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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손님이 교통사고 보상금이 너무 적다며 사무실로 하소연한 적이 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깡통 밴이 ‘토탈 로스(total loss)’가 났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보상금이 3,000달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상금을 많이 받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같은 심정일 것이다. 

 

이왕 난 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상금은 크게 3가지 기준에 의해 정해진다. 첫째, 부상의 정도다. 많이 다쳤을수록 보상금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교통사고 변호사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백만불, 수천만불 보상금은 피해자가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경우이다. 또, 사고로 인해 사고 전 누리던 일상의 행복을 영위할 수 없을 때, 배심원 재판에서 천문학적 금액의 보상금이 주어지곤 한다. 가령, 평소 즐기던 취미 생활이나 아이를 돌보는 것 등이 불가능할 때, 배심원들의 마음은 움직인다. 배심원들이 동정심을 느끼고, 감정이 이입된 상태에서 보상 판정을 내리는 것이다.   

 

둘째, 충분한 치료다.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아 내기’ 위해서는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치료 기록이다. 많이 다친 만큼, 많이 치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카이로프랙틱 외에 정형외과나 통증관리(Pain Management), 수술 등의 기록이 있어야 보상금 액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심각한 부상이나 통증에도 불구하고, 카이로프랙틱 몇 번 치료받고 케이스를 마무리할 경우, 절대로 많은 액수의 보상금이 나올 수 없다. 

반대로, 허리에 타박상을 입었거나, 멍이 든 정도의 ‘경미한 부상(soft issue)’의 경우, 보상금이 수천불에 그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앞서 예로 든 손님의 경우도 사고 후 바쁘다는 이유로 카이로프랙틱 치료 7번만 받고, 차일피일 미루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경우다. 

 

셋째, 보험 한도다. 아무리 큰 부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보험 한도가 낮다면, 그 이상을 보상금으로 받기 쉽지 않다. 캘리포니아는 책임보험의 최저한도를 법으로 1만5,000/3만 달러로 정해놓고 있다. 엘에이(LA)와 오렌지카운티(OC)의 많은 운전자, 특히 라티노 운전자들이 이 금액만 가입하고 있어 큰 부상임에도 그 이상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한도 이상의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 운전자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딱히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UM/UIM 커버리지 한도를 높여 놓길 추천한다. ‘무보험자(Uninsured Motorist)’ 커버리지, ‘소액 보험자(Underinsured)’ 커버리지를 뜻하는 UM/UIM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을 갖고 있지 않거나, 보험 한도가 낮을 때 사용할 수 있다. UM/UIM 커버리지는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그렇기에, 한도를 높여도 보험료는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최근의 두 사고는 UM/UIM 커버리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준다. 디스크 증세로 고생하던 A는 사고 후 본인의 UM이 10만달러이어서 에피듀랄 PRP 주사를 맞을 수 있었다. 이 주사는 1대에 1만달러씩 하는 고가의 디스크 치료법이기에 커버리지가 낮으면 맞을 수 없다. 반면, B는 본인과 사고를 낸 상대방 모두 최저 보험만 가입하고 있어 비슷한 증상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만 받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213-700-3159

 


 

<필자 소개>

정대용 변호사는 고려대 사회학과와 Abraham Lincoln 로스쿨을 나왔으며, 한국의 매일경제와 미주한국일보(LA)에서 자동차 담당 기자로 근무했습니다. 마케팅회사에서 현대자동차/제네시스 등을 홍보했으며,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서 교통사고/레몬법 변호사/유산상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Jungdy1821@gmail.com  

▶문의: 213-700-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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