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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빈자는 메디케이드로 모든 혜택 해결

근로 기록 부족하면 돈 내고 파트 A 가입

영주권자는 미국 연속 5년 거주해야

 

많은 예비 은퇴자들이 65세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건강 보험 때문이다. 자영업자 또는 직장에서 조기 은퇴를 계획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건강보험이다. 

자영업자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적지 않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오바마케어로 보험 혜택을 보려고 해도 연방 빈곤선 수입 400%까지만 정부 보험료와 치료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확대하고 400% 이상 수입자에 대해서도 수입의 8.5%까지만 보험료를 부담시키도록 했지만 이것도 의회의 조치가 없는 한 올해까지 만 가능하다. 또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주치의 40달러, 전문의 80달러의 높은 코페이먼트로 인해 별로 달가운 보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던 직장인들 역시 65세 이전에 직장을 그만두면 보험 사각 지역으로 내몰려 메디케어가 나올 때까지 수년간을 조이며 살아야 한다. 그만큼 시니어들에게 메디케어는 매우 중요한 미국의 건강 보험이다. 

 

메디케어

지난 55년간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미국인들과 신체 장애인들의 빠질 수 없는 건강보험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렇다고 모든 시니어나 신체 장애인들이 메디케어 보험 혜택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메디케어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에 5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한 영주권자에게 제공된다. 그런데 ▲미국 소셜시큐리티 연금 또는 철도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40점(10년) 이상의 근로 시간이 있어야 한다. ▲일부 정부 공무원이나 교사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지만 급여에서 메디케어 세금을 냈다면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65세 이하의 나이라도 장애인에게는 메디케어가 제공된다. 

▲소셜시큐리티 장애인 연금을 최소 24개월 이상 받고 있다면 자격이 된다. 연속 24개월일 필요는 없다. 철도은퇴위원회 장애 연금 수령자도 조건만 맞으면 가능하다. ▲우리가 루게릭병(ALS)으로 부르는 ‘근육 위축성 측삭 경화증’을 앓고 있거나 ▲정기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할 정도의 말기신장 질환을 앓고 있어도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말기 신장 질환이라도 나이에 따라 다소간의 근로 기록이 필요하다. 근로 기록은 배우자 또는 부모의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65세가 되기 전 말기 신장질환을 앓고 있다면 최대 1년 전부터 ESRD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다. 다시말해 64세부터 혜택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파트 A 벌금 

근로 기록이 모자란다고 해서 메디케어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에서 연속으로 5년 살았다면 당사자 또는 배우자의 근로 기록이 없거나 모자라도 65세부터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물론 남들이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보험료가 아깝다고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가입할 때 벌금을 내야 한다. 

당사자 또는 배우자의 10년(40점) 이상 근로 기록이 있다면 병원 혜택을 제공하는 파트 A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근로 기록은 근로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데 2022년 기준으로 매 1,510달러를 벌 때마다 1 크레딧을 받게 되고 6,040달러 이상을 번다면 1년에 받을 수 있는 4 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확보한 크레딧이 40점이 되지 못한다면 파트 A는 돈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30점에 미치지 못하면 월 499달러를 내야 하고 30~39 크레딧이면 274달러를 낸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나중에 필요할 때 가입한다면 파트 A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두배의 기간 동안 매달 10%의 벌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극빈자로 메디칼(메디케이드) 자격이 된다면 근로 기록이 없어도 벌금 없이 언제라도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비용은 모두 주 정부에서 부담한다. 파트 B는 근로 기록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내고(2022년 표준 보험료 170.10달러) 가입할 수 있다. 또 파트 B는 파트 A에 가입하지 않아도 독자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파트 A를 돈 내고 구입했다면 파트 B도 함께 가입해야 한다. 처방전 플랜인 파트 D는 파트 A와 파트 B 중에 하나만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한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 보험은 파트 A와 파트 B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자넷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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