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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시큐리티 배우자 연금>

 

 

 

 

 

미국 소셜 연금 제도 중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배우자 연금이다.

배우자 연금은 스파우절 베니핏’(Spousal Benefit)이라고 부르지만 여기서는 그냥 배우자 연금이라고 부르자. 배우자 연금은 집안일을 돌보고 자녀들을 키우느라 일을 하지 않았거나 일을 했어도 세금을 적게 부인 또는 남편이 일을 남편 또는 부인의 세금 기록으로 받을 있는 연금 혜택을 말한다. 현재 결혼한 상태의 배우자만이 아니라 이혼한 배우자 그리고 사별한 배우자도 받을 있다. 특히 이혼 남편이 죽었다면 이혼 배우자 아니라 사별한 배우자자격으로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있다.  배우자 연금을 3가지로 구분해 정리했다.

 

10 이상 살았다면 남편 연금의 최대 50%까지

 

 

 

이혼 배우자는  남편보다 먼저 신청 가능

선택 연금  나중에부터60 배우자는 사별

 

미국은 최소 10 이상 일을 하면서 근로 소득세를 사람들에게만 연금을 준다. 이를 소셜 연금, 소셜시큐리티 베니핏’(Social Security Benefit)이라고 부른다. 물론 연방 정부에서 공짜로 주는 돈은 아니다. 그동안 국민 각자가 근로 소득세를 정부가 모아 두었다가 채권 투자로 불려 되돌려주는 돈이다.  

만일 일을 돈을 벌었다고 해도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 당연히 연금은 지불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우자는 다르다.

여성들은 남편과 자녀, 또는 노부모를 돌보느라 평생 일을 하지 않고 가정에만 있었을 있다.  일을 했어도 남성들 보다 상대적으로 일을 적게 하게 되므로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냈다고 해도 금액이 적은 것이 보통이다. 그렇다면 규정상 은퇴를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가정을 돌보느라 일을 못한 배우자에게는 억울한 일이다. 미국은 1935 소셜시큐리티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가정을 지켜온 배우자(주로 여성)에게도 연금을 주도록 했다.  이를 배우자 베니핏’(스파우절 베니핏)이라고 부른다. 

금액은 남편이 만기 은퇴 연령(Full Retirement Age) 받는 연금의 최대 50%까지다. 남편이 일을 있도록 내조를 해준 부인에게도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부인이 연금을 일찍 받는다면 연금 액수는 일찍 받는 만큼 깎일 것이다. 그렇다고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나서 늦게 받는다고 해서 부인의 연금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부인이 70세까지 배우자 연금을 받지 않고 기다린다고 해도 남편이 만기 은퇴 연령에 받는 금액의 50% 이상은 받을 없다.

 

   결혼한 부부의 배우자 연금

부인은 남편이 만기 은퇴 연령에 받는 금액의 최대 절반을 받는다. 최대 절반을 받으려면 부인 역시 만기 은퇴 연령 돼야 한다.

미국 연금 신청은 62세부터 가능하다. 62세부터 70세까지 매년 대략 8% 복리로 늘어난다. 다시말해 63세에 연금을 받는다면 62세에 받는 금액의 8% 받게 것이다. 이런 공식에 따라 연금을 매년 늘어나며 70세까지 불려 나갈 있다. 물론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금액은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반대로 배우자 연금은 만기 은퇴 연령까지 늘어난다. 연금을 받지 않고 기다려도 남편의 연금 처럼 70세까지 불어나지는 않는다.  

가끔, 남편이 70세까지 기다렸다가 최고 연금액을 받는다는데 부인 역시 최고 연금의 절반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대답은 아니다이다. 남편이 늦게 받는다고 해도 부인의 배우자 연금은 남편이 만기 연령에 받는 금액의 최대 50%까지만 지급된다.

예를 들어 남편의 만기 은퇴 연령에 받는 연금이 2,000달러다. 남편이 70세까지 받지 않고 기다린다면 연금은 대략 2,600 달러가 된다.

그런데 부인이 받게 되는 배우자 연금은 2,600 달러의 절반인 1,300달러가 아니라 2,000달러의 절반인 최대 1,000달러다.

