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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만6,000달러 보고 없이 증여 

65세 이상 표준 공제액 1,750 추가 

IRA 연간 적립금 6,000달러로 동일

 

2022년 IRA 적립금과 고세율 등 다양한 재정 관련 세금 제도가 바뀐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올해 바뀐 세제를 골라 소개한 것이다. 

 

세율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2022년 모든 세율의 소득 한계가 변한다.

미국 연방 소득세율은 10%에서 최고 37%까지 7등급으로 나뉜다. 2022년 최고 세율 37%는 독신 53만9,900달러 이상의 과세소득, 부부 공동 세금 보고의 경우 과세 소득 64만7,850달러 이상에 적용된다. 2021년 최고 37% 세율은 독신 52만3,600달러였다. 

중요한 것은 세율이 모든 수입에 한꺼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세율 한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2022년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독신이라고 해도 모든 과세 소득에 22%의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우선 1만275달러까지는 10%의 세금을 내고 10만275달러가 넘는 수입부터 4만1,775달러까지는 12%가 적용되며 4만1,775달러 이상의 수입은 8만9,095달러까지 22%의 세금을 내게 된다. 

또 2022년 독신 납세자의 표준 공제 역시 2021년보다 400달러 오른 1만2,950달러다. 또 부부 공동 세금 보고의 경우 2만5,900달러로 전년보다 800달러 증가했다. 

 

65세 이상 독신 납세자는 표준 공제금이 1,750달러까지 증가해 1만4,700달러다. 또 부부는 각각 1,400달러가 올라가 총 2,800달러의 추가 공제를 받는다. 시니어들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뉴저지 웨스트필드의 ‘라운드 테이블 웰스 매니지먼트’의 마이클 피셔 어드바이저는 올해 의회에서 세제 개혁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개혁안이 마련되면 2017년까지 적용됐던 39.6% 최고 세율이 다시 부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법인세도 현행 21%에서 26.5% 또는 28% 다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직장 은퇴 플랜 적립금 한계

2022년 연방 국세청(IRS)은 401(k) 403(b) 또는 457과 같은 세금 유예 은퇴 플랜의 적립금 한계를 1,000달러 추가했다. 

따라서 종업원의 최대 적립 가능 금액은 2만500달러로 올라간다. 이 또한 2021년 인플레이션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50세 이상 직원들의 ‘캐치업’ 적립금 한계는 6,500달러로 전년과 동일하다. 따라서 50세 이상 직원은 직장 제공 세금 유예 은퇴 플랜에 연간 2만7,000달러까지 가능하다. 

 

이 금액은 직장에 다니는 개인이 연간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다. 

하지만 직장에서 적립금을 도와준다면 연간 고용주와 직원의 적립 가능한 금액은 2021년 5만8,000달러에서 2022년 6만1,000달러로 늘어난다. 

이 세금 유예 직장 은퇴 플랜은 세금을 내지 않은 수입에서 적립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적립금은 과세 소득에서 제외되며 내야 할 세금까지 구좌에 적립돼 불어날 수 있다. 은퇴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  

직장에서 이런 은퇴 플랜을 제공한다면 가입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직장 재직 동안 또는 59.5세부터 벌금 없이 돈을 찾아 쓸 수 있는데 찾는 금액은 일반 소득으로 계산돼 그해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 

 

증여세

개인이 평생 세금 없이 증여 또는 유산 상속할 수 있는 금액은 2021년 개인 1,170만 달러다. 하지만 2022년 1,206만 달러까지 올랐다. 부부는 2,412만 달러까지 연방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물론 이 정도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므로 대부분 미국인들은 평생 세금 걱정 없이 자손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하지만 주에 따라 주 상속세를 걷는 곳도 있음으로 주의해야 한다. 

 

달라스 코메리카 뱅크의 리사 피던길 웰스 플래닝 전국 국장은 “한명이 거의 30만 달러의 재산을 추가로 40% 세금 없이 평생 자손이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연간 세금 보고 없이 타인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도 1만6,000달러로 늘었다. 지난 4년 동안 1만5,000달러로 변함이 없었다. 

이 상속세 한계 금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두 배로 늘어났지만 2025년 종료된다. 따라서 상속 및 증여 한계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존 김 기자 contact@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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