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 트러스트 >
죽는 순간 법적으로 설정자 재산 없어
자손들의 부채로부터 유산 보호 가능
개설자 부채 보호받으려면‘irrevocable’신탁 필요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는 살아있을 때 유산과 관련된 상속 계획을 유언으로 남겨 두는 것을 말한다. 유언으로 작성되는 유언 신탁(testamentary trust)과 달리, 설정자(settlor)가 살아있을 때 개설해 발효되는 신탁을 말한다.
리빙 트러스트는 3가지 구성원으로 구분된다. 재산 가진 사람(settlor 설정자),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trustee 신탁관리자), 그리고 재산을 받을 사람(beneficiary 수혜자)이다.
대부분의 경우 설정자와 신탁관리자, 수혜자가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최소 죽기 전 또는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불능 상태가 되기 전까지). 다시 말해 재산을 가진 당사자가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관리자와 재산을 받는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지 않은 것처럼 재산을 설정자가 직접 관리하고 사용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태여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리빙 트러스를 만드는 대표적인 이유가 죽은 후 재산이 법원으로 넘어가 공증되어야 하는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다.
만약 A라는 사람이 모든 재산을 트러스트에 넣어 두었다면 A 씨가 죽거나 판단 불능 상태가 됐을 때 법적으로 A 씨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탁을 설정해두고 극빈자 건강보험 보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메디칼)로 장기 간병 비용을 조달하곤 한다.
만약 A 씨가 판단 불능 상태가 된다고 해도 후견인 선정 절차(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에게 판사가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 없이 재산을 미리 선정해 둔 백업 ‘후임’(successor) 신탁 관리자가 맡아 관리해 준다.
A 씨가 사망하면 이 ‘후임’ 신탁 관리자가 트러스트에 들어 있는 재산을 A 씨의 평소 유언대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트러스트를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세금 전략이다. 리빙 트러스트로 상속세나 증여세, 소득세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다.
트러스트를 만들어 돈을 받을 수혜자들에게 유산의 사용 방법을 미리 지시해 둘 수도 있다. 호화판 생활이나 비싼 차, 도박 등 흥청망청 재산을 모조리 날려 버리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 수혜자가 받은 유산을 수혜자의 빚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 트러스트를 개설하면 수혜자가 빚 독촉을 받는다고 해도 유산으로 받은 재산을 채무 변재로부터 제외될 수도 있다.
하지만 트러스트를 개설했다고 해서 설정자의 부채까지 면제받을 수는 없다. 트러스트에 재산을 넣었다고 해도 설정자가 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로 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소송이나 부채로 부터 보호받으려면 개설 후 다시 취소나 변경할 수 없는 ‘변경 불가능 신탁’(irrevocable living trust)을 사용해야 한다. 트러스트의 내용을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볼 수 없는 것도 장점이다. 재산을 받게 될 수혜자 이외의 일반인이 트러스트에 있는 재산을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A 씨가 유언 없이 죽었다면 후임 신탁 관리인은 트러스트에 포함된 수혜자들 뿐 아니라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법적 권리자들의 요청에 따라 트러스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리빙 트러스트 설립하기
주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리빙 트러스트를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산이 많고 복잡하다면 전문 변호사 또는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다. 비용은 대략 1,000달러부터 시작되는데 각 주 정부 변호사 협회 웹사이트를 통해 믿을 만한 전문 변호사를 찾아볼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를 취소하거나 내용을 바꿀 수 있나
대부분의 경우 언제라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다. 설정자가 직접 신탁관리자로 이름을 올려 가능할 때까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원한다면 신탁한 재산을 다시 되돌릴 수도 있다.
세금이나 부채 등을 피하려면 변경이 불가능한 트러스트(irrevocable trust)를 개설하면 된다.
세금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나
있다. 연방 상속세를 줄이거나 연기할 수 있는 리빙 트러스트가 여럿 있다. 비영리 자선단체에 남긴 재산, 배우자의 이익을 위한 재산(미국 시민권 배우자가 아닌 경우는 다르게 적용됨)은 비과세 재산으로 분류된다.
죽거나 불능상태가 된다면
대부분의 리빙 트러스트는 신임할 수 있는 친구, 친척 또는 전문인 등 누군가가 신탁관리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럴 경우 신탁 관리인은 성실하게 재산을 관리 투자, 신탁자가 아직 살아 있다면 신탁자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사용한다. 사망 시에는 신탁인의 사전 지시에 따라 부채를 정리하고 재산을 분배, 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수혜자가 미성년자 또는 아직 어려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경우 당장 재산을 넘겨주지 말도록 지시해 둘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가 있는데 유언장이 필요한가
필요하다. 리빙 트러스트와 함께 ‘포어오버 윌’(Pourover Will)에 서명해 둔다. 이 서류는 신탁 설정자가 생전에 리빙 트러스트에 이전하지 못했던 여타 재산을 위한 백업 서류다.
이 서류가 없으면 리빙 트러스트 개설 이후 생긴 재산은 주법에 따라 상속 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포어오버 윌’은 이런 재산을 트러스트에 포함시켜 트러스트에 들어간 수혜자에게로 상속된다.
또 어린 자녀가 있다면 유언장을 통해 보호자를 지정해 둘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낯선 사람을 보호자로 지명할 수도 있다.
존 김 기자 contact@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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