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나이에 은퇴 준비에 나서는 많은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은퇴한 후에도 은퇴저축플랜인 IRA에 돈을 넣을 수 있느냐”다.
대답은 “가능하다”이다. 과거에는 전통 IRA(traditional IRA) 등 세금 유예 플랜에는 은퇴 후 더 이상 적립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가능해졌다. 단 조건이 있다. 일을 해서 번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 근로소득을 ‘언드 인컴’(earned income)이라고 부른다.
근로소득으로는 봉급, 급여, 팁, 보너스, 커미션, 자영업자 수입, 장기 장애 연금, 노조 파업 동안 지불되는 돈 등이 이에 속한다. 하지만 투자 수익, 배당금, 투자 이자와 같은 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적립할 수 없다.
정리하면 ▲ ‘은퇴 안정법’(SECURE ACT)에 따라 모든 은퇴자들도 근로 소득이 있다면 전통 IRA에 적립할 수 있다. ▲로스 IRA에도 근로 소득이 있다면 적립할 수 있다. ▲ 투자 자본 이득, 배당금, 투자 이자와 같은 비 근로소득은 적립할 수 없다. ▲근로 소득 이상의 금액은 적립할 수 없다. 또 IRS가 정한 연간 최고 적립금까지만 가능하다. ▲전통 IRA를 가졌다면 72세부터 최소 배분금(RMD)를 받아야 한다.
■전통 IRA에 적립하기
공식적으로 은퇴를 했다고 해도 근로 소득이 있다면 전통 IRA에 계속 돈을 적립할 수 있다. 근로 소득은 서류 또는 세금 보고로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펜션, 어누이티,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같은 돈은 근로 소득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IRA 적립 대상이 아니다. 또 투자 수입, 자산에서 불어난 수입 등도 역시 제외된다.
다시 말해 땀을 흘려 번 돈만 근로소득이다.
2019년 ‘은퇴 안정법’(SECURE Act)에 따라 근로 소득이 있다면 모든 은퇴자들도 전통 IRA에 은퇴 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전에는 70.5세부터 전통 IRA 등 전통 어카운트에서 법이 정한 금액 이상을 찾아 써야 했지만 72세로 상향 조정했다. 그만큼 더 구좌에 넣고 불려 나갈 수 있다는 말이다. 1949년 7월1일생부터 적용되며 이전 출생자는 70.5세부터 받는다.
하지만 나이나 직장 종류에 관계 없이 법이 정한 최고 적립금까지만 가능하다. 2022년 연 적립금 한계는 6,000달러까지 이며 50세 이상은 7,000달러까지다.
■ 로스 IRA에 적립하기
로스 IRA는 세금을 낸 후의 수입으로 적립하는 은퇴 플랜이다. 따라서 찾아 쓸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 구좌내에서 불어난 이자도 일정 기간(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훨씬 실용도가 높은 은퇴 플랜이다.
로스 IRA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근로 소득이 있다면 적립이 가능하다. 직장 봉급 또는 프리랜서등 1099 수입이 있다면 가능하다.
특히 RMD에도 적용되지 않아 돈을 죽을 때까지 찾지 않고 불려 나갈 수 있다.
전통 IRA 처럼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컨설팅으로 1,000달러를 벌었다면 적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셜 연금으로 받은 1,000달러는 적립할 수 없다.
그렇다고 근로 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적립할 수는 없다. 일정 수입 이하에서만 적립이 가능하다.
수입은 조정후 총 수입(AGI)가 아니라 AGI에 이자, 적립금 등을 다시 포함시킨 변경된 조정후 총 수입(MAGI)를 기준으로 한다.
2021년 개인 세금 보고자 14만달러 이하, 부부 공동 세금 보고자 20만8,000달러 이하 수입자만 가능하다. 2022년에는 조금 올라 독신 14만4,000달러, 부부 21만4,000달러 수입 이하여야만 적립할 수 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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