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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를 베니피셔리로 지정할 수 있어

특정 조건이나 나이 못 박아 돈 넘겨주는 장점

베니피셔리가 사람이 아닐 경우 5년 내 찾아야

IRA는 근로 소득이 있어야 개설 가능

 
 
 
Q: 트러스트를 개설하려고 한다. 그런데 개인 은퇴 플랜인 IRA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 어카운트도 트러스트에 넣을 수 있나. 
 
A: 살아 있는 동안에는 트러스트 재산 목록에 IRA를 넣지 못한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IRA 수혜자(beneficiary) 이름을 트러스트로 지정하면 된다. 그러면 소유주가 사망할 때 은퇴구좌내 돈은 트러스트로 모두 넘겨진다. 그 후 트러스트가 고인의 유지에 따라 재산을 수혜자들에게로 분배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IRA를 개설할 때 가입자가 죽으면 누구에게 돈이 갈 것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를 ‘beneficiary’ 즉, 수혜자 또는 상속인이라 부른다. 여기에 지정된 상속인은 유서에 적혀 있는 상속인보다 우선이다. 예를 들어 전 부인을 상속인으로 올려놓고 바꾸지 않았다면 유서에 현 부인에게 주라고 적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수혜자 이름은 정기적으로 점검해 두는 것이 좋다. 이 규정은 로스 어카운트, SEP, SIMPLE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IRA란
1974년 연방의회의 ‘종업원 은퇴 수입 안정법’(ERISA)에 따라 시작된 개인 은퇴 구좌이다. 근로자들이 은퇴를 대비해 돈을 모아두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당시 은퇴자금은 대부분 고용주가 제공하는 펜션에 의존하고 있었다. 회사가 종업원의 근무 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전액 적립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펜션을 제공하는 직장은 많지 않아 작은 회사나 직장에 다니다가 그만두면 소셜시큐리티 연금에만 의존해 살아야 한다. 
근로자가 세금 유예 혜택을 받으며 일정 금액씩 적립할 수도 있고 소규모 개인 사업체가 종업원 또는 업주 스스로가 적립해 나갈 수도 있다. 또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 적립금을 퇴직 후 IRA로 모두 옮겨 놓을 수 있다. 
 
가입 자격은 
이 구좌는 개인이 소유하는 은퇴 구좌다. 부부 공동 또는 회사나 트러스트가 소유할 수 없다. 또 적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돼 있다. 
예를 들어 IRA 소유주는 돈을 적립할 수 있을 만큼의 과세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한다. 근로 소득이 아닌 이자나 집 팔아 남은 돈 등은 적립할 수 없다. 
일을 하지 않은 배우자 역시 IRA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일을 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돈이어야 한다. 
적립할 돈의 출처가 남편이든 또는 부인이든 간에 소유주 이름은 변하지 않는다. 이혼을 했거나 사망을 해야 소유권이 넘겨질 수 있다. 
IRA 소유주가 죽으면 IRA는 서류에 이름이 적혀진 수혜자들에게로 상속된다. 직접 사람 이름이 될 수도 있고 트러스트 이름이 될 수도 있다. 
트러스트가 수혜자일 경우 소유주가 사망하면 트러스트에 올라 있는 수혜자에게로 돈이 분배된다.  
트러스트로 IRA 돈이 상속되면 그동안 밀렸던 세금을 내야 한다.  
 
트러스트를 수혜자로 할 때 장점
IRA 수혜자 이름으로 트러스트를 올려놓으면 좋은 점도 있다. 
자녀 등의 이름을 수혜자로 지정해 놓으면 소유주가 죽은 후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자녀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트러스트를 수혜자로 지정해 놓으면 이 IRA에서 넘어오는 돈은 고인의 평소 유지에 따라 집행된다. 예를 들어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하도록 한다거나 일정 나이가 지난 후 수혜자들에게 나눠 주는 등 고인의 유지에 따라 배분된다. 
 
단점 
모든 재산을 트러스트 이름으로 옮겨 놓고 또 은퇴 구좌의 수혜자로 지정해 놓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택지는 아니다. 
IRA 돈을 상속받는 기타 재단이나 단체와 비슷하게 트러스트 역시 법에서 정한 인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소유주가 죽은 해부터 5년 이내에 모든 돈을 찾아야 한다. 
만약 ‘패스-스루’트러스트로 IRA를 선택했다면 10년 내 돈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배우자, 장애인, 만성질환자, 미성년자, 죽은 소유주보다 10년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개인이 베니피셔리로 지정됐다면 이 10년 인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트러스트에 401(k)을 넣는다면
401(k)의 베니피셔리 이름을 트러스트로 올려놓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트러스트는 별도의 재산으로 분류해 유산으로 물려준다. 분배되는 적립금은 과세 대상이다. 
 
▶트러스트에 재산을 넣을 때 불리한 점은
재산을 트러스트에 넣으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된다. 이들 재산은 트러스트 재산이 된다. 어떤 경우는 트러스트가 개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 또 리빙트러스트를 개설했다면 소송을 당할 때 재산을 보호받지 못한다. 
 
▶트러스트의 IRA 세금을 누가 내나
트러스트 내에 IRA가 재산으로 유지된다면 IRA 종류에 따라 세금이 과세된다. 전통 IRA라면 일반 소득에 포함돼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낸다. 로스 IRA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존 김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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