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등 세입자 보험 필요
건물 보험은 소유주와 건물만 보호
보험료 낮아 저소득일수록 가입 해야
부동산 보험은 꼭 건물주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렌트를 사는 세입자도 자신의 개인 소지품 등 재산을 보호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 등 건물주 보험은 뜻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소유주의 재산만을 보호하지 세입자까지 챙겨 주지는 않는다. 건물 보험은 건물 자체와 건물주의 재산 손실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세입자의 재산은 커버해 주지 않는다.
세입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렌터 인슈런스’(renter insurance), 우리말로는 세입자 보험이라고 부른다.
아파트, 렌트 주택, 시니어 하우징, 콘도에 세를 들어 살거나 심지어 학교 기숙사 입주 학생들도 가입할 수 있다.
많은 한인들은 건물주가 보험 가입을 요구하지 않는 한 세입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뜻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보험료는 비싸지 않다. 미국 한 달 평균 20달러도 되지 않는다. 재산이 많은 부자 테넌트보다는 수입이 적은 가난한 세입자에게 더 필요한 보험이다.
주택 보험
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용이나 상업용 건물에는 보험이 가입돼 있다. 화재가 나거나 지진 발생, 또는 누군가가 건물에서 넘어지거나 사고를 당하고, 아니면 절도 등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유주 또는 건물주의 재산을 보호해 준다.
모기지를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했다면 대출 회사에서 반드시 건물을 보호할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한다.
상업용 건물도 마찬가지다. 보험의 내용은 다르겠지만 모두 소유주와 모기지 대출 회사의 재산을 보호해준다.
화재가 났다면 복구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건물주는 보험에서 복구 비용을 받는다. 하지만 보험이 없다면? 복구 비용이 없어 건물이 폐허로 방치되거나 땅값만 받고 헐값에 팔아 넘겨야 한다. 주택 등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혹시 사람이라도 다치면 소송을 당해 부동산을 날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세입자 보험(렌터 인슈런스)
아파트에 살거나 렌트 하우스, 콘도, 시니어 하우징, 기숙사 등등 자신의 소유가 아닌 곳을 빌려 산다면 세입자 보험 가입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주택 보험은 건물주의 재산을 보호하는 보험이지만 세 들어 사는 세입자의 재산은 보호해 주지 않는다.
세입자 보험은 침대, 가구, 옷가지, 부엌 용품부터 개인 귀중품, 소지품까지 다양한 재산 손실을 커버해 준다. 호텔비용도 지급해 준다. 가격도 비싸지 않다. 지역과 재산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한 달 평균 20달러면 충분하다.
많은 한인 세입자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다.
우선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건물주가 세입자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했을 것이라고 오해한다. 보통 건물주 보험은 건물 또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유닛만 커버해 준다. 유닛 내의 개인 재산이나 내부에서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세입자 본인 책임이다.
별로 보상받을 만한 재산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보통 2베드룸 아파트의 미국 평균 개인 소유물 가치는 3만 달러 정도다.
특히 책임 보험이 중요하다. 누군가 집을 방문했다가 계산에서 미끄러져 다치거나 또는 키우고 있는 개가 방문객을 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만일 보험이 없다면 개인 경비로 모두 변상해 줘야 한다. 참고로 미국에서 개에게 물린 방문객의 평균 치료비는 3만5,000달러라는 통계도 있다.
비용도 그다지 비싸지 않다. 연 평균 보험료는 187달러다. 보통 주택 소유주 보험의 연간 1,083달러 보험료에 비해 매주 싼 금액이다. 개인 재산 3만 달러, 의료비 등 책임 보험 10만 달러 보상이 일반적이다.
세입자 보험 혜택
▲개인 재산 피해 보상: 개인 소유물이 파손되면 세입자 보험에서 커버해 준다. 무한정 보상하지는 않고 보험 약관에 정해진 금액만큼 보상한다.
▲개인 책임 보험, 병원비: 앞서 말한 것처럼 ‘책임’(liability)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보험에서 커버해 준다. 세입자의 금전적 손해를 대신 보상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집을 방문한 사람이 미끄러져 넘어 졌거나 화상을 입는 등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병원비를 물어줘야 한다. 또 심각한 부상이 발생해 일을 하지 못한다면 역시 보험에서 피해자의 급여까지 책임져 준다. 보험이 없다면 모든 비용을 세입자가 지불해야 한다.
▲사용 손실(Loss of use):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거주할 수 없는 환경이 됐다면 세입자 보험에서 평상 생활 경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한다. 예를 들어 식품 구입비가 300달러인데 아파트 수리 기간 동안 집에서 취사를 못 해 외식으로 400달러를 썼다면 보험에서 차액 100달러를 지불한다.
호텔비와 렌트비, 음식, 유틸리티 비용도 보상받는다. 또 추가 자동차 주행 거리 비용도 받는다.
▲여행 중 분실: 파손, 분실, 절도 등 발생 지역에 관계 없이 커버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여행 중 결혼반지를 분실했어도 약관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다.
존 김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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