소득세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연방정부는 수입에 따라 10-37%의 7가지 세율을 적용한다. 이번 세법에 따라 가장 낮은 등급의 10% 세율은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나머지는 계속 세율이 최고 39.6%까지 늘어나게 된다.
▲표준 세금 공제(Standard tax deduction)
2017년 표준 세금 공제를 종전의 2배로 늘렸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세금 절약 효과를 크게 누렸다. 이를 영구적으로 시행하고 2025년 과세년도에 개인 750달러, 부부 1,500달러를 추가로 올렸다. 표준 공제가 더 커졌다는 말이다. 이 공제 금액은 매년 인플레이션 비율에 따라 올라간다.
▲65세 이상 시니어 크레딧
2025-2028년 시니어에게 6,000달러 추가 세금 공제를 만들었다. 하지만 7만5,000달러(부부 15만달러) 이상의 수입이라면 단계적으로 공제가 없어진다. 시니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캘리포니아, 뉴욕 등 주세가 높은 주에 거주한다면
과세 효과가 클 것이다. 재산세를 포함해 주 및 지방세를 한계를 더 높였다. 연방세금보고 때 기준의 1만달러 세금 탕감 액을 4만달러로 늘린다. 하지만 연소득 50만달러 이상이라면 이 탕감 액을 점차 줄어들어 2030년에는 1만달러까지만 탕감 받을 수 있다.
■팁
팁을 받았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025-2028년 팁으로 받은 수입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연소득 15만달러(부부 30만달러) 이상이라면 세금 감면 금액도 점차 줄어든다. 하지만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있어야 감면받을 수 있다.
■오버타임
2025-2028년 1만2,500달러(부부 2만5,000달러)까지의 오버타임이 면세된다. 하지만 연간 15만달러 이상 번다면 세금 감면이 줄어든다. 다만 시간당 페이를 받는 근로자에 한한다. 역시 소셜번호가 있어야 혜택을 받는다.
■자동차를 살 계획인가
앞으로 4년 이내에 차를 산다면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해 연간 최대 1만달러까지 감면 공제 될 수 있다. 하지만 개인 수입 10만달러 부부 20만달러 이상이면 수입에 따라 금액이 줄어든다.
■ 모기지 이자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는 계속 엄격히 유지된다. 모기지 부채 75만달러까지 모기지 이자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원래는 내년부터 100만달러까지 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75달러로 영구화했다. 하지만 주택 에퀴티론은 제외되지만 모기지 인슈런스는 이자처럼 계속 공제 받을 수 있다.
■자선 기금
2026년부터 자선 기부금액은 개인 최대 1,000달러, 부부 2,000달러까지 세금을 탕감 받는다. 지금까지는 기부 금액을 세금 공제 받으려면 표준 공제가 아니라 항목별 공제를 해야 한다.
■가족 세제 정책
미국인 다자녀 출생 정책을 장려하는 세금 정책을 펼친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을 영구적으로 연장한다. 2026년까지 자녀당 2,200달러의 크레딧을 받는다. 그후부터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올라간다. 올해 말까지는 자녀당 1,000달러다. 하지만 부모 중 한명이 소셜번호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녀만 소셜 번호가 있으면 됐다.
▲출산계획이라면
2025-2028년 출산하는 자녀에게 특별 구좌가 개설도 한차례1,000달러 기금이 적립된다. 장기 투자 구좌다.
▲입양계획이라면
2025년 최대 5,000달러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이후로는 매년 인플레이션 비율에 따라 상승된다. 낼 세금이 있다면 낼 세금에서 제할 수 있다는 말이다.
2024년 입양 택스 크레딧은 자격있는 지출에 대해 최대 1만6,810달러 였고 AGI 수입이 25만2,150달러부터 줄어들어 29만2,150달러부터는 아예 혜택이 없었다.
▲상속세 면제
상속세 개인당 1,400만달러까지 면제다. 이 면제금액이 2025년 끝나지만 이를 1,500만달러로 영구하게 유지했다. 매년 인플레이션으로 올라간다.
■건강보험, 푸드 스탬프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메디케이드
현재까지는 일을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2026년 연말까지 자녀가 없는 19세 이상 64세까지 성인 대부분은 월 80시간 근로 또는 자원봉사, 직업 훈련을 받아야 한다. 1년에 2회 이상 주정부의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현재까지는 1년에 한번이었다.
▲푸드 스탬프
18세 이상 64세까지 SNAP이라고 부르는 푸드스탬프를 받으려면 일을 한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면제된다. 현재 55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근로 증명이 필요 없었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오바마케어를 받으려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금 보고 서류를 받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보험료가 지금보다 올라간다.
■교육
학자금 대출 제한, 재정보조 자격 강화
▲연방 학자금 대출
내년 7월1일부터 대출금 상환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2개중 한 개의 상환 방법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표준 상환 플랜은 10-25년간 부채에 따라 고정 금액을 상환한다.
또다른 방법은 수입에 따라 상환금을 정하는 것이다. 상환금은 일반적으로 대출자 수입의 1-10%다. 갚다 남은 잔고는 30년후 탕감된다.
▲자녀 대학 교육비를 빌릴 생각이라면
연방 학부모를 위한 PLUS 론의 최대 금액이 제한된다. 2026년7월1일 현재 학생당 6만5,000달러, 연간 2만달러까지 대출받는다.
▲대학원생은
대학원생을 위한 학부모 PLUS 대출은 2026년7월1일부로 신규 신청 정부가 중단된다.
전문 대학원 학위의 경우 학부 부채를 제외하고 연간 5만달러, 총 20만달러까지 가능하다. 기타 대학원 학위는 연간 2만5,000달러로 총 10만달러까지 대출 받는다.
▲대학 학자금 마련 529 플랜 저축 구좌가 있다면
대학에 입학전이라도 교육비, 학원비 및 장애 학생의 특정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자격을 갖춘 직업 훈련 비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도 이는 금년부터 가능하다.
▲ FAFSA
학자금 지원받기가 더 쉬워진다. 2024년 신청서에부터 가족 농장, 어업회사 또는 스몰 비즈니스 자산 목록을 요구했다. 2026년 7월1일부터 이런 부분은 지원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펠 그랜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학자금 펠그랜트는 학위와 관계없이 학점을 인정받는 교육기관에서 받는 직업훈련에도 지급된다. 2026년7월부터 시행된다. 펠그랜트 자격이 되더라도 실제 학비 이상으로 학교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펠그랜트가 지급되지 않는다.
■전기 자동차 산다면
9월30일부터 전기자동차 구입대 받는 7,500달러 택스 크레딧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
■이민 관련 정책
▲영주권이 없다면
임시보호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 신청비는 500달러, 인도적 임시입국허가(humanitarian parole) 신청은 1,000달러 또는 망명(asylum) 100달러, 망명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매년 100달러를 낸다.
노동허가는 최소 550달러를 내야 하고 연장 또는 검사 비용을 추가로 275달러 낸다. 학생 비자 역시 최소 250달러의 신청비를 내야 한다.
■해외 가족에 송금한다면
현금, 머니오더, 캐시어스 첵을 해외로 보낸다면 2026년부터 1%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시민권자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미국이 발행하는 데빗카드 또는 크레딧 카드로 보내거나 은행 구좌에서 인출한다면 예외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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