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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저소득 층 오히려 받을 길 없어

수입 낮으면 세금 보고 면제 피해

주정부, 정확한 인원 파악조차 못해

SSI 개인 39달러, 부부 100달러 추가 지원

칼웍스 3인가족이면 194달러 더 받아

 

캘리포니아가 10월말부터 세금 보고를 했던 주민들에게 수입에 따라 1인당 200달러에서 많게는 1,050달러까지의 현금을 지원한다. 

이 현금 지원은 고공 행진의 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 층의 생활고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정작 저소득 주민들 일부는 돈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현금 지원은 세금 보고를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2년전 세금 보고를 했다면 10월말부터 내년 1월까지 직접 은행과 데빗 카드에 입금된다. 그런데 문제는 수입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이나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연금)을 받는 시니어들은 세금 보고가 필요 없어 이번 현금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공공 정책 연구소’의 2019년 ‘캘리포니아 빈곤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 약 300만명은 수입이 너무 적어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가정에 살고 있다.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가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빈곤 비율은 60%에 달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조세를 담당하는 주 재무국이나 조세국 조차 이번 현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샌디에고에 거주자는 켈리 웨버 은퇴 부부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소셜연금)과 약간의 펜션, 재향군인 장애연금을 받아 살아간다. 그런데 이들의 수입을 모두 합쳐도 세금을 내야하는 수입 한계인 5만 1,000달러를 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 부부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는 소셜 연금이나 장애 연금은 세금을 내는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웨버 부부는 약간의 펜션 수입만 주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지만 금액이 적어 세금 보고가 필요 없다.  

웨버는 “세금 보고를 할 정도로 충분한 수입이 없어 좋다는 말을 듣는다. 나도 100% 동의한다. 그런데 경기 부양금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며 당황해했다. 

웨버 부부는 지난해 2차례 지급된 캘리포니아 주 현금 보조도 받지 못했다. 

 

지급 방법 없어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고 또 극빈자 지원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에 등록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도 부양금이나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했다. 그러나 의회는 개리 뉴섬 행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최종 예산안에 이 프로그램 신설 비용을 포함시키지 못했다. 

재무국의 HD. 팔머 대변인은 세금 보고 근거가 없는 사람들에게 지불하는 지원금은 이번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힐 수 없지만 의회와 행정부간의 타협이 이루어 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 상원 토니 아킨스 의장과 앤소니 렌든(민주·사우스게이트) 하원의장은 이 부양금 지불을 어떻게 통제 관리할 것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렌든 하원의장은 “최종적으로 지불 방식은 3자 협상의 주요 대상이었다”면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양금 지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자칫 엉뚱한 사람들에게 또는 범죄자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또 “의회는 이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우리는 이것을 효과적으로 세금 보고 미비자들에까지 전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누가 받고 누가 못받나

2021년 10월까지 2020년 세금 보고를 마친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현금이 지불된다고 캘리포니아 조세국이 밝혔다. 지급 금액은 조세국이 정한 수입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자녀가 없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연소득 1만 9,310달러 이하의 주민은 소득세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기준은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진다. 

또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소셜연금 또는 장애 연금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수입이 없이 연금만 받는 시니어는 대부분 세금 보고가 필요 없다는 말이다.  

의회는 이번 부양금 지불과는 별도로 자녀가 있는 극빈자 가정에 현금을 지원하는 ‘칼웍스’(CalWorks) 수령자들에게도 지원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간접 지원해줄 예정이다. 또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SSI를 받는 극빈자의 지급 금액도 인상된다.   

노인 옹호 단체 ‘노인을 위한 정의’의 수석 변호사 트린 판은 이번 조치를 반기면서도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소셜시큐리티 장애연금에만 의존하는 일부 장애인들은 이번 현금지원을 받지 못할뿐만 아니라 칼웍스와 SSI 수령자 처럼 연금을 추가로 받지도 못한다. 

 

세금 보고를 할 정도로 충분한 수입도 되지 않고 또 자녀가 없어 칼웍스 혜택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장애 수당이 월 1,060.21달러 보다 많으면 SSI 자격이 되지 않는다.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에 따르면 65세 이상 미국인의 4분의 1은 가족 수입의 90%를 소셜 연금에 의지해 살고 있다.  

캘리포니아 평균 은퇴자의 월 수입은 1,500달러로 연간 1만 8,000달러다. 그런데 평균 소셜 장애인 연금(SSDI)는 월 1,300달러로 연 1만5,600달러다. 이번 현금 지원을 받으려면 2020년 세금 보고를 했거나 주정부의 기타 생활 보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고 주정부 저소득 지원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상 이번 혜택을 받지 못한다.  

소셜 연금만으로 살아가는 브룩 햄린(81, 샌 라파엘 거주)는 1년에 2만 달러도 채 되지 않는 연금과 푸드 스탬프, 무료 급식 등을 받아 살고 있다. 그는 “빈곤자와 꼭 필요한 사람들은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항의했다. 

 

못받는 주민 수 파악 어려워

당장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긴급 현금 지원을 받기 어렵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연방정부 관할이다. 따라서 주정부는 누가 받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UC 버클리 경제학과 공공 정책 교수 제시 로센스타인은 “분명 돈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빈공층”이라고 말했다. 

주정부 역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모른다. 또 조세국은 세금보고가 필요 없는 주민들의 데이터를 모으지 않고 있으며 또 극빈자가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한 자료도 없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2021년 두차례에 걸친 ‘골든스테이트 긴급 현금 보조’지원때도 돈을 받지 못한 일부 시니어들과 장애인 단체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었다. 하지만 이에대한 대책이 아직도 수립되지 않아 이번 현금 지원때도 동일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이에대해 조세국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장기적으로 고쳐나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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