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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원 입원 후 배우자, 자녀들 산다면 면제

은퇴연금 정기 페이먼트 받으면 재산 제외

기대 생명 이상의 어누이티는 비용 환수 대상

순자산 6,000달러 미만의 부동산도 면제

2024년 자산 한계 없어져… 세부 사항 곧 발표

 

 

메디칼(Med-Cal)에 대해 궁금해하는 한인들이 많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 한인들은 메디케어와 메디칼이 ‘백만달러’보험이라며 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한인들의 주요 관심은 ‘장기 간병’메디칼(long term care Medi-cal)이다. 참고로 일반 메디칼과 장기 간병 메디칼은 적용 방법이나 재산 환수 규정 등이 다르다.  

메디칼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메디케이드의 캘리포니아 버전이다. 하와이는 ‘메드퀘스트’(MedQuest), 일리노이는 ‘메디칼 어시스턴스 프로그램’(Medical Assistance Program) 등등 이름을 다르게 사용하는 주들도 있고 메디케이드라는 원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주도 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의 자금을 지원을 받아 각 주정부가 관리 운영하는 극빈 저소득층용 보험이다. 따라서 주마다 자격기준과 운영 방식 역시 조금씩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캘리포니아 메디칼을 중심으로 메디칼 자격을 결정하는 재산목록에 대해 설명한다.  

 

캘리포니아 재산 한계 13만 달러

캘리포니아는 2021년 주법으로 2024년 1월부터 메디칼 자격의 자산 한계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이에 앞서 2022년 7월부터는 자산 한계를 개인 13만 달러, 부부 19만 5,000달러 이하로 상향했다. 자산보다는 수입에 중점을 두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2024년부터 없어지는 자산 한계에 대한 확실한 시행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메디칼은 저소득 극빈층에 제공되는 보험이다. 따라서 재산이 많다면 메디칼을 받지 못하며 또 받고 싶어도 스스로 자재하는 것이 옳다. 그렇다고 신청자의 모든 재산이 메디칼 자격 결정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거주하는 집 한채와 자동차 한대 등의 기본적인 재산은 메디칼 재산 계산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재산을 ‘면제’(exempt) 재산이라고 하고 계산에 포함되는 재산을 ‘비면제’(non-exempt) 재산이라고 부른다. 

‘면제’재산은 메디칼 자격 심사에서 재산목록에서 제외되지만 ‘비면제’재산은 목록에 포함돼 메디칼 자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비면제’재산이 13만 달러 이상이면 메디칼을 받지 못한다. 다만 메디칼 신청서를 제출하는 달 이전에 재산을 ‘합리적’으로 소비했다면 메디칼을 받을 수 있다. 

 

면제 재산 

▶주택 

메디칼 신청자가 거주하는 주거지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모빌홈, 선상가옥(houseboat), 신청자가 거주하는 다세다 주거 건물, 집에 부속된 건물 등이다. 

만약 양로원에 들어가는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메디칼 신청서에 다시 집으로 돌아갈 의향을 적시하면 주택은 면제 재산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다시 돌아가지 못해도 유지된다. 배우자와 미성년, 시각 장애 또는 장애 자녀(나이에 관계 없음)가 거주하고 있어도 제외된다. 지분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아들이나 딸이 신청자가 양로원에 입소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계속 해당 주택에 머물러 있다면 역시 ‘면제’ 주택이 된다. 

‘면제’ 대상 주택은 벌금 없이 양도될 수 있고 또 메디칼 자격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타 부동산 

감정가 또는 공정 마켓 가격(적은 쪽)에서 모기지와 대출과 같은 부채를 뺀 순 부동산 가치가 6,000달러 미만이고 부동산에서 나오는 순 수입이 순 부동산 가치의 최소 6% 이상이라면 예외 부동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6%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재산으로 간주된다. 비즈니스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IRS에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되는 기준에 합당해야 한다. 

집안내 물건 또는 개인용품은  면제 

▶보석류

개인이 사용하던 반지, 결혼 약혼 반지, 가보는 모두 재산 목록에서 제외된다. 또 기타 순수 가격이 100달러 이하의 기타 보석류도 제외되며 메디칼을 받은 사람이 양로원에 들어갈 경우 배우자 또는 파트너 소유의 모든 보석은 배우자의 양로원 입원 자격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동차 

운송 수단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1대는 제외된다. 

▶저축성 생명보험

액면가 1,500달러 이하면 재산 목록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하나 또는 모든 보험 총 액면가가 1,500달러 이상이라면 해약할 때 받을 수 있는 환급액(cash surrender value)은 재산으로 계산된다. 만약 해약 환급액이 13만달러를 넘게 되면 환금액이 줄어들 때까지 메디칼 자격을 받지 못한다. 

▶정기생명보험(Term Life Insurance)은 제외된다. 

▶장례계획 역시 모두 재산에서 제외된다. 

▶번복(바꿀)할 수 없는 장례 플랜(irrevocable funeral plan)과 장례비용으로 지정된 1,500달러 역시 제외된다. 바꿀 수 없는 장례 플랜 비용은 한계가 없지만 지정된 1,500달러 기금은 별도 구좌에 보관돼야 한다. 또 장례 기금에서 불어나는 이자 역시 제외된다. 

 

IRAs, 직장 펜션

신청자의 이름으로 된 은퇴 플랜에서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 정기적으로 돈을 받는다면 구좌내 돈은 재산 목록에서 제외된다. 또 배우자의 이름으로 된 플랜의 돈은 재산 목록에서 제외된다.   

 

직장과 관련 없는 어누이티(annuity) 연금보험

▶1993년 8월 11일 이전에 구입한 연금보험: 이자와 원금을 합쳐 정기적으로 돈을 받는다면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1993년 8월 11~1996년 3월 1일 구입한 연금보험: 연방법이 바뀐 1993년과 캘리포니아 주법이 바뀐 3월 1일 사이에 구입한 연금보험이 재조정되지 않았다면 이전 규정에 따른다. 이럴 경우 어누이티 발행 보험사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또는 에어전트가 어누이티가 재 조정될 수 없다는 증명을 해 줘야 한다. 

▶1996년 3월 1일 이후 메디칼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구입한 연금보험: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이자와 원금이 포함된 정기 페이먼트를 받아야 하며 가입자의 기대수명이 끝나기 이전까지 어누이티 구좌 돈이 모두 소진될 수 있도록 페이먼트 스케줄이 짜여 있어야 한다. 기대 수명치를 초과해도 지불되도록 계약된 어누이티가 있다면 재산 목록에 포함돼 장기간병 메디칼이 거부되거나 혜택이 취소될 수 있다. 

2004년 9월 1일 이후 구입된 연금 보험은 메디칼 수혜자가 죽으면 재산 환수 대상이 된다.

 

현금 보유

체킹, 세이빙, 생명보험 해약 환급금과 같은 유동 자산은 13만 달러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배우자 재산 허용(Community Spouse Resource Allowance, CSRA)

집에서 거주하는 배우자는 집과 IRA와 은퇴 기금과 같은 기타 면제 재산을 제외한 유동 자산을 13만 7,400달러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상의 기금이나 비면제 재산은 메디칼 자격 심사때 재산으로 계산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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