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메디케어-사연 3
H씨 불체 신분 밝히고 인터뷰
“용기내어 신청해 보라”권고
파트 C 가입은 삼가해야
처방전은 저소득층 메디칼로
불법체류 신분이지만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가지고 있는 한인들에 대한 메디케어 혜택 가능 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남가주에 거주하는 H모씨는 최근 메디케어를 신청해 카드를 받았다. H씨는 소셜번호는 있지만 불법체류 신분이다.
본보는 지난해 10월호와 2월호 두차례에 걸쳐 옥스나드 거주 한인 김철수씨(가명)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한 적이 있었다. 김씨는 H 씨와 같이 소셜번호는 있지만 신분은 불체다. 김 씨는 메디케어를 받고 일반 건강보험 회사의 HMO 메디케어에 가입해 2년간 사용하다가 회사를 바꾸면서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돼 메디케어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본보 기사를 읽은 H 씨는 소셜오피스를 찾아가 자신의 신분과 상황을 설명한 후 전화 인터뷰를 통해 2주만에 메디케어를 받았다. 최근에는 저소득층 약 보조 프로그램인 ‘엑스트라 헬프’신청서까지 우편으로 받았다.
H 씨는 “내 사연을 US 메트로뉴스에 공개해 움츠리고 살아가는 같은 처지의 한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면서 “용기를 내어 일단 도전해 보라”고 권했다.
메디케어,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연금)과 메디케어는 미국 시니어들을 위한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이다. 이 복지프로그램을 받으려면 10년이상 일을 해 세금을 내고 40 크레딧(1년 4크레딧씩)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40 크레딧이 넘지 않으면 장애인 연금을 제외하고는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배우자, 이혼 배우자, 사별 배우자는 크레딧이 없거나 부족해도 일정 결혼 연수 조건만 맞는다면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의 경우
불법체류 신분이라면 당연히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가지고 이 번호를 이용해 IRS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세금을 받은 IRS는 이 세금(FICA)을 소셜시큐리티국에 통보하고 세금은 관련 ‘신탁기금’에 입금된다.
만약 소셜번호가 없다면 세금을 냈다고 해도 근거를 찾기 힘들다. 타인의 소셜번호를 사용해 세금을 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내준 복지 세금과 같다.
최근 택스 ID로도 세금 보고를 한다면 받지 않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소셜번호는 소셜시큐리티국에서만 발행하고 택스 ID는 세금 징수 목적으로 IRS가 발행하는 고유 번호로 소셜번호 9자리수와 동일하다.
소셜시큐리티국 국장은 최근 연방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IRS가 택스 ID로 받은 세금기록을 소셜시큐리티국에 통보해도 소셜번호가 없다면 누구의 세금인지 확인해 수입으로 기록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소셜번호 있는 불체자
소셜번호가 있다면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국에서는 받지 못한다. 연금을 받으려면 한국으로 귀국해 소셜시큐리티 세금 기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받으려면 노동허가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 메디케어도 받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이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찾기 힘들다. 다만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의 열어준다”는 말이 있다. 매우 애매한 규정으로 잣대가 불분명한 경우는 직접 두드려보라는 것이다.
H씨 케이스
본보에 지난 1월 H씨의 문의 전화가 걸려 왔다. 지난해 10월 옥스나드 김철수씨의 불법체류자 메디케어 기사를 봤다면서 “같은 처지인데 메디케어가 가능하냐”는 질문이었다.
사실 김씨는 이후 메디케어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본호 2월호 자세한 경과 기사 참조).
H씨는 용기를 내어 도전해보겠다며 인근 소셜오피스를 찾아갔다.
그곳의 한인 직원은 H씨에게 “서류상으로는 혜택을 보기에 충분하며 완벽하지만 신분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기다려 보라”며 수퍼바이저에게 문의했다. 수퍼바이저 역시 “조건은 충분하지만 신분이 어떨지 모르겠다”면서 일반 인터뷰 날짜를 잡아 줬다.
날짜에 맞춰 전화 인터뷰를 마친 H씨는 2주후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 유효날짜가 명시된 메디케어 ID 카드를 받았다.
H씨는 “인터뷰 과정에서 모든 질문에 솔직히 답했다”면서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시도해 봤는데 결과가 좋았다”며 기뻐했다.
주의점
본보에 소개됐던 옥스나드 거주 한인 김씨 역시 신분 때문에 망설이다가 늦게 신청해 벌금까지 내며 메디케어 카드를 받았다.
이후 김씨는 주변의 권유로 한 회사의 HMO 메디케어를 가입해 2년간 잘 사용하다가 다른 회사의 플랜으로 바꾸면서 문제가 됐다. 바꾼 회사에서 불체 신분을 이유로 더 이상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메디케어 파트 C 가입 조건은 합법체류 신분에만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다.
김씨의 오리지널 메디케어도 혜택도 함께 중단된 사실을 확인됐다. 이 회사가 소셜시큐리티국에 신고한 것이다. 그런데 소셜국은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내라는 청구서를 매달 보내오고 있다. 소셜 오피스는 김씨에게 보험료를 내는 것은 김씨의 선택이라며 돈을 내지 않으면 나중에 합법 신분을 갖게 되면 벌금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
메디칼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5월부터 50세 이상 저소득 불법체류자에게도 주정부 메디칼(메디케이드)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 2024년 부터는 나이와 신분에 관계없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메디칼을 제공한다.
만약 소셜번호가 있는 불체 신분으로 메디케어를 받았다면 절대 메디케어 파트 C 어드밴티지를 가입하지 말 것을 적극 권한다. 다만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처방전 혜택이 없으므로 메디칼에 가입해 처방전 혜택을 받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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