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시큐리티 배우자 연금>
미국 소셜 연금 제도 중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배우자 연금이다.
배우자 연금은 ‘스파우절 베니핏’(Spousal Benefit)이라고 부르지만 여기서는 그냥 ‘배우자 연금’이라고 부르자. 배우자 연금은 집안일을 돌보고 자녀들을 키우느라 일을 하지 않았거나 일을 했어도 세금을 적게 낸 부인 또는 남편이 일을 한 남편 또는 부인의 세금 기록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을 말한다. 현재 결혼한 상태의 배우자만이 아니라 이혼한 배우자 그리고 사별한 배우자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혼 후 전 남편이 죽었다면 ‘이혼 배우자’가 아니라 ‘사별한 배우자’ 자격으로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연금을 3가지로 구분해 정리했다.
이혼 배우자는 전 남편보다 먼저 신청 가능
선택 연금 큰 나중에, 부터60 배우자는 사별
미국은 최소 10년 이상 일을 하면서 근로 소득세를 낸 사람들에게만 연금을 준다. 이를 소셜 연금, 즉 ‘소셜시큐리티 베니핏’(Social Security Benefit)이라고 부른다. 물론 연방 정부에서 공짜로 주는 돈은 아니다. 그동안 국민 각자가 낸 근로 소득세를 정부가 모아 두었다가 채권 투자로 불려 되돌려주는 돈이다.
만일 일을 해 돈을 벌었다고 해도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 당연히 연금은 지불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우자는 다르다.
여성들은 남편과 자녀, 또는 노부모를 돌보느라 평생 일을 하지 않고 가정에만 있었을 수 있다. 또 일을 했어도 남성들 보다 상대적으로 일을 적게 하게 되므로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냈다고 해도 금액이 적은 것이 보통이다. 그렇다면 규정상 은퇴를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가정을 돌보느라 일을 못한 배우자에게는 억울한 일이다. 미국은 1935년 소셜시큐리티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가정을 지켜온 배우자(주로 여성)에게도 연금을 주도록 했다. 이를 ‘배우자 베니핏’(스파우절 베니핏)이라고 부른다.
금액은 남편이 만기 은퇴 연령(Full Retirement Age)에 받는 연금의 최대 50%까지다. 남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해준 부인에게도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부인이 연금을 일찍 받는다면 연금 액수는 일찍 받는 만큼 깎일 것이다. 그렇다고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나서 늦게 받는다고 해서 부인의 연금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부인이 70세까지 배우자 연금을 받지 않고 기다린다고 해도 남편이 만기 은퇴 연령에 받는 금액의 50% 이상은 받을 수 없다.
■ 결혼한 부부의 배우자 연금
부인은 남편이 만기 은퇴 연령에 받는 금액의 최대 절반을 받는다. 최대 절반을 받으려면 부인 역시 만기 은퇴 연령 돼야 한다.
미국 연금 신청은 62세부터 가능하다. 62세부터 70세까지 매년 대략 8%씩 복리로 늘어난다. 다시말해 63세에 연금을 받는다면 62세에 받는 금액의 8%를 더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공식에 따라 연금을 매년 늘어나며 70세까지 불려 나갈 수 있다. 물론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금액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반대로 배우자 연금은 만기 은퇴 연령까지 만 늘어난다. 연금을 받지 않고 기다려도 남편의 연금 처럼 70세까지 불어나지는 않는다.
가끔, 남편이 70세까지 기다렸다가 최고 연금액을 받는다는데 부인 역시 최고 연금의 절반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대답은 ‘아니다’이다. 남편이 늦게 받는다고 해도 부인의 배우자 연금은 남편이 만기 연령에 받는 금액의 최대 50%까지만 지급된다.
예를 들어 남편의 만기 은퇴 연령에 받는 연금이 2,000달러다. 남편이 70세까지 받지 않고 기다린다면 연금은 대략 2,600여 달러가 된다.