결혼 부부의 배우자 연금은 한가지 조건이 있다. 반드시 근로 기록이 있는 남편(또는 여성) 연금을 신청해서 받기 시작해야만 배우자 역시 연금을 받을 있다. 남편이 최고 금액을 받겠다고 70세까지 연금 받지 않고 기다린다면 부인 역시 남편이 받지 전까지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혼 배우자 연금(Divorce Spousal Benefit)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했어도 배우자 연금을 받을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결혼 생활을 10 이상 했어야 하고 재혼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다만 이혼 배우자 연금은 남편이 연금을 먼저 신청하지 않았어도 부인이 연금을 신청해 받을 있다. 한가지 이혼 직후 바로 연금을 신청할 수는 없다. 이혼 2년이 지나야 한다.

한가지, 남편이 재혼을 한다고 해도 이혼한 부인은 배우자 연금을 받을 있다. 만약 여러 결혼한 경험이 있는 부인은 가장 연금을 골라 받을 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이혼한 부인이나 남편들이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생년월일을 몰라서 연금을 신청할 배우자의 서류를 찾느라 어려움을 겪곤 한다. 물론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서 배우자의 정보를 찾아 연금을 지불해 주므로 걱정을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도 소셜 번호와 생년월일 정도는 미리 챙겨 둔다면 소셜 오피스에서도 쉽게 확인하고 연금을 지불할 있을 것이다.  

 

   사별한 배우자 연금(Survivor Benefit)

배우자와 사별을 했다면 연금을 60세부터 받을 있다. 특히 부인이 장애를 겪고 있다면 50세부터 받을 있다. 만약 부인이 죽은 남편(배우자) 16 이하 생물학적, 입양 자녀 또는 장애 자녀를 돌보고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사별한 배우자 연금을 받을 있다.

연방 의회는 지난 2015 소셜 시큐리티 법을 일부 개정해 이전까지 적절히 애용돼 왔던 소셜시큐리티 연금 극대화 전략을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극대화 전략이란, 남편이 부인의 배우자 연금 신청을 위해 연금을 먼저 신청(남편이 연금을 먼저 신청해야 부인이 신청 가능하므로) 직후 자신의 연금 수령을 보류하고 70세까지 기다렸다가 최대 금액을 받는 방법을 말한다. 하지만 의회는 이를 아예 없애 버렸다.

또하나 전략으로 배우자 연금과 자신의 근로 기록에 따라 받게 되는 연금 액수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것으로 갈아타는 리스트릿트 어플리케이션 허용 했었지만 의회는 또한 없애 버렸다. 다만 1954 12일생 이전 출생자와 사별한 배우자는 계속 이를 사용하도록 허용해 준다. 

이후 출생자들은 연금 신청 순간을 기준으로 배우자 연금 또는 자신의 근로 기록 가장 많이 받는 금액을 받게 된다. 소셜 시큐리티국은 배우자 연금과 자신의 근로 기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해 금액을 평생 연금으로 지불한다는 뜻이다. 소셜시큐리티 국은 이를 딤드 어플리케이션’(Deemed Application)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의회는 개정법에서 사별한 배우자를 제외시켰다. 사별한 배우자는 부인이 죽은 남편의 근로 기록으로 연금을 받다가 자신의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자신의 기록으로 먼저 돈을 받다가 나중에 남편의 기록으로 사별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50세부터 사별한 배우자 연금을 받고 있다가 일반 연금 지불 연령인 62세에 자신의 근로 기록에 따른 연금으로 갈아 있다. 62세에 자신의 연금 먼저 받다가 만기 은퇴 연령이 되면 배우자 연금으로 바꿀 수도 있다.

또하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졌다면 이혼한 부인 역시 이혼 배우자 연금이 아니라 사별한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있다.

만약 이혼한 부인이 남편의 16 자녀(입양 자녀 포함) 키우고 있다면 또한 사별 배우자 연금을 받아 자녀들을 키울 있다. 자녀들이 16세를 넘으면 이상 사별 배우자 연금을 받을 없다. 이경우 10 결혼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김정섭 기자>usmetro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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