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암호화폐 팔았다면 세금 내야
1년 이내 팔면 일반 소득세율 적용
캘리포니아는 최고 13.3%까지 과세
요즘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암호 화폐에 투자하는 한인들이 크게 늘었다. 팬더믹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젊은 직장인부터 은퇴한 시니어들까지 투자 시장의 호황세를 타고 투자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한창 오른 가격에 팔면 짭짤한 수입을 챙길 수 있다. 하지만 세금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자본이득세 즉, 캐피털 게인 택스(Capital gain tax)라고 부른다. 만약 1년 이상 장기 투자를 했다가 팔면 수입에 따라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거나 일반 소득에 따라 순수익의 15% 또는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3.8%의 부과세가 붙어 최고 23.8%까지의 세금을 낼 수 있다. 반면 1년 미만 단기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일반 소득 과세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된다.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주식이나 부동산, 비즈니스, 기타 투자 상품 같은 자산을 팔았을 때 생기는 이익금을 자본이득이라고 하고 이 수익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을 자본이득세라고 말한다.
간단히 정리해보자. 물건을 팔았을 때 원가보다 비싸게 팔았다면 이익이 생겼을 것이다. 이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그렇다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 세금은 상품을 가지고 있던 기간, 유지하는데 소요된 비용, 개인 소득 세율, 결혼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하지만 부동산(25%)이나 미술품, 고미술품(28%)과 같은 재산은 별도의 자본 이득세 규정이 적용돼 더 높은 세율이 적용 되는 경우도 있다. 또 자격 있는 스몰비즈니스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팔았다면 이득금 절반은 소득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만 28%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별 별도 세금
여기서 설명하는 자본이득 세율은 연방 세금 규정이며 각 주별로 다른 세율이 추가로 적용돼 세금을 징수한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주에서 가장 높은 최고 13.3%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워싱턴, 와이오밍은 세금이 없으며 뉴햄프셔와 테네시는 근로소득세는 없지만 배당금(디비던)을 포함한 투자 수입에는 세금을 부과한다.
장기 자본 이득세 vs 단기 자본 이득세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구분된다.
보유한 지 1년 이내에 팔아 이득을 남겼다면 단기 자본 이득세를 내야 한다. 세율은 직장에 다닐 때 봉급과 같은 일반 소득과 같은 10%, 12%, 22%, 24%, 32%, 35%, 37%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팔아 이득을 남겼다면 장기 자본 이득세가 적용된다. 세율은 일반 소득에 따라 ‘0’%, 15%, 20%가 적용된다. 일반 소득세율보다 더 낮다. 장기와 단기 모두 일정 소득 이상이면 3.8%의 부자세가 추가된다. 따라서 장기 자본이득세는 이익금의 최고 23.8%, 단기는 최고 40.8%가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기 자본이득이 발생한 경우, 2021년 개인 과세 소득이 4만4,000달러 미만이면 이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4만401달러 이상 44만5,850 달러 미만의 과세 소득이라면 자본 이득에 대해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44만5,850달러 이상이면 20%의 세율로 껑충 뛰어오른다.
세금 계산하기
5월에 주식을 5,000달러에 구입했고 그해 12월에 5,500달러에 팔았다면 500달러의 단기 이득이 발생했다. 만약 22%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이라면 세금 보고 때 500달러에 대한 단기 이득세 110달러를 내야 한다. 따라서 순수익은 390달러가 된다.
그런데 5월에 구입해 이듬해 12월에 팔아 700달러가 남았다면 이는 장기 자본이득세에 해당한다. 만약 과세 소득이 5만 달러라면 장기 자복이득 세율 15%에 해당하므로 105달러의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순수익은 595달러가 된다.
장기 자본 이득금은 소득세율을 높이지 않는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긴다. 주식 등을 처분해 생긴 자본 이득이 일반 소득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이다. 일반 소득에 포함된다면 소득세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한다면 자본 이득금이 생겼다고 해서 소득세율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다만 조정 후 총수입(AGI)에 포함돼 로스 IRA 적립을 더 이상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보자. 결혼한 부부의 수입이 6만 달러다. 그런데 4만 달러의 장기 이득이 생겼다. 장기 이득 4만달러 중에서 2만800달러는 ‘0’% 의 세율이 적용된다. 왜냐하면 부부의 일반 소득 8만800달러까지(표 참조)는 장기 소득세율이 ‘0’% 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8만8,000달러를 넘는 나머지 1만9,200달러의 장기 이득금은 15%의 세율이 적용돼 세금을 내야 한다.
다시 말해 장기이득이 가산된다고 해도 이익금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일반 소득세율은 올라가지 않는다.
자본 손실(capital loss)
주식을 사고 팔 때 항상 이득만 남길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해에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았다면 손실금 3,000달러에 한해 일반 과세 소득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 손실된 금액은 다음 해에 역시 3,000달러에 한 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존 김 기자 contact@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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