그런데 부인이 받게 되는 배우자 연금은 2,600 달러의 절반인 1,300달러가 아니라 2,000달러의 절반인 최대 1,000달러다.
결혼 부부의 배우자 연금은 한가지 조건이 있다. 반드시 근로 기록이 있는 남편(또는 여성)이 연금을 신청해서 받기 시작해야만 배우자 역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남편이 최고 금액을 받겠다고 70세까지 연금 받지 않고 기다린다면 부인 역시 남편이 받지 전까지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이혼 배우자 연금(Divorce Spousal Benefit)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했어도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 결혼 생활을 10년 이상 했어야 하고 재혼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다만 이혼 배우자 연금은 전 남편이 연금을 먼저 신청하지 않았어도 부인이 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한가지 이혼 직후 바로 연금을 신청할 수는 없다. 이혼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또 한가지, 전 남편이 재혼을 한다고 해도 이혼한 부인은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여러 번 결혼한 경험이 있는 전 부인은 가장 큰 연금을 골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이혼한 부인이나 남편들이 전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생년월일을 몰라서 연금을 신청할 때 전 배우자의 서류를 찾느라 어려움을 겪곤 한다. 물론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서 전 배우자의 정보를 찾아 연금을 지불해 주므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도 소셜 번호와 생년월일 정도는 미리 챙겨 둔다면 소셜 오피스에서도 쉽게 확인하고 연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
■ 사별한 배우자 연금(Survivor Benefit)
배우자와 사별을 했다면 연금을 60세부터 받을 수 있다. 특히 부인이 장애를 겪고 있다면 50세부터 받을 수 있다. 만약 부인이 죽은 남편(배우자)의 16세 이하 생물학적, 입양 자녀 또는 장애 자녀를 돌보고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사별한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방 의회는 지난 2015년 소셜 시큐리티 법을 일부 개정해 이전까지 적절히 애용돼 왔던 소셜시큐리티 연금 극대화 전략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 극대화 전략이란, 남편이 부인의 배우자 연금 신청을 위해 연금을 먼저 신청(남편이 연금을 먼저 신청해야 부인이 신청 가능하므로)한 직후 자신의 연금 수령을 보류하고 70세까지 기다렸다가 최대 금액을 받는 방법을 말한다. 하지만 의회는 이를 아예 없애 버렸다.
또하나 전략으로 배우자 연금과 자신의 근로 기록에 따라 받게 되는 연금 액수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더 큰 것으로 갈아타는 ‘리스트릿트 어플리케이션’을 허용 했었지만 의회는 이 또한 없애 버렸다. 다만 1954년 1월2일생 이전 출생자와 사별한 배우자는 계속 이를 사용하도록 허용해 준다.
이후 출생자들은 연금 신청 순간을 기준으로 배우자 연금 또는 자신의 근로 기록 중 가장 많이 받는 금액을 받게 된다. 소셜 시큐리티국은 배우자 연금과 자신의 근로 기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해 둘 중 큰 금액을 평생 연금으로 지불한다는 뜻이다. 소셜시큐리티 국은 이를 ‘딤드 어플리케이션’(Deemed Application)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의회는 이 개정법에서 사별한 배우자를 제외시켰다. 사별한 배우자는 부인이 죽은 남편의 근로 기록으로 연금을 받다가 자신의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자신의 기록으로 먼저 돈을 받다가 나중에 남편의 기록으로 사별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50세부터 사별한 배우자 연금을 받고 있다가 일반 연금 지불 연령인 62세에 자신의 근로 기록에 따른 연금으로 갈아 탈 수 있다. 또 62세에 자신의 연금 먼저 받다가 만기 은퇴 연령이 되면 배우자 연금으로 바꿀 수도 있다.
