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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세금 규정 알아보기

 

세금 유예 플랜은 72세부터 의무 인출

조기 인출 벌금 없이 첫 주택 구입비 사용

로스 IRA는 5년 지나야 수익금 세금 면제

 

 

IRA는 은퇴를 대비한 개인연금 플랜으로 과세 대상이다. 

IRA는 크게 세금을 내기 전 수입(세전 수입)으로 적립하는 ‘전통’ IRA(traditional IRA)와 세금을 낸 후의 순수입(세후 수입)으로 저축하는 ‘로스’ IRA(Roth IRA)다. ‘로스’는 세후 수입 적립 플랜을 처음 입안한 연방 상원의원 윌리엄 로스의 이름이다. 원래는 1989년 오리건 상원의원 밥 팩우드와 공동 발의해 ‘팩우드-로스’의 ‘IRS-플러스’로 불리다가 변신을 거듭해 1997년 정식으로 로스 IRA가 탄생했다.   

 

전통 IRA는 은퇴 후 찾아 쓸 때 찾은 금액만큼 일반 소득에 포함돼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낸다. 이 때문에 ‘세금 유예 은퇴 플랜’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로스 IRA는 이미 세금을 낸 수입으로 적립하므로 일정 조건만 맞으면 불어난 투자 수익까지도 세금이 면제된다. 

또 세금 유예 은퇴 플랜은 59.5세 지나서 찾아 써야 벌금이 없다. IRA뿐 아니라 401(k)에도 적용된다. 벌금은 찾는 금액의 10%다. 

두 플랜 모두 연간 적립금 한계는 개인 6,000달러로 2021년과 2022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50세가 넘는다면 뒤늦게 은퇴 플랜을 쫓아간다는 의미로 ‘캐치업’(catch up) 적립 1,000달러를 추가할 수 있다. 

 

전통 IRA 과세

그렇다면 전통 IRA의 세금은 어떻게 적용될까. 세금을 내기 전 수입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찾아 쓸 때 적립금과 함께 불어난 이자까지도 세금을 내야 한다. 찾은 금액은 투자로 인한 자본이득(capital gain)이 아니라 일반 수입이 된다.  

따라서 일을 하면서 IRA에서 돈을 찾아 쓴다면 소득이 높아져 고세율의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은퇴 후 세금 절약 전략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대로 59.5세 이후에 찾아 써야 조기 인출에 따른 벌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조기 인출해 사용해도 벌금을 내지 않는다. 

▲첫 주택 구입 ▲자격이 되는 고등교육 학비 ▲자격이 되는 주요 의료 비용, ▲특정 장기 실직 생활비 ▲영구 장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전통 IRA 적립금은 세금 공제 대상이다. 수입 기준은 ‘조정 후 총수입’(AGI) 가 아니라 AGI에 이자 등을 합한 ‘변경된 조정 후 총수입’(MAGI)으로 한다. 

 

하지만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 등 은퇴 플랜에 가입했다면 일정 금액이 넘으면 전체 금액을 세금 공제 받지 못한다. 부분적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2021년 독신 MAGI 6만6,000~7만6,000이면 최소 일부 세금 공제를 받는다. 부부면 10만5,000~12만5,000달러다. 

2022년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상향 조정돼 독신 6만8,000~7만8,000, 부부 10만9,000~12만9,000달러이다. 반면 전통 IRA 적립할 수 있는 수입에는 한계가 없다. 다시 말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적립할 수 있다. 

전통 IRA 가입자(401(k) 등 직장 플랜 가입자 포함)는 72세부터 최소 인출금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를 ‘최소 인출금’(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이라고 부른다. 물론 찾은 금액만큼 일반 소득에 포함돼 소득세를 내야 한다. 

 

RMD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70.5세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2019년 12월 통과된 ‘은퇴 안정법’(SECURE)에 따라 상향 조정된 것이다. 

RMD의 목적은 세금을 내지 않고 적립하는 세금 유예 플랜에 가입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돈을 찾아 쓰고 밀린 세금을 내야 한나는 것이다. 하지만 기대 수명치가 계속 올라가고 장수하는 시니어들이 늘어나면서 조금 더 불려 은퇴 기금을 추가로 만들 수 있도록 인출 의무 기간을 늘린 것이다. 

 

꼭 RMD 만큼만 찾아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RMD는 IRS가 정한 표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재 구좌에 있는 잔고의 약 4~5%로 보면 된다. 

이보다 더 많이 찾아 써도 된다. 또 72세 이전에 모든 구좌의 돈을 꺼내 써도 된다. 다만 RMD를 찾아야 하는데도 찾지 않는다면 찾아야 할 금액의 절반(50%)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 벌금이다. 인출 규정은 72세가 되는 해와 이후가 조금 다르므로 잘 알아둬야 한다. 

72세가 되는 해에는 연말까지 찾지 않고 이듬해 4월 1일까지 받으면 된다. 그 이후 나이부터는 연말까지 받아야 한다. 

그런데 72세 되는 이듬해 4월 1일 이전에 돈을 받았다면 그해 연말에 또 다른 RMD를 받아야 한다. 이럴 경우 소득이 크게 올라 자칫 높은 세율에 적용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또 돈이 많은 부자라면 수입이 높아져 이듬해 메디케어 파트 B와 파트 D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불상사도 생기므로 유의해야 한다. 

 

로스 IRA 적립금 공제

로스 IRA는 세금을 낸 순수입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원금은 언제라도 세금 없이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일정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세금과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다. 

또 적립금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이미 세금을 낸 수입이기 때문이다. 

기억해야 할 점은 전통 IRA와 같이 근로 소득이 있어야만 적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원금에 대한 수익도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조기 인출 벌금 없이 찾을 수 있다. 만약 로스 IRA 구좌를 최소 5년 이상 가지고 있었다면 59.5세 이전에 원금에 대한 수입을 인출해도 조기 인출 벌금이나 소득세가 없다.  

 

그런데 5년 규정을 지키지 못해도 전통 IRA와 같이 ▲첫 주택 구입 ▲자격 있는 교육비 ▲의료비용 ▲영구 장애 등으로 사용한다면 조기 인출해도 이익금에 대해 벌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세금은 내야 한다.

로스 IRA의 최대 장점은 은퇴 후 고소득이 예상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는 점이다.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규정에도 약점은 있다. 같은 해에 적립하고 찾으면 적립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22년 5,000달러를 적립했고 500달러의 투자 수익이 발생해 5,500달러가 됐다. 이 돈을 세금 보고 전에 모두 찾아 써도 벌금이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투자 수익 500달러는 투자 수입으로 보고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로스 IRA에 적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독신 MAGI 12만9,000달러, 부부 20만4,000달러까지만 그해 한계 금액까지 적립할 수 있고 수입이 늘수록 적립금이 줄어들어 독신 14만4,000달러, 부부 21만4,000달러부터는 적립할 수 없다. 

자넷 김 기자 janet@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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