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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이 거부될 있음이 공지된 가운데 이번주부터 본격 실시됐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19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 정부 저소득층 지원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 비롯해 음식지원 푸드 스탬프(SNAP), 학자금 지원, 무료 학교 점심 급식 프로그램등 정부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 대상이다. 지원을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때 영주권이 거부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18일부터 시작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을 오려면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지 말고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늘상 주장해 왔다.

미국 국토안보부 추산에 따르면 정책으로 매년 130억달러의 연방 주정부 지출이 절약된다. 정책은 연방 의회의 미국에 충분한 자립 능력을 갖추고 납세자의 돈으로 운영되는 정부 혜택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민자 자격과도 일치한다는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미국에 사는 외국인은 자력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 혜택이 이민을 부추길 없다 규정집에 못박았다.

영주권 신청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거쳐야 단계다.

이번주 뉴욕을 포함해 21개주 워싱턴 DC, 기타 여러 도시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규정은 앞으로 만들어질 문제의 많은 중요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 시민권 자녀를 여러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규정은 이민국 직원들이 푸드스탬프와 같은 공적 혜택을 사용하는 사람이 나중에 정부 보조에 의존하거나 공공 부조를 받으며 살아 같은 지의 여부를 판단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국토안보부의 이번 공적 부조 정책은 1882 법을 연장한 것이다. 이민국 직원들은 개인의 건강, 재정, 미래에 정부 보조에 의존할 것인지를 결정할 있는 이민자의 기술 유무를 판단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 지원금, 장기간병 비용과 같은 현금 지원에만 초점을 맞춰 영주권 신청을 거부해 왔다.

규정은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에 적용된다. 어린이와 배우자,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숙련공과 종교 근로자 등등이 포함된다.

망명 신청자와 난민을 포함한 기타 이민자는 이번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1 시절인 2019 유사 규정을 만들었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현금 지원인 푸드스탬프와 같은 연방 보조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는 이민자들이 크게 줄어들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김정섭 기자>  

 

일자: 2026.09.19 /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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