또하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졌다면 이혼한 부인 역시 이혼 배우자 연금이 아니라 사별한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이혼한 부인이 전 남편의 16세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키우고 있다면 이 또한 사별 배우자 연금을 받아 자녀들을 키울 수 있다. 자녀들이 16세를 넘으면 더 이상 사별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경우 10년 결혼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김정섭 기자>usmetronews@gmail.com
Comment 0
일자: 2021.11.07 / 조회수: 0 COLA 5.9%로 1982년 이후 최대폭 만기 수령 최대 185.70달러, 70세 최대 229.80달러 연방 극빈 지원금 SSI도 47달러 올라 2022년 소셜 시큐리티 생활비 조정률(COLA)이 5.9%로 확정됐다. 최근 10여 년 사이에 가장 큰 폭 상승이며 1982년 8.7% 인상 이후 가장 크게 오른 수치다. ... |
일자: 2021.10.13 / 조회수: 0 재개할 때까지 매년 8%씩 늘어나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 베니핏도 증가 배우자 연금도 함께 중단 주의해야 메디케어 보험료도 별도 지불 옵션 선택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은 신청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만기 은퇴 연령보다 일찍 신청하면 그만큼 줄어든 금액을 받을 것... |
일자: 2021.10.12 / 조회수: 0 갈수록 연금 의존도 높아져 미국인들은 평균 얼마의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을 받고 있을까. 인터넷 매체 ‘고 뱅킹레이트 닷컴’이 80년전 출범한 소셜 연금 제도 이후 평균 은퇴자들의 연금액수를 조사해 봤다. 흥미로운 점은 시간이 갈수록 소셜 연금 의존... |
일자: 2021.10.05 / 조회수: 0 물가 상승으로 내년 소셜 연금 6.0~6.2% 인상 전망 미국 은퇴자 평균 100달러 더 받아 정확한 수치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 11월 발표 메디케어 보험료도 오를 것 물가가 오르면서 내년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이하 소셜 연금)이 6.0~6.2% 인상될 전망이다. 연금을 받아 살아가는 은퇴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겠다. 하지만 이정도로는 ... |
일자: 2021.09.28 / 조회수: 0 30년 미만이면 상황 따라 WEP적용 미국 연금 최고 50%까지 삭감 지불 한국 근로기록 미국서 합산도 가능 메디케어는 한국 기록 합산 안돼 <질문>한국 회사에서 미국으로 파견 나와 영주권을 받고 계속 일을 하면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꼬박 내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국민연... |
일자: 2021.09.09 / 조회수: 0 62세 vs 67세 총액 78세 8개월에 동일 건강 안 좋아 오래 못산다면 조기 수령 “배우자 위한다면 늦게 받아라” 언제부터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을 받아야 하나. 많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민이다. 대답은 간단하다. 오래 살 자신이 있다면 70까지 기다렸다가... |
일자: 2021.08.16 / 조회수: 0 받기 시작한 지 12개월 이내 해야 그동안 받은 연금 전액 반납 만기연령 지나면‘중지’,‘철회’와는 달라 예상치 못한 생활 변화로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 받다가 이를 다시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취소가 가능할까. 가... |
일자: 2021.08.11 / 조회수: 0 62세 연금 신청할 때 고려할 점 모아둔 자금 별로 없다면 일찍 배우자 위한다면 늦게 신청 건강 등 고려해 시기 결정 바람직 많은 한인들이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을 언제 받을 것인가를 놓고 고심한다. 일찍 받으면 만기 은퇴 연령 때 받아야 할 연금보다 적은 돈을 평... |
일자: 2021.07.19 / 조회수: 0 개인 부채 등 일반 빚은 연금에서 배상받지 못해 범죄 피해자 배상 판결은 25%까지 공제 가능 은행 입금한 수표 동결됐다면 법원 통해 연금 입증해야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이 부채로부터 보호를 받는지 묻는 한인들이 있다. 법적으로 소셜 연금은 일반 부채에서 자유롭... |
일자: 2021.07.08 / 조회수: 0 월 1,000달러씩 35년간 벌면 만기 연령 연금 900달러 물가 상승 감안해 420개월간 수입 기준 월 연금은 996달러, 6,002달러로 3등분해 계산 소셜시큐리티 과세 소득만 적용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으로 불리는 소셜 연금은 개인이 땀 흘려 일해 번 돈으로 세금을 내고 이 세금을 연방정부가 맡아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가 은... |
일자: 2021.06.13 / 조회수: 0 내년 소셜 연금 크게 증가할 듯 - 인플레이션 조짐 따라 개솔린부터 식료품, 생활용품 등 모든 일상 용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팬더믹으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인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로인해 내년 시니어들의 베니핏 금액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혜자는 생활비 조정률(COAL)에 위... |
일자: 2021.06.10 / 조회수: 0 65세에 10만 달러 연금보험 투자, 월 477달러 받아 흔히들 미국인들의 은퇴 후 수입을 다리 3개 달린 둥근 의자에 비유한다. 3개의 다리가 탄탄히 버텨줘야 넘어지지 않고 평안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 첫째가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즉 소셜 연금이고 또 하나는 직장인의 펜션, 나머지는 IRA나 은행 저축금 등, 현금... |
일자: 2021.06.09 / 조회수: 0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매년 물가 연동치 만큼 늘어난다. 따라서 매년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조금씩 인플레이션 비율에 따라 변한다. 그렇다면 2021년 받을 수 있는 나이별 최대 연금액은 얼마나 될까. 2021년 미국 소셜 연금 연평균 지급 금액은 1,551달러다. 하지만... |
일자: 2021.06.02 / 조회수: 0 부부 수입 32,000 넘으면 소셜 연금 50% 이상 과세 소셜연금 세금 계산 어떻게 하나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에도 세금은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연금의 일부는 과세 대상이다. 소셜 연금은 평생 열심히 일해 번 돈에서 떼어내 정부에 내고 정부는 이... |
일자: 2021.06.02 / 조회수: 0 2021년 소셜시큐리티 연금 규정 알아본다 매해 10월 소셜시큐리티국(SSA)는 다음해 바뀌는 규정을 발표한다. 지난해 연말 SSA에서 발표한 2021년 소셜 시큐리티 변경규정을 6가지로 정리했다. ■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 인상 2021년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지... |
일자: 2021.05.31 / 조회수: 0 개솔린부터 식료품, 생활용품 등 모든 일상 용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팬더믹으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인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로인해 내년 시니어들의 베니핏 금액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혜자는 생활비 조정률(COAL)에 위... |
일자: 2021.05.29 / 조회수: 0 “나는 극빈자로 분류돼 SSA를 받는다” “나는 평생 일해 낸 세금으로 SSI를 받는다” 두 명이 나눈 대화인데 맞는 말일까. 아니다. 둘 다 틀렸다. 한인만이 아니라 많은 미국인이 SSA와 SSI를 혼동한다. 특히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에 연금 신청을 하면서 SSA... |
일자: 2021.05.25 / 조회수: 0 팬더믹으로 은퇴 대비 저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팬더믹으로 재택령이 떨어지던 2020년 3월 미국 증시가 곤두박질 쳤고 수백만명이 직장을 잃었다. 건강보험은 물론이고 저축할 돈도 없었다. 많은 미국인들에게 재정적 재단이 닥쳐온 것이다. 아마 이 난국을 돌파하려면 수년... |
일자: 2021.05.24 / 조회수: 6098 <소셜 시큐리티 배우자 연금> 미국 소셜 연금 제도 중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배우자 연금이다. 배우자 연금은 ‘스파우절 베니핏’(Spousal Benefit)이라고 부르지만 여기서는 그냥 ‘배우자 연금’이라고 부르자. 배우자 연금은 집안일을 돌보고 자녀... |
일자: 2021.05.05 / 조회수: 0 소셜시큐리티 베니핏(Social Security Benefit·이하 소셜연금)을 언제 신청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한인들이 많다. 소셜 연금은 늦게 신청할 수록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는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다. 실직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